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하오랑해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를 명시해놨는데 그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시 징계절차를 거치지않고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징계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레오파드64부당해고 승소가능성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1개월 계약서상 해고사유 불성실은 적혀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X 5인이상 상시근무 + 근무기간은 2개월 좀 지났습니다.1월 초 수요일 해고통보(서면으로 받지못함 + 정당한 이유 주장x)금요일 녹음을 키고 해고통보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해고 사유를 물었으나 합의 후 대타한게 불성실해보인다 해고사유라 발언 (최소 1 2주전 여쭤봄)정당하지않다 이건 부당해고다 발언회사측에선 알바는 대타쓰는거 자체가 불성실이라 발언 후 부당해고로 신고해라 정당한 해고사유다 주장이런 상황이고 이 모든 상황에 관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통보한 사람과 계약서상 저랑 계약한 대표원장은 다른 사람인데 계약서상 대표원장으로 나와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해고자가 말한 사유는 녹음본이 있는데 만약 신고를 당한 대표원장이 출석하면 녹음본은 효력이 없어질까요?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직장인의 징계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또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잘못을 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귀한하루티5인미만 사업장.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제가 전에 제 사연을 글로 질문하였고 답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했었는데 결론은 안 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23년 8월 17일에 출근 중에 발목을 다쳐 입원 후 바로 수술하고 요양입원 중이었습니다.지금까지도 아직 통원요양기간중입니다.중간에 10월 13일에 이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사람을 구했으니 저의 복직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주신 거땜에 저는 한참 고민하면서 또다시 연락을 기다리다가 11월 6일에 과장님께 저는 이제 해고된 것 같다고 슬쩍 말씀드린게 해고인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구요.과장님이 사장님께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줬더라구요.그 이후에는 연락도 없다가 11월 30일에 이사님께서 전화주셔서 오늘일자로 퇴직처리될 것이라고 말씀주셨어요.퇴사처리는 11월 30일로 처리해주셨고, 퇴직금도 12월 5일에 받았습니다.9월달에 제 직무를 대신 할 사람을 구한다길래 제 자리에 있던 개인적인 짐만 뺐었는데 이 행동이 해고예고를 인지했다고 하네요..ㅜㅜ사실 제가 입원하는 동안에도 과장님이 제 업무를 대신해야 해서 제 자리에 왔다갔다 하신다길래 개인짐을 뺀 거기도 했거든요.그 과장님이 제 물건을 만질까봐 걱정되어서요.실제로 택배 한개가 없어지기도 했구요.쨌든 새로 사람을 구하면 제 자리에서 일단 업무를 한다길래 뺀 거였거든요.. 제 컴퓨터에 파일들이 모두 있어서요ㅜㅜ조사관님께서 이 행동이 해고인지로 반영된다고 해서 결론이 안 줘도 된다는 걸로 받아진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궁금한건 산재요양긴간 중에는 해고 자체가 절대금지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이 점도 조사관님께 여쭤보고 조사관님도 알아보니 산재기간이 제가 지금 2-3개월동안 계속 되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려면 산재요양한지 30일 안에 해고 됐었어야 했다고.. 하시던데 맞을까요??그럼 저는 이제 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민한치타2해고예보통보서에 사인하였지만, 해고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해고예보통보서를 보여주며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였는데, 사유가 근무퇴만이랑 구성원들과의 협력 부족입니다..한달 뒤 퇴사인데, 해고에 대해서 부당함을 사인 이후 어필하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HR백종원공고와 실제 입사 직무가 다르면 신고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인사담당자 뽑는다고해서 갔는데입사후에 총무 재무 회계업무도 다같이 시키는데 이건 공고내용하고는 너무 달라서요 신고해도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바다표범237회사 업무 및 징계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대표님의 논문의 영문기재 강의 자료 제작을 돕는 등, 그 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업무 시간 및 야근까지 진행하여 처리한 날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법에 위배되는지, 만일 위법이라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2. 신입으로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회계증빙연체 1회, 무단 외출 1회 (병원방문_타직원 및 이사님께 언급드림), 타 사업장과의 통화태도불량 1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과적으로 연봉동결과 연차압수 (2023년 12월 중 문자로 '2024년 급여는 동결예정이고, 이번 해에 연차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전달받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노무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합당한 내용인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도덕적인토끼220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하는데 영상증거나 음성증거 활용 가능한가요?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혹시 실체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나 음성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어느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부신복어52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건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회사에서 노무사불러서 조사받고 했습니다.근데 노동부담당자는 처리 절차 및 어떻게해야하는지 말도 해주지않고 오래기다리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우편보냈으니 그거봐라 이러고 꾾고..겨우 징계조치가 감봉 10% 한달이랍니다.노동부 마음대로 종결처리하고요이게 맞는건가요?제가아는절차는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조사나 제가 노동부 출석후 진술해야하는걸로 아는데만약 처리절차가 달라지면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죽을만큼 힘들어서 신고했는데 몇개월동안 스트레스성 장염에먹을걸 먹으면 토하고... 사장이란사람은 이런일있으면 재진정넣겠네 끝까지 취하이야기없네 이러고....전 고작 유급휴가 3일..그 가해자는 아직도 저한테 별거아닌걸로 짜증내고 시키지도 않아놓고 시켰다고 이해못하냐고 짜증내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때까치29내부고발 후 인사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회사의 불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사법부에 신고하면 결국 회사나 국가 성장에 긍정적일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실과는 다르게 그렇게 내부고발을 하면 인사적인 불이익이 더 크다는데요. 혹시 그렇게 내부고발 후 인사불이익이 발생하면 그런 부당함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