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후 노동부 출석요구저는 피해자 입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후 노동부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카톡으로 출석요구 안내가 왔는데, 가해자 측으로도 출석요구 안내가 저와 동일한 날짜에 갔는지, 아니면 나중에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1차출석요구때 가해자와 대면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따로 조사 받고싶다고 분리요청을 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족한지빠귀127소수노조가 과반수노조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과반수 노조가 먼저 설립되어 사측과 단체 교섭 중이고 소수노조는 단체교섭 중일때 설립되었습니다.그런데 단체 교섭을 어떤 항목으로 하는지 공개를 안해주고 있어요. 공개여부는 과반수 노조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냥이77경위서 1번 작성으로 감봉이 가능한지?사장님이 온갖 트집을 잡아 경위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경위서를 써보는게 처음이라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경위서 한 번 작성으로 인한 감봉이 혹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족한지빠귀127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 중인데 복수노조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나요?과반수 노조가 설립되고 교섭계약을 하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교섭 할 내용을 전혀 공개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 몇명이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질문드립니다.과반수 노조가 아직 교섭 중에 있습니다. 단체 교섭 계약일도 아직 끝나기 전입니다. 단체교섭 계약 중인데 복수노조가 개별교섭을 요청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연한개개비118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구두상 퇴사하라는 말만 3번째입니다사전에 사용자 직계가족의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문의 남겼는데요~ 1차 괴롭힘 당사자에게 강제퇴사 시켜버린다는 말을 들었고(녹취있음)괴롭힘에 대한 중재요청을 중간 임원에게 부탁했으나 묵살..그후 퇴사의사 있냐는 면담을 했고(녹취있음) 3차로 대표자에게 괴롭힘 당사자(대표의가족)가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니 그냥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괴롭힘당사자가 인사담당이자 대표의 자녀이며 대표는 현재 자녀의 말만 믿고 있는상황.괴롭힘 당사자에게 구두상 해고통보가 맞는지 맞다면 해고 통지서를 받겠다 했더니 내용증명에나 답변하라! 2차 3차도 발송할테니 준비단단히 해라!인사위에서 절차데로 진행하겠다(모욕감은 그런데서 맛봐라는 내용)ㅡ카톡있음 ㅡ이런 내용의 답변만 합니다.1.괴롭힘 당사자는 임원진의 의견에 따라 이사회를 열테니 내용증명에 서면상 답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상황.(내용증명/ 일방적으로 다수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고함친 상황에 대해 상호간의 말다툼이라고 주장하며 상부의요구를 따르지않는다, 반발한다로 표현/이에대한 시말서제출요구 )2.이미 3차례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은 상황에 강제퇴사요구와 해고요구는 다른거라고 주장하며 해고통보서는 주지 않는 상황.3.업무상이 아닌 대표간 감정싸움에 수단이 되어 직장내괴롭힘 대상이 되버린 상황으로 자진퇴사는 안할 생각으로 버텼으나 한달반째 심신이 지친상황으로 구두상 퇴사하란 통보일에 퇴사를 한다면 문제여부가 있을까요?(추후 시비거리 유무.실업급여퇴사하라는 상황에 퇴사 의견을 30일이전 고지의무등을 지켜야하는지.. )4.노동청 진정은 퇴사 전후 언제가 나을지요?(사용자 직계가족 괴롭힘이라 사내해결불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합법적인 해고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상당히 엄격해서 사실상 해고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해고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연한개개비118직장내괴롭힘/임원의 내용증명(사과요구) 발송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까요?일방적인 감정풀이와 억측의 고함이었음에도 상호다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로기준법을 예로 들며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 상사를 모욕..이렇게 몰고가며 시말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같은 공간에 근무하지만 내용증명 발송을 했고 이후 2차 3차도 보낼꺼라는 예고와 절차대로 진행해서 경멸감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카톡도 있습니다.구두상 강제퇴사 시켜버리겠다는 말도 했고 임원진은 사용자의 직계가족입니다.사용자에게 중재요청 했으나 아무처리 없고 이달말 퇴사하라는 통보받은 상황입니다.괴롭힘가해자인 해당임원이 인사권자이자 총괄권한자라 해고통지서 요구 하니 임원은 사전에 보낸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요구와 2.3차 내용증명 발송예고 등을하며 단단히 준비해라 총괄자로서 인사위에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말과 함께 경멸감은 그런데서 느끼셔야죠라는 문구로 위협과 조롱을 합니다.1.내용증명은 답변서 제출이 필수일까요?2. 막장행동뒤로 합법적인듯한 문구로 꾸민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생기나요?3.법적효력이 있다면 근로자는 어떤 방어가 필요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똭똬구리노동위 구제신청 중 중도퇴사등 구제신청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오는 불합리가 있을까요?1. 지노위 중노위등 구제신청 중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구제신청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오는 불합리가 있을까요?예를들어 패소처리, 사측 노무사비용 등2. 노동위 이후 소송으로 가는 경우엔 어떤 불합리가 있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린개미핥기221지노위 차별 판정 이후 중노위에 추가 차별 가능 문의표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차별은 인정 받았습니다.1. 지노위 판정 이후 중노위에 차별 재심 신청 예정 입니다.지노위 차별 판정 내용 별개로 추가로 중노위에 재심 신청이 가능할까요?예를 들어 ,임금 차별 중 지노위 신청 시 누락된 상여금 등을 재심 신청하려고 합니다.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일부 사항은 6개월 제척기간 사유로 기각 되었으나 사용자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즉, 현재도 차별이 유지된다면 제척기간과 별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상기에 대해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파란뱀225해고되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수있나요??1년 후 다면평가를 시행하는 회사인데 보통 다면평가는 관리직들이 아래직원 (적절한 표현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한테만 하는 건가요? 밑에 직원은 윗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나요?그리고 입사 3개월후에 해고 대상자에 올랐다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청소기 먼지통 제대로 안닦아서 구멍난 양말 신어서가 이유에 있던데 이러한 이유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청소기는 햇빛에 말리고 있었고 양말은 처음엔 멀쩡했는데 언제 구멍이 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직원이 B 직원의 서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선임이 A직원 서류는 통과 B직원 서류는 반려 시켰는데 같은 서류를 둘다 통과 반려가 아닌 이유가 있을까요? 결재는 B가 먼저 맡았다고 합니다. B는 하도 반려되서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줄알고 그 회사에서 5년이상 일한 모든 선임들한테 피드백을 구했는데 다들 이게 왜 반려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이런 상황 이라는데 해고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