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여운팬더곰238인사고충을한 것에 대해서 노출이 된 경우회사에서 인사고충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타인에게 유출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상담자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숙연한벌잡이146카톡 의결의 효력여부를 알고싶습니다좀 애매한 질문이긴하지만 저희 노조 규정에는 전자투표를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할때 카카오톡 투표기능을 이용해서 하는것이 효력이 있나요? 다른 투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고 하는 전자투표를 거쳐야 효력이 있는것은 아닐까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실한밀잠자리27이런 상황에도 해고할 수 있나요???문제가 있어 해고를 근로자에게 요청하면무조건 후에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직원간의 불화입니다. 1.해고예고 2. 해고예고후 수당지급 3. 해고 이렇게 하고나면 부당해고신고 안받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실한밀잠자리27해고나 징계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이라고 명백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데,직원들간의 다툼이 있었던거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해보니 부당한것 같다며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네요.질문1. 그래서 취해달라는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가 회사 사정상으로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때팀을옮겨달라고하였으나 옮길 수 없는 상황일때사업주로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질문 2. 부당함을 느끼는 직원이랑.. 이미 사과는 다 했고 갑자기 날벼락 받은 상사랑 이렇게 있는데이 둘중에 하나를 해고를 시켜야 한다면 상사를 해고하는게 맞나요?마음같아선 둘다 회사에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렵네요.질문3. 해고를 사업장에서 희망할 시, 해고예고를 하고 한달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에는 무리가 없는건가요?해고예고수당을 줄때 한달동안은 근무하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해고예고수당은 수당대로 받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타조242공노법 제3조와 11조 질문입니다공노법 3조에서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단체행동 제한규정을 미적용한다고 했는데 11조에서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면 서로 상충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민한메뚜기199해고철회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당일 해고를 했습니다.30일 전에 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종사자가 해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하여 결론적으로 제가 해고통보하고 10일정도 후에 해고철회를 하였고 복직하라고 했습니다.근데 이제는 종사자가 들어오지않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종전에 당일해고 한것으로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저는 해고철회를 하고 복직명령을 했는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니 사직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악한말똥구리1903일 일하고 아웃소싱쪽에 문자 보냈는데3일 일하고 퇴사한다고 아웃소싱에게 문자 보냈는데아웃소싱쪽에서 민사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제가 fpc 쪽에서 일하고 3일 하고 무단퇴사를 했는데 민사손해배상 송소이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산뜻한풍뎅이228직장내괴롭힘 녹취록 사용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회사를 직장내괴롭힘(욕설)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당해고 진정 제출한 상태)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맞으나, 직접적으로 욕설하는 녹취록이 날아갔습니다.....대신 다른 녹취록 2개가 있는데1. 다른 직원에게 받은 파일- 사무실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씨발넘들아" "병신새끼들도 아니고"라고 말함(그 자리에 저도 있었음)2. 제가 직접 녹음한 파일(유일하게 남아있음)- "씨부랄놈들아" 라고 말한 뒤 저의 이름을 불러 저랑 대화하심1)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녹음 파일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2) 오히려 제가 역고소 당할 여지가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짱언니부당해고 초심 인정 금전보상금 지급명령받았으나 사측 재심신청에 따른 질문??초심 판정에서 부당해고 인정과 금전보상금 지급명령은 받았으나, 사측의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계략인지도 모르고, 심문회의 일정이 지정되기 50일전에 사측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한걸 뻔히 알면서 다짜고짜 원직복직에 대해 물었고,저는 당연히 구제신청 취지를 금전보상으로 했고 사측에서 합의 의사가 생길만한 어떠한 합의제안도 없었기에 '복직할 맘은 없다' 답했더니 심문회의날 판정에서 그날이 '복직 거부일'이 되어 금전보상금이 해고일~통상적으로 판정일까지가 아닌 50일전 만남의날까지로 책정되고, 4년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지급분을 추가해서 판정을 받았습니다.불과 30분도 안되는 짧은 만남때문에 50일만큼의 보상금을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하고, 사측의 행동이 괘씸해서 재심도 고민해봤지만 더이상 신경쓰기 싫어 초심 판정으로 맘을 내려놓고 있던차에, 반갑게도 사측에서 재심을 신청해 왔습니다.재심 이유 또한 '추가지급분이 부당하다' 입니다.질문) 1. 중노위에서는 지노위의 초심 판정 시에 받은 억울한 만남으로 인한 '복직 거부일'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지 여부? 2. 재검토에서 복직과 상관없음이 인정된다면 금전보상금액도 다시 측정되는지? 3. 재심 준비 동안 늘어난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4. 만약에 제가 초심 판정의 금전보상명령 대신 원직복직을 한다고 한다면 중노위에서 원직복직으로 다시 변경 가능한지?5. 원직복직을 한다면, 5월부터 9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해야할 노임(4백×5개월=2천만원)을 받을수 있는지?사측에서 초심 판정 보상금액도 인정할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니 저 또한 금액적으로만 따져봤을땐 원직복직쪽이 더 이익일거 같지만......좋은 대책이 없을까요?더 이상 악덕 업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행운의재규어242임금체불 진정 후 동료진술서에서현재직자에게 동료진술서를 부탁했을 때 그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재직자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잖아요조사관이 누가 동료진술서 써줬다고 피진정인애게 말하진 않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