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신기한물수리210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문의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인사관리체계, 취업규칙 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있던데,여기서 말하는 인사관리체계, 취업규칙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나요?추가로 질문드리면 직무교육이 보통 어떤 내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엄격한테리어154코로나 격리 기간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일단 코로나 격리 기간이 해고 금지 기간에도 해당 되는지 궁금하구요2년 3개월 정직원으로 근무 했는데격리 2일차에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는 첨이라 너무 당황스러운데요학원이라서 상시 근무자 수가 들쑥날쑥한데사유발생일 1달전 인원 계산해보니 총 17일이 5인 이상이었습니다.그래서 부당해고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와연차 수당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i!iii!I!I!I!Iii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의 뜻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는1. 징계 양정 처분이 결정 되고 통보를 기다리는 (대기)의 단계인 것인지,2. 징계 양정 처분 전에 징계에 관련한 회부 요청이 되었고, 양정을 결정하는 심의를 대기하는 단계인건지,3. 그 외의 의미라면 어떤 것인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해고 예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더라도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잘웃는개리190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대표님이랑 다투게 되면서처음엔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하긴 했는데요당장그만둘 생각은 없었구요한달기간 두고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그만둘 생각이었어요.근데 어쩌다 대표님이랑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제가 별생각없이 한 얘기에 있어서 오해하시는거같아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거 아니고 기분나쁘셨다면죄송했다 라고 여러번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도더이상 너랑 같이 일하기 싫다면서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셔서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그만두게됐어요.대표님이랑 날짜 언제까지 하겠다 이야기 한 건 없이인수인계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얘기했었구요.저는 한달은 일할 생각가지고 있었는데대표님이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셔서 예상했던 날이 되기 전에갑자기 그만두게 된거면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김기표택배 노조의 집단행동은 담합이 아닌가요?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끼리 모여서 집단행동을 하는것은 불법이지 않나요? 치킨 사업자들이 모여서 요구사항을 내걸고 일을 멈춘다면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기타 불법행위가 있느냐를 떠나서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 받지 않나요? 혹시 사업자 중에서도 집단행동이 가능한 부류가 있나요?그리고 사업자끼리의 연합도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담비169해고 예고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1월 1일 오늘 갑작스러운 회사경영상의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11월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권유를 받았으나, 서면통보로는 따로 받지 않은상태였고해지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된다고 말씀드렸더니갑자기 서면으로 날짜를 바꿔서 12월2일부로 해고한다 라는 서면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유또한 엉뚱한이유로 바뀌었구요이런경우에 해고통보일 당일과 해지일은 일수산입에 제외된다고는 알고있는데1. 11월1일,12월2일을 제외하면 딱 30일입니다.30일이전에 해고통보하여야한다 라는 조항에30일 포함여부를 알고싶으며, 해지예고수당 주기싫어서 꼼수부리고 부당한사유를적는부분에있어서 별다른 조치를 할수없는것인지. ( 11월10일까지근무하고퇴사하라는내용과 그에대한 이유에관한 녹음파일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2. 또한, 10월 23일 휴일근무대체휴무로 11월14일에 사전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다.이럴경우 사전협의된 해고통보일이전에근무분에대한 휴일도 포함해서 일수산입이 되는건지 또한 궁금합니다.3. 같이근무하는 신입직원 (8월3일입사) 도 동시에 같이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의경우 내일이 딱 3개월되는날인데 해지통보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기간이 결정되는지해고일을 기준으로하는지또한 궁금합니다.4. 같이근무하는 신입직원 또한 10월23일 휴일근무를하였지만 아직 대체휴무를 쓰지않았고 그에대한지급또한 되지않은상태입니다. (원래급여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이 경우 이 신입직원 또한 휴일대체근무미사용분에대한 1일이 산입기간에 제외된다면 3개월미만에 해당되지않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린가오리206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아직 일 다닌지 1년 안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고 손가락으로 배찌르는등 좀 선을 넘는것 같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참나무다람쥐회의 자리에서 회의탁자에 업무관련 서류책자를 집어던지는 것도 갑질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영화와 드라마가 현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요즘 세상입니다..제목과 같이, 팀원이 모인 회의자리에서 회의탁자에 서류책차를 던지는 것도 갑질에 해당할까요? 옛날 옛적에는 재떨이를 던지는 것도 당연시하게 여기던 미개한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으니, 현재 시대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향후 해당 질문의 답변 내용에 따라 법률쪽으로도 문의해볼 예정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주원님알바도 부당해고가있나요??????알바를 시켯는데 상황이 안맞아 몇일만쓰고 나오지 마세요 했더니 부당해고라고 신고 한다네요 시고가 가능 한건가요 궁금하네요? ㅣ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