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철저한가재53연차부족한 직원이 연차신청을 했을때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연차가 많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 자꾸만 연차를 신청합니다. 만약 연차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행복할사람실업급여는 반드시 권고사직만 해당되지 않죠?가족이 많이 아파서, 회사를 다닐수없는 상황이라, 무급휴직개념이 아닌 퇴사하여, 가족을 돌봐야하는데,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가족의 건강이 나아진다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까요?회사에는 얘기했는데, 필요한 서류나 지원이 있다면, 해주겠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진귀한기니피그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포괄임금제 기본야근 1시간 제외하고 52시간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특별연장근로라고 회사에 문제가 생겨 12시간 추가로 야근이 가능하다해서 근로자 서명받던데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데 이건 대체휴가로 지급한다고 해서 평일만 20~25시간 정도(포괄임금제 기본 야근시간 1시간 제외) 연장근로중이며 주말에는 10시간 정도 대체휴무로 지급한다고 근로중이므로이미 벌써 64시간 이상 근무중인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너무 피곤해서요회사는 주말은 대체휴무니 이상에 없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자율적으로 출퇴근 허용범위 시간은?육아로 인해 출근제 시간조율이 필요한 요즘 오전시간 자율출근제 허용가능한 시간은 어느정도 일까요?퇴근시간도 제한을 두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병원 사업장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노동부인가 승인되었을 때 공휴일 근무 가능 여부(야간은 안함)안녕하세요 사업장은 병원입니다.실례지만상근직이나 교대근무자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노동부 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일요일이나 예를 들어 추석같은 공휴일에 근무(야간은 X)를 해도 무방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식도리호랑이임시공휴일 문의좀요25년 10월1일25년 10월1일 국군의날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나요? 아직 까지는 말이 없는데. 곧발표할수도 있을까요? 언제쯤알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셀프주유소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나요?제가 알기론 휴게시간은 근무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병원,은행,점심먹는시간이법적으로 휴게시간인것같은데 사용자가없어도손님들이 문의가많아서 업장을벗어난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죠?노동청출석시 사업주가 걸고넘어질까봐신경쓰이네요.휴게시간은 공지를하고 계약서에 서면으로명시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구두로 근로자가 잘몰라서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는걸 동의하면 사업주는잘못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늘격려하는나비연차수장연차일수에대해서궁금합니다입사일25년8월20일 이면 연차어떻게생기는지알려주세요월별로알려주실분입사일기준입니다연차수당은무조건지급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짜릿한타이거육아휴직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육아휴직 10개월 정도 사용하는 중이고 이제 곧 복직예정입니다.복직 예정일이 다 되어가는 도중에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급휴가에 대한 제안이 왔습니다.다만, 무급휴가 종료시점에도 회사 사정이 어려울 경우 무급휴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제안이라 거절하고자 하는데, 이 때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1. 육아휴직은 1년 모두 채운 것이 아닌 10개월 정도 사용하여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지2. 권고사직 사유가 육아로 인한 퇴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지 (현재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3. 무급휴가 제안을 승인한 후 무급휴가 도중 권고사직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훌륭한호랑이13사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직원이 다 같이 이직할 경우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사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여직원 전체가 일반 회사에서 한 법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제가 1년 미만 입사라 월차로 받고있었는데8개월차쯤 옮기게 되어 4대보험 상실 다음날 새 회사로 4대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퇴직연금은 사장님 통장으로 되어있어 당연히 해지 후 납입되던 금액을 1년 미만이었지만 미리 받았고 지금은 새 통장으로 납입 중입니다.중요한건 제가 만 1년을 채우고 1개월 더 다닌 뒤 그만둘 예정인데원래 같음 1년 1일차에 15개 연차를 받고 남은 월차를 합산하여 연차를 소진했을텐데중간에 회사가 바뀌면서 1년이 되어도 15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수나 합병이 아닌 일방적으로 이직이 전체적으로 된거라 법적으로 보장이 되냐는게 포인트라..현재 연차 소진시 작성하는 문서는 전 회사에서 쓰던거 계속 작성중이라 이 회사에서 1년째 재직중임을 증명할순 있지만회사에서 4개월을 있었으니 15개 줄수없다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옮기고 나서 근로계약서 재 작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옮긴지 아직 1개월째라.. 아마 그만둘때까지 작성 안할것같은데하여튼 보장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