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감사해여뇌전증 때문에 알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신고 가능할까요?제가 오늘 갑자기 알바를 하던 회사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지금까지 약 3주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후에 전화로 뇌전증 때문에 일 그만할 수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완치 판정을 받았냐고 물어보자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완치를 안받았다고 하면 잘릴까봐여)완치를 받지 않으면 손님응대를 하는 일이다보니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면서 입니다.그리고 손님에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고도 하자 저는 처음 듣는 말이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저 때문에 판 것도 많습니다.)저는 손님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를 했고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불법해고 아닌가요?뇌전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해고해도 되나요?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고가 되면 제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감사해여뇌전증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나요?제가 오늘 갑자기 알바를 하던 회사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지금까지 약 3주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후에 전화로 뇌전증 때문에 일 그만할 수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완치 판정을 받았냐고 물어보자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완치를 안받았다고 하면 잘릴까봐여)완치를 받지 않으면 손님응대를 하는 일이다보니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면서 입니다.그리고 손님에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고도 하자 저는 처음 듣는 말이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저 때문에 판 것도 많습니다.)저는 손님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를 했고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불법해고 아닌가요?뇌전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해고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순진한데이지수습기간중 해고예고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부당해고건으로 진정서 넣은 상태입니다합의를 할때 해고예고수당으로 받는게 나을수도있다하여서 질문하고싶어요계약기간은 1년이고 수습 3개월이였습니다.실제 업무지시를 받은건 4월 28일부터 이고(업무지시내린 카톡 내역 보유하고있습니다)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은 5월 1일회사측에서 7월 29일날 수습종료서류 작성했고 다음날 7월 30일에 카톡으로 서면 통보 받았습니다 서류상 계약종료일은 7월 31일이구요. 그런데 실근무일수는 7월 28일까지입니다 휴무날에 통보를 받아서요 혹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법인차량 관련 사규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징계가 아예 불가능한가요?법인차량 관련 사규가 없는 상황에서1. 음주, 무면허, 임직원 외 타인 운전자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비용 본인 부담2. 업무용도 외 사적 무단사용 적발시 징계3. 임직원 외 타인 운전 적발시 징계위 3가지 문제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일도인정받는사탕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징계로 인해 사측으로부터파면또는 해임 징계로 해고 당할경우에도해고돠 가해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일반직장인기준으로요 공무원말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런대로사랑스런두부김치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5년 근무했고 8/4일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해외업무가 줄어들어 국내팀에 인수인계 하고 퇴사하라는 통보였습니다저희는 해외팀 2명/ 국내팀 6명이고 해외팀 2명 모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요청을 8/5일 8/8일 2차례 걸쳐요청 했으며 ( 카톡캡쳐본 있음/ 8/4구두 통보한 내용도 캡처본 있음)8/11서면 통지를 받았고, 해고 위로금 3개월치를 요구했음에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1개월치 밖에 못준다 신고하려면 해도 된다는 입장 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기서 어떠한 증거를 더 수집하면좋을지 노동위원회 신고하게 된다면 절차및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려운삶해당건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 할까요?입사 3개월만에 별다른 사유없이 권고사직을 지속적으로 권유 받았습니다. 직급은 이사 였으며 등기 이사는 아닙니다. 찗은 기간 성과도 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퇴직을 권고 받았고 한달치 급여를 더 받고 퇴직원을 안쓰고 나오려다가 재차 권유를 해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회사 자체가 좀 직원 입퇴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제가 재직중에도 11명중에 6명을 퇴사 시킬정도 였으며 블라인드 플랫폼에도 해당 관련 유사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당건도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한번 신청을 하고 싶은 맘입니다. 근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치 급여를 받아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많아 고민하다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되어 생각하면 할수록 납득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온화한황새175공무직의 지각 징계 처리 문의드립니다혼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제가 지각을 20분정도해서9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사에게 말씀 못드렸습니다만약 알게될경우 어떠한 징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일도인정받는사탕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직장내 괴롭힘으로 비자발적퇴사한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몇일전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가해자를 견책에 처한다는 통보서를 받았고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업급여는 위 같은 조건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바 소급적용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025.05.19. 사직서제출퇴사(직장내괴롭힘)2025.06.24. 퇴직일로부터 한달 실업후 타 직장으로 이직 2025.07.22. 전 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해자징계노동청 처분결과통보 조사종결그러면 한달간 휴직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다른곳에 근무중임에도 한달분의 실업급여 소급 처리가 되는가요? 또한 위 처분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하여 묵인 방관한직장자체에 계속 직장내괴롭힘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묵살 한 부분은 위 처분결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으므로 직장에 대해 제가 또 과태료 처분을 받게할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알고 인지 하였음에도 방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알고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유머있는전복죽[해고예고수당] 근로감독관 법해석이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질문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넣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과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저랑 의견이 계속 달라서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년 6월 1일 저녁, 매장에서 구두로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했습니다.구두 통보 10분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동일하게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후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담당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일수 관련 (근로기준법 제26조):* 저는 '해고예고 기간은 통보일 다음 날부터 기산 하며 6월 1일 통보 후 6월 30일까지 근무는 29일 이므로 30일 예고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하루가 부족하면 하루 임금만으로도 지급 가능하다"며 말했습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가능성 주장* 저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제 상황이 '권고사직'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구두 통보 받은 시점을 증명할 수 없고 사장이 '6월 1일이 아닌 그전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6월 1일 해고 통보 카톡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은 "구두 통보도 중요하다"며 증거의 효력을 낮게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감독관이 사장에게 전화하니 사장은 6월 1일 통보가 아닌 그전에 얘기했다고 발뺌했으나 카톡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그런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문의사항:1. 해고예고수당 지급 원칙:해고예고 기간이 단 하루라도 부족할 경우(저의 29일 케이스) 근로기준법상 30일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부족한 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근로감독관의 해석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2. '해고'와 '권고사직' 판단 기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구두 통보 시점 증명 불가 및 사장의 진술 번복(6월 1일 이전 구두 통보 주장)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뒤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1일자 카톡 메시지는 명백한 해고 통보의 증거인데 이 증거의 효력이 낮게 평가될 수도 있나요?사장은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3.제가 해고 후 며칠뒤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근데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이 해고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한 부분도 권고사직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이 점은 저도 왜그런지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만 합니다..정말 해결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