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청초한호랑이210손해배상청구 오토바이 재산 압류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있고 곧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시 125cc 오토바이도 압류가 되나요?125cc 오토바이도 재산에 포함되나요?채무는 8000만원 넘게있습니다 125cc는 중고가로 200만원정도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시 쓰는 계좌도 압류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각한다람쥐231가게 인수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친구가 8년정도 운영한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0년보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2년보장인가요? 10년보장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자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제가 몇 달 전에 큰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만 연락도 안 받고 저를 피해서 채무자 집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금액 모두를 변제 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압류를 유지하는 채권자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는데, 아직도 악의적으로 압류해지를 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습니다.그래서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채무자는 모든 금액을 변제하였고, 은행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이때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장이 접수되고, 채권자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 되었습니다.1)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청구이의 소에서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는가요?2)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어떤 내용의 답변서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큰다람쥐91빌라 관리 명세서를 요구해서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 했는데 250 빈다고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내역은 매달 공고 했어요13 가구 빌라관리를 5년 했어요 이번 년에 다른분이 관리 하는데 그전에 했던 명세서를 요구해서 빌라관리통장 명세서를 제출 했는데 250이 빈다고 본인과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250 금액은 그사람이 말하는 금액이고 합의를 안할시 법적대응 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거 해야 할가요 관리하는동안 매달 공고 했어요 무상으로 관리 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하자있는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제삼자 C가 사기/강박을 행했다면 이는 A와 B 중 누구에게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위 예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저당권과 대항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단, 입주, 전입신고 전에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경우도 대항력을 지닌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오솔개131여행컨설팅업체 구좌 서비스에 돈이 묶여있습니다.여행 적금식으로 가입한 여행 업체에 돈이 묶여있는데 업체에서 해지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고 기다려달라고만하고 그렇다고 여행 서비스도 이용 안된다고 하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소한큰고니136전세사기로 비어있는 공실미납요금을 나머지 입주자들한테 청구했는데 이게 맞나요?오피스텔 건물에 사는 입주자입니다. 최근에 건물 관리 업체가 바뀌었는데 저희는 관리비를 항상 밀리지않고 다 냈던 집인데 장기미납관리비 충당금이라고 미납급이 있어 관리업체에 전화해보았더니 두집이 전세사기로 공실이 되어 그집에대한 미납급을 지금 입주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청구가 된거라고하는데 이걸 왜 저희가 내야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이게 입주자들에게 청구해도 되는건지 이걸 저희가 꼭 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ㅂㅈㄷㄱ소송비용 결정이 떨어지고 소송비용 지연이자에 대해서소송비용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 결정문에 이의제기를 하려면 7일 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7일이 지나면 이의제기할 자격도 상실하는 것일텐데요.1. 혹시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라는 것도 존재있나요?2.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그 이자율은 얼마이며,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먼저 돈을 달라고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