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명랑한나비주5일 알바중 하루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제가 주 5일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어제 15일 월요일 하루를 일정이 있어서 빠지게 됐는데 그럼 화수목금 근무로 총 8시간씩 4일만 일하게 되는데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날라가는건지 아니면 4일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되알진다향제비28실업급여 퇴사후 14일 이내 신청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사후 꼭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을 해야하는 걸까요? 제가 퇴사후 한달 정도 여행을 가는데 그 이후에 신청 하면 안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개방적인마카롱중간입사자 연차(월차) 계산법 및 주휴일 계산안녕하세요.중간입사자 때문에 헛갈려서 문의드립니다.25.12.16 입사라고 가정하면12월 주휴 휴무는 5개가 맞을까요?(스케줄 근무라 주말및 공휴일 수가 주휴휴무일 입니다.)그리고 1년미만 입사자 월 1개씩 월차 부여되는거12월에는 한달 만근이 아니라서 없고1월부터 매달 하나씩 계산 하려했더니 이게 아닌거 같더라고요..12월 16일 ~ 1월 15일1월 16일 ~ 2월 15일이런식으로 한달 계산후 1년 넘으면 이제 15개 생기니까 그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탁월한호저82휴일 근무자 대체 휴무 시간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내용 추가)회사에서 휴일에 근로한 직원이 있습니다오전 10시반 출근/ 오후 21시반 퇴근(따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진 않은 상황)8시 이후로는 2배 가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9.5시간은 1.5배/1.5시간은 2배로 가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지급이 아닌 휴일 부여로 진행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탁월한호저82휴일 근무자 대체 휴무 시간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회사에서 휴일에 근로한 직원이 있습니다오전 10시반 출근/ 오후 21시반 퇴근(따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진 않은 상황)8시 이후로는 2배 가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9.5시간은 1.5배/1.5시간은 2배로 가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벌새266내년 1월30일 퇴사시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데, 제가 24년 3월 18일 입사해서 24년도 연차는 9일 발생하여 모두 사용하였고 그리고 25년도는 연차가 총 14일 발생해서 모두 사용했습니다.26년도 1월30일 퇴사예정인데 연차는 몇일 발생되나요?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최대 26개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적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일친절한쌀국수야간 시프트 근무자 건강검진 유급휴가 처리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건강검진 수검 시, 0.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다만 저희 직원 중 야간 시프트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녁 6시~익일 새벽 3시 근무)이런 경우 다음날 오전에 건강검진이 있다고 하면 유급휴가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걸까요?아래는 예시입니다.12월 8일 저녁 6시 ~ 오후 10시 30분: 근무12월 8일 오후 10시 30분~ 12월 9일 새벽 3시: 0.5일 유급휴가12월 9일 오전 7시: 건강검진 수검원래는 근로시간에 검진이 있는 경우 공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야간조는 근무시간이 워낙 늦으니, 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을 수검하는 것이 불가능해서요.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까 고민중에 있습니다.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유쾌한너구리[노무] 사용자의 연차 승인 번복 관련 건안녕하세요. 연차 승인 관련 질의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진정 취지 및 사건 경위근로자는 2025년 3월 입사자로서 2025년 12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다.근로자는 2025년 12월 초, 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자 하여 사전에 사용자에게 연차 잔여 여부를 문의하였다.이에 대해 2025년 12월 10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휴무가 확정된 것으로 신뢰하여 이를 전제로 휴가 계획을 수립하였다.근로자는 항공·숙박 등 휴가 관련 예약을 모두 완료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휴가 취소 시 약 200만 원 상당의 취소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그러나 연차 사용 예정일인 2025년 12월 18일을 불과 이틀 앞둔 2025년 12월 16일, 사용자는 연차 잔여일수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기존에 승인한 연차 사용을 일방적으로 번복하며 연차 사용을 불허하였다.사용자는 그 사유로,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연차 12일과 별도로 여름휴가 3일을 제공한다는 내부 기준을 제시하였다.다만, 근로자는 과거에 연차 소진 대신 여름휴가 3일을 실제로 사용한 바 있으나, 당시 사용자로부터 연차 사용 제한이나 연차 잔여일수에 관한 별도의 안내 또는 이의 제기는 없었다.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는 자신에게 연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 확인을 거친 후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고,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에 따라 근무의무가 면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사용자 내부의 계산 착오 및 내부 기준을 사유로, 이미 형성된 근로자의 신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차 사용을 사용 직전에 일방적으로 번복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는 예약 취소에 따른 실질적 금전 손해(약 200만 원)를 입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본 사안은 연차 잔여일수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휴무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여 근무의무가 면제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시킨 후, 사용자 내부 계산 착오를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한 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사용자 귀책에 따른 신뢰 침해 및 부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씬한벌84계약직 입사한지 1년 안돼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1년 계약직으로 25년 7월20일에 입사하고 26년 5월31일에 퇴사한다고하면 퇴사할때 연차는 몇개로 계산해야하나요?? 매년 1월1일에 휴가 갱신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풍요로운삶회사가 인위적으로 휴가 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나요?이번 여름 철에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휴가 가는 것을 통제하였고그로 인해서 휴가를 못가게 되는 경우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어디에 문의해봐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