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다양한등심퇴사자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저희 회사 규칙에는 '직원이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며 초과 사용한 겨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 a는 입사일이 2024년 3월 18일이고 26년 1월 31일에 퇴사 희망입니다.실제로 24년도 9개 지급 - 8개 사용, 1개 이월25년도 14.5개 지급(이월1개 포함) - 6.5개 사용, 연차수당으로 8개 지급 총 사용 연차 22.5개니깐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지급이니 퇴사하면 3.5개를 더 받는건가요? 아니면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수동적인생선구이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출근전 15분, 퇴근 후 15분 휴게시간 줘도 가능한가요?휴게시간 때문에 여쭤봅니다. 1. 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15분 늦게 출근하라고 하고, 15분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걸 알고 있지만 , 이렇게 한다고 처벌받지는 않나요?2. 급여는 4시간 30분만큼만 줘도 되는 거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굳센발구지240회사에 일이 없을 때 쉬었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연차수당으로 다 뺐는데 받을 수 있나요?권고사직을 하는데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정리해주는데 5년치를 회사 일이 없어. 휴무인 날을 다 연차수당으로 뺐는데 아무런 고지가 없었습니다. 그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5년 동안 연차수당을 물어봐도 단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자비로운라떼계약기간 25년 1월 입사 26년 3월 퇴사 시 연차 생성 개수 확인11+15 하여 총 26개 라는데, 다 쓰거나 못쓰면 수당 준다는데 올해 거의 2개월만 근무하는데도 15개 다써도 되는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평온한멍멍이주휴수당외에 근로자가 원해서 명절에 가게문을닫는것도 수당을줘야하나요?원래 명절에 영업을 하는 식당인데요 일하시는 분이 유급휴가를원하는데 줘야하나요? 5인 이하의식당인데요 이런것상관없이줘야하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반반한박새284고용보험 미가입자 배우자출산휴가 가능한가요?고용보험 이중가입으로 현재 저희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쓰게 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자라나는수선화주 2일 근무 공휴일 근무 지급 방법!!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주 2일 일합니다! 2시~8시(30분 휴식) 저번 크리스마스 때 일했는데 1.5배 아닌가용?주 15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 하더라고요..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감사하는까치출산휴가 회사부담?+ 정부지원금 질문이요제가 기본급 280만원에 인센티브가 최소 50만원부터인데 달마다 달라서요 혹시 궁금한게있는데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라고 나와있던데 그럼 통상 임금이라는건 제가 월마다 받은 월급의 통상임금을 계산 해서 정부에서 210만원씩 60일 지원 해주고 나머지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2달동안 회사에서 부담 해서 돈이 나오나요? 5인이상 기업이에요 만약 회사에서 차액 지급을 안해줄수도 있나요 ? 그렇게 했을때 따로 받아볼수있는 방법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득한날다람쥐120주 52시간 다음달로 넘어 가는게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되어 평일날 대체휴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아래와 같이 2월 1일날 근무하게 되는데1월에 대체휴무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2월달로 넘어가게 되니 2월 첫째주에 대체휴무를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월 2월26 27 28 29 30 31 1월 화 수 목 금 토 일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우렁찬귀뚜라미2075인 이상 중소기업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23년 4월부터 재직 중이고 회사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고 월차가 존재합니다.화요일을 제외한 한 달에 한 번 쉴 수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어디 여행 가기도 벅찬 일정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한 달에 3일 쉴 수 있는 날은 여름휴가 기간입니다.인사 쪽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여름휴가 3일 + 11개월 월차 11개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그리고 면접 볼 당시에도 우리 회사는 한달에 한번만 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제가 알기론 입사 후 1년 지난 후부터는 1년에 연차 15개가 의무라고 하는데 연차도 없이 월차로 대체하고 여름휴가를 연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른 근로자 법에 해당하나요?혹시 이게 적당한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태 매년 못썼던 휴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