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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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촉촉한라이온공기업 입사 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안녕하세요. 공기업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4대보험 관련해서 걱정이 되어 질문 올립니다.현 회사에서는마지막 근무일: 7월 30일퇴직일: 7월 30일4대보험 상실일: 7월 31일위처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공기업 입사일은 7월 31일로, 31일에 입사 및 4대보험 취득 예정입니다.그런데,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7월 31일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갈텐데, 각 공단에도 처리 기간이 있으니 8월 둘째 주는 되어야 모든 보험이 상실될 것 같습니다. 상실일은 7월 31일로 소급 적용해서 될테지만요.여기서 저는 7월 31일, 공기업측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는 제가 다른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황이니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공기업에서는 7월 31일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이 되어있지 않으면 탈락 처리 되는 걸까요? 소급 적용이 되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근엄한밀크티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12시간 근무인데 중간에 1시간 30분 브레이크를 가질예정입니다. 이때 식사나 뭐나 다 해버려도 되나요?예를들어 어느정도 까지 허용이 되고 예로 어느것은 또 안되는지 대략적인 예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보고싶은계란찜계약직인데 2년 6개월 정도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하는지생활지원사로 1년씩 계약직으로 1년마다 서류작성 면접을 해서 23년 2월부터 시작이고 25년 7월에 공무직으로 다른 직장이 될 수도 있어서 현재 휴가는 6일을 썼구요 나무지 휴가는 어떻게 하는지 되는지 물어요 돈으로 돌려주시는 못하는 상황이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성실한따오기76주 4일제 시범 도입한다던데 이거 실현가능할까요?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일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직장 동료들끼리 얘기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듣기만해도 뭔가 설레더라고요. 주말도 워낙 짧다보니 집에서 낮잠자다보면 끝이라 월요병이 쎄게 오는데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되면 휴식도 충분히 할 수 있겠고 제 생활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 32시간제가 꿈같은 복지인지, 또 다른 격차의 시작인지 의견이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소은밀한백숙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중 근무대기하라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야간근무 중 4시간 휴게시간이 있는데 소방 알람이 울릴 수 있다며 휴게공간이 아닌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쉬라고 요구하는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26년 3월 1일날 육아휴직 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가입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1년되는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현대적인떡볶이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중 퇴사로 인한 연차 휴가 미 사용분 받을 수 있을까요?20년 1월 31일 입사하여22년 11월~12월 병가23년1월~2월 병가23년 3월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휴직(업무외 부상 및 질병)24년 2월 29일 퇴사했습니다.23년도 12월에 연차수당은 받았으며, 그 이후 발생한 연차 갯수,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폭우로 인해서 연수에 참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불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만약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환불을 해주나요?주최측의 상황도 있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 들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즉흥적인벌새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임신을 했을 때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작년8월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이며 복직은 올해 10월입니다. 얼마 전 둘째를 임신하여 예정일이 내년 2월 초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첫째 아기에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둘째 아기에 대한 육휴를 앞당겨 이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복직 후 출산휴가를 쓰고 육휴를 이어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이상한셰퍼드이번에 1년차 직장인인데요 법적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시 1개가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되어서 15개가 생성되어 쓰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딱 1년부터 연차15개가 발생되는건 맞지만 퇴직시에 그런거고 계속 직장을 다닐경우 내년 1월 부터 15개가 발생되어 저는 -N개로 빠진다합니다.(1년차에 바로 연차가 15개 생성되면 -N개가 아닙니다. 내년 1월달부터 15개가 생성되면 -N개가 됨)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저희 회사는 연차 6개 분은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9개만 쓸 수 있는데 저는 연차가 -N개이니까 나중에 12월달 월급에 연차 6개분의 월급이 전부 깍여서 나올수있다하더군요. 1년차부터 바로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이를 내년 1월달에 15개 지급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