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55세 이후 계속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 연차는 쌓이나요?55세부터 계속 계약직으로 2년마다 근로하는 경우, 가산 연차규정은 적용되나요?ex) 55세 15개 / 56세 15개 / 57세 16개 / 18세 16개 ''''' 이런 식으로 가산연차 규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아니면 2년마다 계약직으로 쓰니까,15 15 / 15 15 / 15 15 이렇게 적용되나요?즉, 2년마다 계약직 갱신하는 경우 이 근로관계를 중단으로 보나요 아니면 연속으로 보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1년의 5일동안의 휴가를 주었습니다.안녕하세요. 휴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회사에서 1년동안 쓸수 있는 휴가를 5일 주었습니다. 자기가 쓸수있는 연차와 별도로요. 근데 휴가는 자기의 원하는 날짜에 쓰는게 휴가인데,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쉰다고 휴가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강제성이 너무 많은데 이걸로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회사에서 참석을 강요하였습니다. 본인 결혼식처럼 중요한 행사가 없으면 참여하라구요. 문자로는 못 오는 사람 회신달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저런 중대한 사유 아니라면 참석하라고 합니다. 문자상으로만 그냥 참석은 자유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추후 문제가 될까봐요궁금한 것은 년 1회이긴 반복적이긴 한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하는지 이 경우 토요일에 야유회를 강제로 참석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긍정적인나비꽃주4일제가 된다면 어떤 요일을 쉬고 싶으신가요?주4일제가 만약 우리나라에 도입된다고 한다면 어떤 요일을 가장 쉬고싶으신가요?붙여서 쉬고 싶으신가요?중간에 하루 쉬고 싶으신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분좋은날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사무실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평일에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사무공간이 없어서 재택근무를 제안했는데대표가 재택근무는 안되고, 무조건 전 직원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강제 연차 사용에 문제가 없을까요?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조화로운도토리주휴수당 이거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근무일은 주말 7시간인데요 대타근무한 28일 29일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데 주휴수당 해당이 안된다고 사장님이 그러셔서요 대타는 주휴수당에 해당이 안돼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연약한찜닭법인회사 대표자의 배우자 육아휴직신청법인회사 대표자가 현재 결혼은 하셨는데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아이가 생기셨는데 배우자님을 근로자로 근로하시다가약 7개월 뒤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할까요??아기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하신다고 하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까지단호한퓨마3월1일 휴진하고 대체공휴일날 근무하게되면 오프를 하나 더 줘야하지 않아요??3월1일 휴진하고 대체공휴 근무하게되면 오프 1개 주는게 맞는게 아닌가해서요 사업장 재량인가요..?? 그럼 1주 근무시간 초과로 일하는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쿨한등에157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주3일은 9시간 주 2일은 4.5시간 1일은 5시간을 일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날은 단축 근무가 없는데(6시간) 이하이므로 주 3일에 대해서는 7시간으로 줄여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임산부 8시간 이상 근무는 불가하므로 1시간은 원래 빠져야하고 2시간 더 빼서 6시간으로 해드려야되나요?임산부 8시간 초과근무 불가는 주당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필수인거죠? 임신 전기간에 해당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정갈한수선화퇴직시 미사용 연차(0년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23년 3월 10일에 입사한 회사를 25년 2월 23일에 퇴사하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인 사업장에 근로 중이었는데 여태 연차라는 걸 써본 적이 없었는데 퇴사 직전에 연차를 14개 쓰고 퇴직금을 24일 어제 정산받았습니다. 휴가 신청서라는 개념이 없던 회사여서 휴가 신청서도 제가 직접 작성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0년차에 월 1개씩 쌓이는 휴가에 대해 알지 못해 15개 남은 연차 중 14개를 쓴다고 하고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은 연차 1일에 대한 수당만 들어왔는데 0년차에 받은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도라는 걸 사장님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분이라 연차촉진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연차수당도 받은 적이 없고 퇴직할 때 1일치 받은 게 전부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