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강제매각 한다는 종이 한장이 집앞에 있네요?오늘 집오니까 집이 매각 된다고 서류들 제출하라는 종이 한장이 있네요.. 집주인이 무효소송 진행한다고 하긴했는데 저는 서류 준비해서 제출할 준ㅂ ㅣ하는게 좋겠죠? 2월 14일까지 내라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적인파랑새164개인 부채 확실히 조회하는 방법정부 24 등 온라인으로 부채 조회를 하는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조회를 해보았는데 최근까지 독촉장이 온 대부업체는 부채 목록에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부채 조회해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나요? 모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이고 어디 부채가 어디로 넘어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개인 파산 준비중인데 채권자 목록에 누락없이 써야한다고 해서요. 지식인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저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에 있는 짐을 모두 빼도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나요??광주 7000만원으로 21년 5월기준 7000만원 이하는 2300만원 최우선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가 만약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집을나가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거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하나요?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집을 매도하였을 경우 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매도 전 후에 매도 사실을 고지해야 할까요? 만약 고지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매매무효 소송같은 것은 취할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에 압류저당을 잡히면 그 물건이나 집은 함부로 처분이 안되나요?만약에 A라는 사람이 B에게 언제 까지 돈을 상환하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대여했는데 기간이 도래해도 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B가 A 소유의 집이나 물건에 압류저당을 하면 A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10년이 지난 물품대금 채권으로 법원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10년이 지난 물품대금 채권으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첫번채 이행권고결정은 2012년11월15일 결정이 났고 송달은 11월27일 받았습니다그리고 10년하고 1개월이 지난 2022년12월21일 다시 소장접수를 한후 12월27일 이행권고결정이 난후 23년5월4일종결및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은 것으로 10년이 지난것이 맞은건가요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가 2022년11월15일경 이사를 한후 사정상 단기오피스텔거주를해서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해법원송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3년6월 전입신고를 했고 그이후 11월28일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위임을 받아다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이 나온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1달정도 늦게 이사를 했다면 법원송달을받아이의신청을 할수있었으면 법원판결을 받지 못하지 않았을가 하는네 이런경우 도대체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하나요법원판결이 나왔다고 그냥 채무금액을 갚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심한귀뚜라미210특약사항에 신탁말소가 들어가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나요?현재 전세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인데요.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신탁이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신탁원부엔 우선수익자가 건물주로 되어있고 수탁자는 회사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일엔 우선수익자의 명의를 대행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자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수탁자의 동의서는 어디있냐라고 하니 특약사항에 잔금일까지 신탁등기를 말소해야된다는내용이 있어서 괜찮다고 부동산에선 말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건물주 측에선 잔금지금 이틀전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저흰 남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써놓은 상태인데요, 이러한 전세계약에 빈틈이 있을까요? 수탁자의 동의는 없지만 신탁등기를 잔금지급 2일전에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경매5계가 무슨뜻인가요? 경매5계라고 지방법원에서 왔어요집이 지금 강제매각 된다고 하는데 경매5계라고 왔더라고요 2계 3계 4계 이런식으로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희바라기원고의 청구목적이 달성되어 도중에 소를 취하하게 되는경우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어떻게되나요?1. 대여금 소송관련피고가 소송 도중 변제를 하여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서 소를 취하하게 될텐데이때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 + 소송촉진등에 따른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피고에게 청구 가능한가요?2. 위 경우와 같은 케이스이지만 만약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까지 제출 한 이후에 변제하면 원고의 일방의사에 따라 소취하가 불가능할텐데이때 피고가 취하부동의를 하면 패소판결을 받게될텐데 이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되나요?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 경우 사실상 원고의 승소로 봐야할텐데,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게 실무상 가능한가요? 아니면 판결문에 원고 패소지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나오나요?+지연손해금은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3억 빌려준 차용증(유) 2년간 차일피일 안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배우자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인에게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2년 전의 일인데 차용증까지 써주고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2년 동안 언제 준다 준다 말만 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여태까지 희망고문만 당하고 속은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이 납니다.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도 없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인데,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