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사내망을 통한 노동조합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 기사를 둘러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점에서 불가하다는 것,한편으로는 사용주의 홈페이지 관리 권한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 등의 상반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물론 두 케이스는 더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긴합니다)별다른 사유(노동조합의 비난, 유언비어 유포 등)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노동조합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링크 접속)을 제한할 수 있나요?혹시나, 관련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거나 판례 번호라도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깐깐함현재 지방노동위가 판결이 끝난 상황입니다.헌데 지노위 신청기록에 대해서도 만약 타기관(공공기관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판정결과라든지 실명 같은 내용도 전부 공개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모던한향고래168퇴사 통보 하고나서 갑자기 업무과다 및 질타가 심해졌습니다.6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통보한후 갑자기 업무지시가 많아지고 업무적인 질타나 훈계가 심해졌습니다.하지만 이럴경우 괴롭힘에는 해당은 되지않는다는걸압니다.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다음날 부터 출근안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의 해석방법에 관한 문의다음은 A조합의 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입니다.- 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4.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7.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9.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10.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위 채용금지 사유 중, 제 10호의 해석방법이 애매한데, 아래 [갑]과 [을] 중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갑]: 10. (자기네 회사, 즉 A조합의)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을] : 10. (어떤 기관이 되었든 간에, 그 기관의)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문자 카톡 이메일 같은것도 서면에 해당하는건가요? 집주소를 알려주기 싫은 사유가 있을때 억지로 알려달라고 할수도 없으니 말이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사측이 해고 당시의 사유는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 했는데 노동위에 부당해고로 제소되고 난 뒤 근로자의 근무태도 때문이었다며 답변서에 근로자의 잘못들을 적는다면 가사 근로자의 태도가 해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애초에 노동위서 사측 말을 안들어주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훌륭한콘도르128면직에는 사망이 포함될까요? (면직의 범위)보통 면직이라는 단어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도 포함이 될까요?본 기관 규정에 '면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 및 명예퇴직 발령난 교원 1명이 있습니다.(사망 후 명예퇴직 추대)명예퇴직은 의원면직에 속하니 면직의 범위라고 생각이 드는데통상 사망도 면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ㅛㅛㅛ노동부 진정 접수중 고소로 전환 예정입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노동부 진정접수중인데 고소로 전환 예정인데요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할수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고소로 전환하면서 민사도 동시에 할수는 없는건가요? 검찰 송치 후에 판결이 나면 그때 민사를 해야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훌륭한당나귀193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안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상실코드 작성해고예보통보서를 보내고 처음 11번 자진퇴사를 시켜 공단에 경위서를 내어 26-3번 코드로 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 저의 귀책은 아니지만 권고사직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직서&권고사직등 서류를 작성한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짓 아닌가요?? 그리고 퇴사처리는 4.24일이지만 실상은 3월이였고, 3월까지만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월달에 메세지로 2월달 까지는 급여가 나갈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려울수도 있다 이렇게 보내었는데 그러면 23번에 해당 되는것이 아닌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징계위원회 회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현 상황에서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상황이 복잡하니 잘 읽어봐 주세요. 날짜는 바꿨고, 취업규칙이 신고되지 않은 7인 사업장입니다. 3월 24일제가 대표와 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4월 3일사측에선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 나오고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어 증거 요청하자, 고용노동법을 근거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아무것도 못보여 준다고 합니다. 이날 공문에는 시간과 날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를 신고했으니 유급휴가 달라고 했으나 묵살합니다. 4월 8일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연락이 갔고, 유급휴가를 줍니다. 4월 9일징계 공문이 다시 옵니다. 징계 내용이 왕창 추가됐는데, 근무태만과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목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가 한 주 미뤄집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증거자료는 안보내고, 그냥 소명만 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니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 관해서는 징계가 사라졌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4월 11일근무태만 등 특정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등을 첨부해 소명을 했고, 어떤 근거도 없이 소명하라고 한 내용들애 대해서는 상황 등을 특정해주지 않으면 소명할 수 없으니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열리는 날까지 시간이나 장소등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징계날 오전 제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지 묻자 묵살합니다. 또한 전 공문에 나와있는 징계위원회 시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저는 징계위원회가 열린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징계위원회에 가지 않은게 큰 문제가 될까요? 지노위 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