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상냥한지빠귀64폭행죄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우선 저는 폭행죄 피해자(고소인)입니다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로 송치돼 피의자는 구약식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검찰청에 가서 약식명령등본을 떼고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걸까요?간단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소송 승소 후 판결문 반송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주택 임대차 명도소송 최종 판결문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임차인 폐문부재로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법원으로 반송되어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배송되어 진행되는지, 그렇다면 강제집행까는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임차인은 판결문 송달 수령 후 2주 내에 항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송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고픈망둥어1차용증 작성시 관할법원을 정한 경우 소를 제기하는 법원은 어디인가요?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소액 금전(80만원) 차용증 작성시 관할법원을 채권자측으로 당사자간에 정했습니다.(차용증에 적어두었습니다)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액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소액소송은 피고측 법원에 제기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나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인가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댄디하늘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금지명령이 기각되어서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금지명령이 기각되어서 민사재판 진행중인데 선고일이 10/12일입니다최종선고가 나면 후속으로 법률사무소에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나요?아니면 아무것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신용카드 연체가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제가 신용카드 연체를 장기간 시키고 있는데요 아직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계속 연체 중이에요 카드사에서 계속 전화가오고 이러는데 혹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만다리3차변론기일 문의드립니다...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에 있습니다.3차변론기일인데 피고는 답변서 말고 출석은 2번이나 안나왔는데요. 3번 출석안해도 불이익이 없는건가요?3차인데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법원에 제출을 아직까지도 안했다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박쥐146소멸 시효 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지인이 운영하던 학원을 저희 부부가 인수 했는데 너무 믿었던 나머지 출발부터가 좋지 않더니지인과의 처음 약속과 다르게 마찰이 많아 법적인 문제까지 얽히고 말았네요.. 일반 학원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임대료 미납 금액을 차용증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료 미납액을 빌린 금액으로 한다고..이후 금전소비대차로 공증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공증 서류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데.. 맞는지요?10년이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방문해서 자세한 상담 생각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개107가압류, 압류에 대하여 궁금힙니다.제3채무자가 가압류나 압류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대신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추심명령이 떨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훤칠한코뿔소122전세자금 미반환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2018년 안산 집에 첫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계약 만료 후 묵시적 계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만료 후 묵시적 계약도 만료되어 현재는 계약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전에도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으며, 올해 초 부터 꾸준히 나가겠다는 의사 표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계약 당시 법을 잘 알지 못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큐캬2전세 보증금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전세 계약기간 종료 두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이니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반환금을 돌려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집주인 분께서는 돌려줄 돈이 없다며 매매할 생각은 전혀 없고 전세로 부동산에 내놓을 거라며 현재 시세보다 비싼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집 전세 계약 당시 전세가 최고치로 비쌀 때 입주를 해서 현재는 5천 정도 금액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도 공시지가가 매매가 보다 높아서 가입을 하지 못해서 현재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집주인도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문자로도 계약 종료 예정 통보와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이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도움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