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튼튼한저빌187단체협약 상 금고형 이상 형 확정판결 받을 경우 해고!단협상 금고형 이상 형 확정판결 시 해고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금고형과 같이 집행유예가 있어 실제 구금되지 않는 경우 금고형에 준한다고 보고 해고를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민한청가뢰22노동조합원 자격범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예전에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과장급 공무윈 직급으로 5급은 가입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지난 법원판례가 나온거 같아서요?경영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고요궁금해서 의건을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하얀백로113징계위원회 결과로 감봉시 시작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몆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5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 30일 퇴사합니다사측에서 9월 9일 내용증명을 통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통보하고9월 17일 징계위원회 후 9월 28일 1개월 감봉이라는 결과가 왔습니다질문 1. 이럴땐 감봉이 9월 한달인가요? 아니면 징계위윈회가 열린날 또는 통보이후인가요? 퇴사일이 결정 되어 있어서 산정날짜가 궁금합니다질문 2. 사직서 후 악의적인 징계위원회 및 모욕등 계속적인 괴롭힘으로인해 직장내괴롭힘신고 및 부당징계구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알아보니 근로감독 청원서라는것도 있더라구요혹시 같은 내용으로 두가지 다 진행해도 될까요?아니면 괴롭힘 신고나 근로감독 청원 둘 중 하나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쾌한벌잡이177업무능력 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처벌 개념의 불이익 범위?안녕하세요노무사 여러분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 이 있는데요업무상 과실도 많고 직접적 금전적인 피해도 있고업무시간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간접적인 피해도 많습니다.퇴사 시키는 것 말고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감봉, 연차소진 같은 불이익 줘도 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짙푸른진도개62노동조합비 사용 횡령 및 위반 여부우린 상급단체가 있어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원장끼리 위원장에 낙선되면 정책자문단(연맹 규약에 없음)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노동 조합비를 지출하였다면, 위원장 개인들을 위한 비용으로 횡령에 해당 되느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과거 위원장 시절에 유용한 노동조합비를 노동조합원도 아닌 자가 노조활동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kid1004상사 갑질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 후....상사의 각종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 후 오히려 그 윗 상사로부터 중징계를 줄 것이다. 먼지하나까지 다 털겠다 협박을 받았고, 업무배제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보복성 개인사찰 업무감사 이후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길쭉한알파카14징계많이 먹으면 정당해고 될수있나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에 잔업이잇을시 해야한다고 동의체크되잇는데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잔업이 너무 하기싫습니다. 앞으로 그냥 도망갈생각인데요. 이러면 징계를 먹겟죠?? 징계를 많이 먹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운찬노린재17노사간에 교섭 결렬되어 파업을 하는 경우노사 간 교섭 중에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될경우 파업이라는 쟁의행위에 들어 가게 되는데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고싶은여치295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직무변경 요청 거절에 대해약식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된 상황입니다.현재 (연구)생산직에 있으며 (연구)행정직으로 보직 변경과 함께 본사로 근무지 이동응 요청하였으나 생산직만 가능하며 원하는 지점에 티오가 없다면 본사 행정팀에 대기하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답변이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드는중이라 당사자간의 합의서에 서명해주지 않고 약 2주째 대기중입니다.그 이유로1. 당장 가고싶은 타 지점의 동일직무가 없고2. 생긴다 한들 티오가 없다면 본부에서 대기해야하는데 이건 언제 티오가 생길지도 모르고 제 인사상 불이익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점 인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성숙한오랑우탄68부당인사발령과 강제 야근 질문있습니다.1. 부당 인사발령(서울->대전)부당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대전사무실 서울사무실이 있는데 소통이 안된다며 대전본사로 합친다며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교통비 숙소 이런거 없고 10월1부터 시행이고 오늘 발령 떴습니다.제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해고 통지 오면 전 부당 인사 발령과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회사 취업규칙에제14조 (보직변경)회사는 업무상 또는 건강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에 대하여 작업장소 또는 종사업무의 변경대해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이 내용이 있습니다.2. 2시간 야근강요9시~6시까지 근무인데 대전에서 야근을 한다는 이유로 서울 직원들도 2시간 8시까지 남으라는 야근을 구두로 통보하고 메신져로 공지 했습니다직원들과 협의 없이요 할일없이 남아서 8시까지 채우라는게 이해가 안가고 부당해서 6시 퇴근하고 가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아래는 회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 전달 드립니다 근로계약서③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는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제4장 근로시간제17조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④ 기준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가 필요할 시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에 12시간을 한 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1조 (특별연장근로)① 회사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겨 이의 수습을 위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 본 규칙 제17조 제4항,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1.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2.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② 이 경우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