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듬직한친칠라118부당해고 인정 판정 후 재심 신청 유효기간이 10일이라 하는데 그 기준일은 초심 심문일 부터인가요?아니면 초심 의결 결과 알림 후 30일 이내 보내지는 판정서 수령부터 10 일 이내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초심 심문일 부당해고 인정을 문자로 받았는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정확한 기준일과 기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악한올빼미120부당직무변경 구제신청 가능할까요?지금 저는 A라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시에도 이 직업으로 채용됐고 다른 직무에 대해 일체 설명 들은 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A 업무를 위해선 계속해서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성을 가졌습니다.직장내엔 B라는 A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본사 지침상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 전혀 다른 직무이지만 A와B 둘다 같은 TO로 표시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A 직무자와 B 직무자는 전혀다른 직무이고 서로 그 직무 바꿔 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A 직무자들이 B 직무자를 도와주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 업무자의 업무 실행 능력이 계속해서 저조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며칠전에 결국 저를 일방적으로 B 직무로 변경 통보하였습니다.저는 B 직무로 변경 된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거나 필요성의 관점으로 보나 납득하기 어렵고날씨에 따라 춥고 더운 환경에서 B 직무를 맡게 되는데이런 케이스에 제가 과연 구제신청을 할 자격과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은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단 당장 관둘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때문에 일단 B 직무를 맡은 채 싸워볼 생각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키보드가안눌려지방노동회 승소후,합의 하는것과 합의 없는 부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지방노동회 승소했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판결문이 30일 이내에 온다는 과정? 중입니다 그 와중에 노동위원회랑 조사관이 자꾸 화해를 유도하고 제안하는데 합의 하는것과 합의 안하는 부분이 차이가 큰가요?우선 제 상황은 승소했고 금전청구로 3개월을 했지만 2개월만에 판정이 났다는 이유로 2개월만 인정이 될거라고 조사관에게 전달받았고 따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따로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화해를하는게 좋은지, 화해를 안할시 어떤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2. 화해를 안하면 정확하게 어떤 과정과 조사관이 말하기엔 돈도 언제줄지모른다는데 맞나요?? 조사관은 저에게 1심2심3심 가고 돈도 못받을수도 있고 법원?도 갈수있고 시간도 길어진다고 제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져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연한발발이179당일해고 통보받았는데 노동청 이야기를 꺼내니 해고 철회를 한다는데 효력이 있나요?12월 1일 오전에 당일 이사님에게 해고통보를 받고 아무런 서류 작성도 하지 않고 오전에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근무기간 약 5개월 반) 아래 내용은 모두 해고통보를 한 이사님과 나눈 일 입니다.12월 4일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였고 노무사와 이야기 중이라더니 권고사직서 작성을 사측에서 요청했고 거부했습니다.12월 5일 해고예고수당건으로 서류 처리할게 있으니 회사로 소환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주는것이 맞으면 소환에 응하겠다 하니 맞다며 7일 목요일에 회사에 가기로 했습니다.12월 6일 대표님과 이사님, 팀장님 등이 있는 단톡방이 생기며 대표가 아직 해고처리 하지 않았고 예고 기간은 10일까지(전달받은바없는 내용)이니 해고철회 및 익일 복직하라는 공지를 남기고 단톡방을 나갔습니다12월 7일 6일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저녁 사측으로부터 무단결근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며 다시 회사로 소환한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2. 아직 상실신고를 처리 안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일 해고는 구두로 전달받았으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해달라는 카톡내용은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인 저는 해고가 된 상황임을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3. 해고철회라는게 사업주의 맘대로 할 수 있는것인지?4. 위의 내용을 토대로 현 상황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타당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큰고래105정직 징계 중 직원 부서이동 관련 질의의 건안녕하세요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정직으로 인사명령을 내고 정직 기간 중 해당 직원은 다른 부서로부서이동 인사명령을 낼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큰고래105징계 처분 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징계의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안녕하세요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결과가 정직으로 나왔습니다.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우선 인사명령을 낸 후 정직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지혹은 이의신청하여 재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어떤게 맞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한오랑우탄163자격증 명칭 오기재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신규 지원서 작성하면서 자격증명칭을 오기재하였습니다.정보통신산업기사를 무선설비산업기사로 명칭이 혼동이 있었습니다다만 일자 등록번호는 올바르게 기재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듬직한친칠라118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으나 사측이 재심을 하는 경우 초심에서 요구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초심에서 요구한 금전보상을 재심결과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듯한생쥐65저를 바로 해고시키겠다고 고소해도 상관없다는데 진짜 맞나요??먼저 저는 꽤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하루에 2-30분씩 졸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맨날 존건 아니고 요즘엔 한달에 한번 꼴로 좁니다지적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근무시간도 한시간 뒤로 변경됐었습니다.그래서 결국 서면으로 2차경고를 받았고 3차 경고시에는 (제가 조는걸 한번더 보게 된다면) 바로 당일 해고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말했기 때문에 고소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저는 조는거 외에는 업무는 최선을 다해 했고 조는 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나 , 졸아서 제가 큰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것은 없었습니다.말그대로 학교에서 졸았던것처럼 졸다가 정신차리고 일하고 이런것입니다.만약 이런 상황에서1. 또 걸려서 당일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 당일해고면 해고 예고 수당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3. 진짜 고소해도 걸리는게 하나도 없나요?4.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4444이럴근로감독관 직무유기 및 근로기준법 108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법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로 노동청에 신고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저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를 입증할 수많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와 녹취본 등을 제출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근로감독관님에게 그렇게 노무사가 믿음직스러우면 노무사끼고 소송해라 노동청에 진정넣지말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이러한 언행을 겪은 적이 있고, 중간 중간에 하는 뉘앙스보면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고 편향적으로 다가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노무사 믿음직스러우며 노무사끼고 소송하라는 발언은 녹취본 확보한 상황입니다.즉, 위와 같은 이력이 있기에 과연 해당 감독관님이 청렴하고 공정한 판결을 진행할런지 증거를 누럭할런지 뭘 어떻게 할런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찾아보니 근로감독관 변경해봤자 거기서 거기란 말도 있고, 말이 다 달라 우선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근로감독관님이 올바른 판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하기 규정에 의하여 직무유기 및 기타 등등으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경찰청에 형사고소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지금 글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상황 설명이 많이 빠져있는데 명백한 위법과 이러한 사실 관계를 증명할 증거자료와 노동청 메뉴얼 등을 참조하여도 위법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오판이 아니라면 위법입니다.-[찾아본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108조(벌칙)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조(집무자세)① 감독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감독관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37조(사건의 조사)①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②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등을 통해 조사하되, 피해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여야 한다.>저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시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