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19조 적용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미국 국적 회사 경력을 내세워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약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처리 당했다면국내 취업 채용과정에서 인사규정 19조 (7)번 사항(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위 사항에 위반될까요?신입채용 진행하는 국내 회사에서 외국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고사유 확인 후 위 조항 적용으로 채용결격 사유까지도 이어질지 궁금합니다그게 아니면 해외 직장 해고와는 무관하게 위 조항에 해당없이국내에서 문제없이 재 취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투명한참매87근무중 서면으로 해고통보 해버리네요.사장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제안했다가 가벼운 실랑이를 하게되었고 얘기 도중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말을 자르고, '너 그럴거면 일하지 마라', '계좌번호 보내고 나가라' 라고 하여 사장 앞에서 문자로 계좌를 보내고 나왔습니다. 문자는 보관중이며 가게 안 cctv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계좌번호를 보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시 필요한 사항일까 해서 추가로 적습니다.8월 13일(목)부터 하루에 4시간씩 목금토 근무했습니다. 8월 27~29일 손님이 없어 3시간만 근무하였고, 코로나 2.5단계였던 2주동안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통보받은 날은 1시간만 근무했습니다. 근무때는 사장, 저, 다른 알바생 이렇게 셋이 일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섹시한다슬기150노동조합 해산 신고는 의무적인건가요?노동조합의 구성원이 0명이 되거나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잠정 해산이 되고 노조의 활동이 없을 때, 꼭 공식적으로 해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자는 노조원 중 아무나 하면 되는건가요? 정확한 해산 절차, 의무인지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여치177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때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나요 ?재판을 하는거라고 하는데 구제신청 서면을 혼자 작성해도 이길 가망성이 있는지,재판시에도 변호사가 없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여치177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8월 29일에 30일까지 일하라고 회사 대리님께서 말했습니다.이유에 대해 물으며 불응하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30일에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퇴근하고, 31일~9월 1일이 휴무라서 쉬고 있었습니다.9월 1일) 회사에서 같일 일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고, 업무를 잘 하지 못해서 필요없다. 부서이동을 하라. 라고 하셨고, 사람을 구했으니 다른부서로 출근하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저는 부서이동에 불응을 했다 내일 가서 차장님과 대화하겠다고 말했고,차장님에게 문자로 '29일에 30일까지 일하라고 하신것에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일에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9월 2일) 차장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을 못한다며 필요가 없다며 부서이동을 강요하셨습니다.차장과는 다른부서라서 같이 일한 적도 없으며,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피해를 끼치적도 없습니다.회사에서는 해고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부서이동을 강요하였고 불응하자 그곳에 가서 다시 일할 수 있겠냐며 부서이동을 계속해서 강요했습니다.그리고나서 제가 회사에 금액적으로 손해를 끼친것이 있느냐고 묻자 흥분하시며 대답은 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말꼬리 잡을 것이냐 일하고가!" 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그렇게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3일간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5일째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 통보서 날짜도 30일전이 아닙니다.(9월7일에 통보/ 10월 2일이 해고날짜)이럴경우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녹취한 것에 차장이 "대리가 너한테 30일까지 일하라고 한거 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해고 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흰죽지80저의 벌금형으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지인이 저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회사 다닐 때 이거때문에 몇번 자리를 비운적이 있습니다.하지만 그 뒤에 제 업무 분량은 야근하면서 다 채우고 지장없이 하였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이 벌금형으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했네요.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이고 회사와 관련이 전혀 없으며, 저의 업무에도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벌금형으로 인한 직위해제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정당하다면 받아들여야겠지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정한저빌206위와 같은 근무태만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한 직원의 근무태만이 심각한 상황입니다.경고도 몇번했지만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어 고민 끝에 해고 통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봐주세요1. 너무 잦은 지각 ( 9시까지 출근이지만 항상 9시 10~15분에 옴. 9시 30분에 정기 아침 회의이나, 가끔 많이 늦을 때 이 회의가 지연되거나 무단 불참하는 경우 많았음.)2. 점심시간 안지킴 (12~1시가 규정 점심시간. 하지만 항상 한시반에 돌아오거나 담배 핀다며 15분씩 늦음.)3. 재택근무 시 근무태만 (재택 근무했을 때 화상 회의에 참여 안하길래 전화했더니 낮잠을 잔적도 있고 아예 나가서 놀다가 회의 잡히니 근처 카페에서 대충 회의 참석함)이외에도 업무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근무태만입니다.이럴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까요? 만약 직원이 해고를 거부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색다른흑로105기업내 블라인드 실명공개해서 개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 가능한가요기업내 블라인드 실명공개해서 개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 가능한가요? 그것으로 인사팀에서 그 이유로 감사를 했습니다 인사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근태기록을 누락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떤게 가능할까요?지문으로 근태기록을 하고 있습니다.지속적인 권유에도 지문 누락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적법한 인사조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경미한 처벌부터 중한 처벌까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근로계약서 명시조건 누락 노동청 진정관련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임금체불건이 아닌 근로계약서 서명명시조건 일부 누락한 부분으로 노동청 진정이 들어간 경우에도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진정취하되는 경우, 서면명시조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거나,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인 문의드립니다.이미 근로기준법 위반된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알게 된 이상 과태료나 검찰송치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