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정중한토끼172동료와 싸움이 크게 일어나게되면 징계를 먹게되는건가요?동료와 크게 싸우면서 치고박고 싸우진않았지만 서로에게 말도안하고 일에 지장갈정도로 싸웠는데 이런경우 징계를 먹게되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색다른레오파드221입사한지 10일차 손해배상해달래요8일 입사 했습니다 입사 후 혼자 있었을때 민원인이 들어왔고 저는 미숙한 상담 실력이라 안내책자를 보며 안내 해드렸으나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잘 되지않아 오해를 하시는 바람에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엄청 화를 내시다가 가셨어요. (상담 시 한분과 먼저 이야기 후 다른 한분이 들어오셨는데 두분이서 같이 제가 그랬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이후 팀장님께서는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고 이후 그에 따른 돈을 제가 지급 하도록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안내책자를 보고 안내했음에도 대화내용이 전달 되지 않은게 모두 제 책임인지 (예약 진행시 다시 한번 더 안내문구가 떴음) 그리고 보통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팀장님이 합의한 금액을 제가 전액 다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운늑대248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지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법을 피해서 여러 사업장을 가졌을거라고 생각되서..문제제기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6487tt79t9노무사님 부당해고인지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월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에서다른 파견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반대 했는데이럴경우 부당해고 성립조건으로 보여지나요?부당해고 구제 가능할까요?사용자 (갑)란에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후루티67산별노조의 지부,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된다는 판례에 근거하여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과 기존 노조의 재산 등의 권리는 승계를 한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다른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의 조직형태변경 역시 동일한 기준인가요?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는 단위노조에만 해당하므로,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또다른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판례나 사례, 규정 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아비52해고예고수당 타당하다 결론나면 노동청에 재방문해야하나요?제목 그대로 해고예고수당를 지급받게 된다면노동청에 다시 가야 할까요?회사측과 대면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아님 노동청에서 전화연락으로 제게 통보만 해주고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후루티67산별노조(단위)의 하부조직 지부, 지회에서 산별노조 지회로 조직변경이 가능한가요?단위노조 산하 지부에서 단위노조 산하 지회로 조직형태변경이 가능한가요?단위노조 산하조직 지부(지회)지만 하나의 사업체에 자체 규약과 임금. 단체협약은 독자적으로 체결합니다.단위노조의 위원장 위임을 밟는 절차지만 형식적인 사항으로 교섭 및 결정권은 지부에 있으며 체결도 지부가 체결합니다. (사측 대표, 지부 대표)노조법과 판례에 따르면 결의요건을 갖춘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으며 단협 및 재산권 등의 권리관계는 승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단위노조의 지부 나 지회에서 기업별로 조직변경형태에 언급하고는 있지만 산별노조 의 지부, 지회에서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로의조직변경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이런때에도 조직변경의 효력은 유효한지요?예) 민주노총 산별노조 지회 ->(조직형태변경) -> 한국노총 산별노조 지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다람쥐242공공기관 자회사 지인 채용 의혹 고발 가능한가요?지방의 공공기관 자회사이구 팀장이 갑자기 퇴사후 새팀장을 뽑는 과정에 원래는 기존 팀원 중 선발해서 팀장으로 뽑았는데.이번엔 채용절차나 뽑는 과정 등 아무말도 안 해주고 암암리에 공개채용해서 팀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인사팀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데요. 졸지에 낙하산이 팀장으로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의혹만으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또한 공공기관 자회사도 국민권익위에 진정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차분한풍금조120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 냈는데 조사관이 보기에는 아니라고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냈는데 조사관이 보기에는 약하다고 법원으로 넣어가면 자기랑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직장내괴립힘 진정서 넣은 사람은 제 사수였고10년동안 받은 내용을 보냈지만 법이생긴 지 얼마안되서 앞부분은 안된다고ㅠㅠㅠㅠ일을 거의 제가 다하고 이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할때도 도와 줬는데ㅠㅠㅠ 배신을 아주 크게 당하고 정신과도 다니거 있어요ㅠ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흰동박새208직원들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직원 어떻게해야할까요?예를들면 사원이있습니다.그런데 자꾸 이 사원이 다른직원들과에 불화를 만듭니다.대표님께서 2번의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또 불화를 일으켜, 다른 직원이 퇴사할뻔했습니다.사업장에 큰 피해를 주고있다고 생각이 들어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남깁니다.경고, 시말서 등 다 해보고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경우 해고처리를 할시 퇴직금, 실업급여는동일하게 처리해줘야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