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오늘도 수고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한 근로자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순한물개234부당해고 합의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카페 사장이 경제적인 이유로(적자가 조금 났다고 하네요)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카페를 넘겨버렸고, 바뀐 사장이 원래 쓰던 사람을 데려 온다면서 해고 일주일 전에 해고 사실을 알려줘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줄 의무가 없다고 배째길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진술서도 작성했는데 제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30만원씩 두 달동안 지급받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12월 25일, 1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했는데, 본인들 경제 사정이 안 좋다고 일주일 정도 밀릴 수 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카톡 프로필 보니까 본인 애기들 프로필 사진? 찍어줄 돈은 있는 것 같아서 더 열받네요... 다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해서 처벌 원한다고 하면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전에는 초범이라 집행유예 될 확률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보려고 한 건데 지금 합의금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요... 해고예고수당 전체를 다 받으려면 고소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제가 궁금한 건1. 다시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자세한 방법은 뭘까요?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굉장한쇠오리123노조설립을할때 기존 노조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노조가 되지 않으면 힘이 없나요?대표노조가 되지 않으면 힘이 없나요? 만약 모두 가입을 하면 대표노조가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대표노조가 되면 힘이 막강한가요? 노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답젼 기다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yyyyyy2노동정 진정 중 사업주가 내용증명 보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노동청 진정 중 저번주 목요일 날 근로감독관과 대면 조사 후 오늘 오전에 카톡으로 내용증명 서류 캡쳐 본을 사업주가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택도 안되는 금액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는 제목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진정 중에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탁월한담비84안녕하세요 여기서 11월에 조언을 받고노무사님들께서 제 권리라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말씀하셔서 신고를 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시정지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 (사측에서도 노동청에서도) 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중노위이후 행정소송 제척기간 산정..중노위 판정이 난 이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기간이 15일이라는데 이건 심문당일 결과문자를 받고나서 15일인가요 종이로 된 판정문을 우편으로 받고나서 15일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중노위판정이 행정소송서 꽤 마니 깨지는 이유중노위에서 행정소송으로 가서 깨지는 경우가 15프로나 된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건가요?중노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찬란한잉어176무단결근 2일 하였다고 징계해고 당하는게 맞나요?한번은 아파서 당일에 팀장님께 전화드려 병가쓴다 하였고, 연차사용처리 되었습니다. (진단서도 제출하래서 제출함)이때 당연히 잘 처리 된 줄 알았습니다.또 한번은 최근 25일 빨간날에 특근하라고 저빼고 다른 직원분들한테는 통보했다고 합니다. 특근소식을 못들은 저는 당연히 출근을 못했고요... 그랬더니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들은게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아파서 무단결근한거랑 (맨 위 내용) 합쳐서 징계위원회 소집된다고 합니다.이게 무단결근이 되는 이유가 합당하며, 징계해고까지 가는게 맞나요?만약 부당한 절차라면 노무사님을 구하고자 합니다.노무사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후련한파랑새291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면 부당해도 신청은 할 수 없는건가요?회사측에서 해고 통보를 하루전날에 했습니다. 그리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당해고에 관하여 말씀드렸고 사직서 폐기를 요청했으나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을 작성한 후에는 부당해고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혹시 권고사직을 썻다고 해도 부당해고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노동위원회 관련 조사권과 관련 벌칙에 관한 것아래 벌칙에 보면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는데, 이유서나 답변서에 거짓으로 적어서 내는 것도 해당하나요?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