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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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인연아빠조기퇴근을 해주던 복지혜택을 없앨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조기퇴근(오후3시)을 시행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사규에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작은 회사(임직원 10명)라서 임의로 시행을 했습니다.시행 중인 복지제도인 조기퇴근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없앨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충직한닭볶음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시 변경신고 관련 질문합니다.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이었던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 연장사용을 신청했습니다.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일이 금요일이며, 신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시작일이 월요일입니다.기존/신규 두 신청기간 사이에 2일(토, 일)의 차이가 납니다.이 경우,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대한 신고와 신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작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탕한카구992024년 11월 만근 기준시 주휴일 포함하여 총 근로일수가 몇일이어야 되나요?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만근 기준시 주휴일 포함하여 총 근로일수가 몇일이어야 만근에 해당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자애로운대리퇴자예정자 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5년 3월초에 입사 1년이 되었고 좀 늦어졌지만 3월 7일에 이달 말 까지만 하고싶다고 퇴사사유를 밝혔습니다. 회사 이사님께서는 승인해주셨고 남은 연차에 대해 여쭤보니 제 사정을 봐줘서 늦게 말 했지만 사표수리해주신거라 연차는 양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 뭐 연차포기 관련 서류를 작성한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이 제 뒷담을 하고, 여태 퇴사자들 아무도 연차수당을 받은적 없다 하시며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어 어차피 못 받는다 조롱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제 막 1년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1년이 되어 연차 12개 생긴거 그대로 두고 가자니 그동안 욕 먹은것도 서럽고 신입은 4월초에 출근하신다는데 인수인계도 제 사수께서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오실분 출근 전 이 남은 기간동안에도 연차소진으로도 처리 할 수 없다 하셔서 정말 이건 제가 두고가야 하는지 싶어 여쭤봅니다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도와주는침팬지퇴직연금dc형 퇴사후 재입사 하려고 하는데 기간은?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 가입되어있고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퇴사 후 재입사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직원 몇명이 퇴사 후 바로 다음날 재입사로 해서 퇴직금 정산을 받는 방법을 썻는데 그게 꼼수? 같은거라고 하더라구요회사에 일이 좀 있었던지라 담당 노무사에서 이제 그 방법은 안된다 라고 했다고 해서 대표가 안전하게 퇴사 후 한 2주정도 휴가라 생각하고 좀 쉬다가 뒤에 재입사 하는걸로 하자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했구요근데 회사에 인원이 좀 비어서 더 빨리 복귀를 해야할거 같은데요1.기간을 더 당겨서 재입사를 해도 퇴직금 정산 받는데 문제는 없나요?2.안전하게 가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기간을 두고 재입사를 하는게 나은가요?저는 어차피 쉬고 재입사 하는거 최소 일주일은 쉬고 복귀를 하고 싶은데 최대한 기간을 짧게 해서 재입사 하는걸로 하자고 하는데.. 퇴사후 바로(하루 이틀 뒤) 재입사가 회사에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파프리카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알바 시간 조정이 필요한데 어떡하죠..장례식에 가야하는 일이 생겼는데 내일이 알바 대타 날이라서 풀타임 근무를 반 타임으로 줄여달라고 하시면 많이 곤란하시겠죠… 그것도 전 날에 갑자기 이러시면 많이 안 좋게 보실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뭐라고 잘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똑똑한족제비183이직후 잔여 육아휴직 사용가능 궁금증산전육아휴직 6개월,출산휴가를 사용하고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6개월 이상 근무 한 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빠른정보5월 2일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디서 나온이야기 인가요?5월2일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국회에서 나온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이야기인가요?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공부하는살구나무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화~토 근무자입니다. 대체공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A조 : 화수목금토B조 : 일월화수목C조 : 월화수목금이렇게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저는 A조에 속하는데 2025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지만, 저는 기존의 (일, 월) 휴무날이기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의미 했습니다.심지어 공공기관의 직업특성상 설날에 바쁜 업무가 많아, 임시공휴일에도 출근을 8시간 했습니다.그러나 원래 휴무일(일,월)에 출근하더라도 1.5배의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받는 것이기에 임시공휴일의 의미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또한 2025년 5월5일의 경우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로 5월 6일 이 대체공휴일이 된 상황입니다.따라서 원래 근무일인 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었지만, 5월5일에는 원래 휴무일 이므로 또다시 아무일이 없게되었습니다.이경우 C조(월~금)근무자는 토일월화를 쉬고B조(일~목)근무자는 금토 월화를 쉽니다그러나 A조는 일월화 밖에 못쉬는 상황입니다..저로써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이라 나라, 지방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이런 문제점이 당연시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모두들 좋은 하루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교대근무자의 연차로 인한 대체근로자 구함의 근거가 궁금합니다.내규로 복초를 명시하여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나가기 위해서는 대체근로자를 필수로 구하여야 합니다.이럴경우 대체근로자 구함의 의무는 사용자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해당 근거(법령 또는 행정해석, 판례 등)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사용에 대한 조문으로는 사측이 왜 사용자가 구해야하는지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