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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핫한냉동삼겹살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계산 맞는지궁금해요?출산 예정일은 25년 1월 26일이고 산전 육아휴직 시작은 24년 9월 1일 시작할거에요 산전육아휴직 24.09.01~24.12.31 (122일 4개월)출산휴가 25.01.01~ 25.03.31 (90일 3개월)육아휴직 25.04.01~25.11.30 (244일 8개월) 이렇게 계산했는데 맞을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너있는지어새253육아휴직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용못한 육아휴직이 있어서 현재 사용중인 육휴에다가 덧붙여서 1년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하고 복직한다는 보장이 없을경우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생기있는두부찌개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인가요? 아닌가요?근로자의날에 쉬는게 의무인가요? 회사 재량인가요?소규모 업장에서는 일을 한적도 있고 안한적도 있고,해서 이날 꼭 쉬는날인건지... 안쉬어도 되는건지..공휴일로 지정되는거라면 일한사람들은 그에 맞는 보수를 받아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긍정적인나비꽃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출산휴가?요즘 남성기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받는 출산휴가가 몇일인가요?저때는 5일이였던거같은데 지금은 더 길어졌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참신한나팔새28개업기념일 워크샵 진행 시 연장근로 수당 및 출장여비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개업기념일이 원래는 유급휴일인데, 업무관련 토론 등의 워크샵 진행을 위해 다같이 교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복무를 출장으로 한 뒤 연장근로 수당 및 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 경우, 교외로 이동하는 시간을 출장 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워크샵 = 친목도모용이 아닌 업무관련 회의진행 예정출장여비 = 원래는 일비 및 교통비 청구 가능, 이동은 각자 알아서 진행할 예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연한꾀꼬리252육아휴직 개정관련법안은 언제또나오나요?시행은 내년이라고들었는데 그렇다고 치고 현재까지 나온법안이확정인건가요 아니면 또 회의같은걸 통해서 변경될가능성이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빠른홍여새25사업주 출산휴가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저희 사무실이 인사담당자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제가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ㅠㅠ넘 막막해서 질문 올립니다.계산법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ㅠㅠ저희사무실은 1일~31일 근무 익월 5일 지급 이고 통상임금은 280만원 입니다.출산휴가 일정24.09.14.~24.10.17. (37일)24.10.18. (1일)24.12.09. (52일)일정은 이렇게 되는데9월달에는 13일까지 근무를 하고 들어가는 터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계산법을 모르겠어서질문올립니다 ㅠㅠ도움 부탁드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알티스나라에서 지정한 유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저출산 대책으로 유아휴직제도라는것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1년이었던같은데, 기간을 더 늘린다고 했던것 같은데, 지금 법계정이되어 시행되고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도와주는강아지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행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전 직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쓴 건지 안 썼다면 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입사일: 2020.10.19.퇴사일: 2021.11.31.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이 될 때마다, 1일씩 월차가 생겼습니다.21년 9월 19일까지 월차가 1개씩 생겼고, 21년 10월 19일에 연차를 4개 부여받았었습니다.10월 19일에 4개를 부여 받아 연차 촉진을 하라고 하셔서 퇴사하기 전에 몰아서 4개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그런데, 이것저것 글들을 보니 연차의 개수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회계년도로 연차가 발생을 해도 퇴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글들을 보았고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일을 하였으니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제가 4개의 연차를 이미 썼기 때문에 11개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청구권 소멸 시기는 3년이라고 봤는데, 제가 아직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위에 적은 내용이 맞다면, 11개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노동청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무언가를 해야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시 임의로 비용을 차감하는 사내 유급 복지휴가, 어떻게 대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 년차로 3년차가 되어,일반 연차 15개에 사내 복지휴가 8개를 추가로 받게 되어2024년 1월 1일 총 23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7월 24일 현재 약 1.5개의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현재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 급여를 차감하더라도 정상인 상황인가요?복지휴가가 유급휴가인 것은 맞습니다만 아래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사내 복리후생 안내 등 그 어느 문서를 찾아봐도 복지휴가 지급 개수 외의 항목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퇴사 시에 연차를 정산하는 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년도 기준인지에 대한 안내 또한 없습니다.더불어, 기존의 퇴사자들이 저와 같은 경우로 연 중순에 퇴사할 경우- 인사 담당자가 임의로 입사년도 기준으로의 연차를 계산- 연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아닐 경우, 사용한 복지 휴가 (16번째 연차부터로 추정)의 개수만큼 1일 근무 급여를 곱하여 임의 차감위의 방식으로 인사 담당자가 임의로 이전 퇴사자들에게 계산된 금액을 차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급여를 차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사내 규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차에 대한 사용은 계약을 하고 사용해야 급여 차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내에 안내 되어 있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연중 근로 근속기간 등을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한 담당자가 금액을 계산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해당 정황을 바탕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한 복지 휴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면 좋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