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HR백종원레퍼런스조회 및 체크는 어떤 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입사전에 레퍼런스체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 동의를 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벌어질 이슈가 없는지도 궁금해요.예를들어 조회 회사에서 연락했는데 상대방에 제 허락없이 제 정보를 알려준다던가 뭔가 진실이 아닌 허위내용을 알려줘서 입사가 취소된다던가 이런 이슈가 발생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정한사랑새107이런 경우 취업방해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전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업계 구직을 하던 중 레퍼런스체크로 전회사에 통신상으로 조회를 하였고 전회사의 상사가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저를 깎아내려 취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한번은 그냥 속상하고 넘어갔는데 동일한 일이 두번째 발생되어 저의 귀에 들어왔고 증거는 없고 증언과 증인만 있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깐깐함판정서 송부시 빠른등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재심 신청 기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보통 지노웨 측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측으로 빠른등기로 판정서를 송부하는가요? 지역과 상관 없이 양 측이 수령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엄청난하운드109징계위원회 재심청구 기각 가능한가요?징계위원회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정직처분을 내렸는데 취업규칙상에는 재심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7일정도 기간을 두고 재심청구서를 근로자에게 주긴했는데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재심을 진행해야하나요? 재심청구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되면 기각하거나 재심을 본인 참석없이 제출한 서류로만 갈음해서 인사위원들끼리 진행해도 될런지요.재심을 꼭 본인 참석으로 진행 해야한다면 기존처럼 7일 이전에 재심 일정을 알리고 원심처럼 똑같이 꼭 일정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재심 판결 전까지는 정상근무 시켜야 하는거죠..? 근로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 재심청구도 명확한 이유와 증거가 없이 횡설수설하는데 기각해도 무방할런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해고서면통지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한명은 2년차 직원이고 한명은 6개월정도 된 직원이 회사안에서 감정이 지나쳐 주먹다짐까지해서 폭행으로 경찰에 조사중인데요. 2명에 대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해고서면 통지를 작성할때 해고사유는 얼마나 자세히 작성을 해야하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개운한허스키291징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미리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하여 몇 가지 질문 남깁니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A근로자 : 1. 징계 (정직 3개월_지정된 장소에서 출근) 처분 받음. 2. 해당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자로, 징계 위원회 결과 직장내괴롭힘 인정받음(본인). (고용노동부에 신고X, 노무사 선임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처분.) 1. 해당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피해 당사자이며, 징계처분을 동시에 받았음.2. 징계 (정직 3개월_지정된 장소에서 출근) 처분을 받은 이후,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단서(3개월) 받음.3. 징계(정직상태)처분 중이나, 진단서를 근거로 병가 3개월 요청함. (즉, 정직 3개월간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징계기간 동안 병가를 희망함.)1.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요청대로 징계기간에 병가를 승낙해야하는가?2.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요청대로 진단서 3개월 병가 전체를 승낙해야하는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여운팬더곰238음주운전으로 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당하는 것은 정당한건가요"? 음주운전을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에 대해서 강제 면직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직원에 대한 면직을 시키는 것이 정당한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깔끔한여우159노동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1.노동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담당 수사관이 판례도 잘모르고 결론을 냈는데 (임금채권이 발생 하기전에 포기하는것은 강행법규위반인데 미리 포기한것도 유효한것으로 보는 등, ) 해당 판례를 찾아 이의제기를 하려 하는데요. (추가로 화해결정문도 받아 입증이 보다 용이해진 상황이라 이의 제기법이 있다면 간편한방식으로 처리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이의제기는 어떤방식으로 하나요?2.그리고 이의제기등이 되는경우 인정된 일부금액을 포함해서 금액이 늘어나면 그에 대해 체당금 신청을 하고싶은데요(이미 임금체불에 대해 100만원 정도 일부 인용 된금액있으나 기소가 안되어 회사에서 안주고있는상황이고, 이후 화해 결정문에 퇴사일을 기재했고 당시 분쟁이 있던 퇴사일에 댓내 이로써 입증이 가능한상황입니다.), 이게 가능 한지요? 아니면 또 다시 진정을 하고 전체에 대해 체당금 신청을 해야하나요?3.이의 신청이 불가능한경우 (조사과정을 또 겪고싶지않다면), 일부 인용된 금액(100만원) 은 추가로 다른 조사나 진정신청 없이 체당금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시 임금체불 진정시 조사과정을 또 다시 겪고싶지않아서 이의제기등으로 간단히끝낼수 있는지 궁금한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통쾌한망둥어13근로감독청원 신고시 근로감독 유무 궁금합니다작년 상반기(익명신고) 근로감독관 다녀갔으나 시정 되는게없어서 하반기에 또 신고(익명) 했는데일년에 한 번 밖에 근로감독 못 나간다고 하더라구요.올해는 실명으로 직원이 근로감독청원 했는데실명 신고자만 위반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다른 직원이 익명으로 재신고 했는데 (2023년: 실명 신고 1번 , 익명 신고 1번)이번에는 근로감독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동일 업장에 근로감독청원 신고 다수 발생시 회사에 가해지는 제재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여운팬더곰238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 횡령을 고발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금을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횡령건을 고발한 조합원을 제적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