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점잖은느시34손해배상(소액) 공시송달처분에 따른 판결 추완항소의 시효 궁금증현재 민사 소액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의 원고입니다.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처분으로 진행되어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피고는 추후에 추완항소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장기 해외거주중이며, 보정명령에 따라 초본상 국내 주소지도 파악되었음)여기서 궁금증 하나, 원고에게 승소 판결(공시송달)에 따라 피고가 추완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시효가 존재하는지요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추완항소하는것이라면 도과기간이 판결정본 등을 본인이 열람, 복사 할때부터 2주, 해외거주시 30일은 인지하고 있습니다.질문 요지는 아예 추완항소를 신청하지 않을시, 언제까지 추완항소를 1심법원에서 받아주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홀로항소심에서 패소하면 공탁금은 못찾나요?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후 항소심신청중입니다.강제집행정지 신청후 공탁금500만원을 내라는통지를 받았습니다.소가가 65000원인데 공탁금이 5,000,000원정도 나오는것이 적당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하마159지급명령서 받고 부당이득금환수지인에게 2017년12월부터 두번더해서2천5백만원을빌려서 일천만은은 월3부 30만원 이자을주고 나머지 일천만원과 오백만원은 월5부 이자로 75만원을 주었습니다 2년넘게 이자을주다 원금1500만원은 2020년도에 갚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이자을 주지 못해 2021년 5월에주지 못한 이자까지 합해서 1150만원 차용증을써 주었는데 장사가 너무 않되어 갚기로한 날짜도 지나고 이자을 한번도 주지 않아서 몇칠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전화해서 합의을 보려고 했지만 채권자가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 개인간 돈거래도 법정이율이 있다 하는데 저와 같은경우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화로운까치65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원금은 다 갚았는데 약속한 이자로 꼭 갚아야되겠죠..?지인에게 약 2-3년전 200정도 빌리고 작년에 다 갚고 22년 5-6월쯤 또 90만원을 빌리고 나서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갚는 텀이 일년 걸렸고 총 120만원 정도 갚았습니다.. 제가 사정때문에 계속 약속날짜를 미루는게 정말 미안하고 기다려준 시간이 길어서 지인에게 이자 합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 45만원을 더 갚아야하는데 이기적이지만 집안사정때문에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이자 10만원정도만 줄 수 있을거 같은데... 제가 약속한 이자 금액으로 꼭 갚아야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허공자판결 내용 주문에 소송비용 95%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사는 청구 못한다고 하네요?저희는 항소심 피고이며, 법무사가 부분 승소라고 해서 판결문 주문을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판결 주문피고는 원고에게 72,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1. 부터 2022. 9. 21.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 총비용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은 비용처리 끝냈습니다.2.의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소송비용 95%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사무장이 한푼도 못 청구한다고 하는데 왜 못받는다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찬고슴도치201법원등기 부재중이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중고거래 소액 민사소송이 걸려 법원등기가 온다고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해당 날짜 모두 집에 없어 3회차 모두 받지 못합니다. 3회 모두 본인 부재중이라 못 받으면 반송 후 다시 보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지한석화구이전 남자친구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1. 2014년 교제 당시 아파트 전세자금이라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자는 매월 10만원으로 했습니다.(아파트 전세라고 자랑한거 증인 있습니다.)사귀는 사이고 결혼을 생각했기에 당시에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10만원 이자는 4년정도 갚았고 원금은 1원도 갚지 않았지만 결혼 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2. 2018년 4월 태양광 업체에 근무하다가 수완이 좋아서 그런지 급여를 많이 받게 되고 욕심이 생겼는지 본인이 직접사업체를 운영하고 싶다고 정말 자신 있다고 하면서 이자로 월 200만원을 준다고 하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저는 어차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달 퇴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매월 수익이 멊는게 불안하여 2백만원까진 무리더라도 1백만원이라도 이자 상환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2천만원을 대여했습니다. 이때도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3. 2018년 7월 정말 급하다고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이미 4월에 빌린 비용도 있고 이자 지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였으나 차용증을 써주고 인감증명서를 떼주겠다고 해서 7백만원을 빌려주었고 3일 후 500만원, 4일 후 200만원은 상환하였습니다. 이 때 차용증에1번에 관한건 2019년 6월 30일까지와 2번에 관한거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기로약속한다고 쓰고 인감을 떼주었습니다.(이자는 위에 적은거 그대로 차용증에 썼고요)이후 결별을 하게 됐고..사업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상환을 미루고1원도 상환하지 않고 2023년 8월 연락을 차단했습니다.(2023년 7월까지는 카톡으로 연락 주고 받았습니다.)사실 넘 어렵다고 수차례 하소연을 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우연히 알게된게 그 사이 채무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대궐같은 집에 외제차에 분기별로 해외여행을 하고 골프를 치고 매일 럭셔리하게 지내고 있더군요. (채무자의 배우자 페이스북에서 확인)모르면 몰랐지 복장터져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9월 8일 변호사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은 했는데현주소를 몰라서 주소보정명령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거 같고능구렁이 같은 채무자가 수취거부해서 우편물 전달도 안될 거 같습니다.차후 민사소송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형사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1번 3천만원이 전세가 아니라월세였을 경우 가능할까요?초본과 등기부등본을 떼봐야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월세고 본인이 생활비로 썼을거 같아요.제가 가진 증거는 차용증, 카톡내용, 은행계좌송금내역, 현재 풍족하다는 페이스북 사진 증거입니다. 집은 부인의 명의인 지는 확인해야 하고 외제차는 본인 명의가 맞습니다.잠도 못자고 두서 없이 썼는데 읽어보시고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뛰어난꽃별나라기존 세입자가 중도퇴실인지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알았을때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인 제가 주어야 하나요?제목 그대로 기존 세입자가 중도퇴실인지 계약서 작성날까지 모르고 중개인이 x월 x일쯤에 나갈거다라고 하고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는데, 상관없다고 하고 계약서 작성했어요. 계약금 지불했고요. 그리고 중도퇴실인지 그 다음날 알았는데, 제가 잔금을 납부해야 기존 세입자한테 주는거지 임대인이 주는게 아니라 하네요. 중개인이요.계약서 작성한 날도 부부 공동명의인데 남편이 관리하나봐요. 아내가 와서 싸인했는데 그 사람은 물건지 관리에 대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진짜 관리하는 임대인 얼굴보고 주민등록 사진 대조해보고, 중도퇴실시 새로 입주하는 제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해봤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하려고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한 공동 중개인 2명에 대해서도 정말 화가 납니다.1. 중도퇴실하는 세입자가 알아본 사람이 아닌 그냥 집을 알아보다가 계약을 하려고 한 새로운 임차인인 제가 보증금 잔금을 미리 납부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주는것은 잘못된 법인가요? 2. 지금 계약서에 명절 끝나는날인 9/30에 들오가는 것으로 작성했는데, 명절이라 상황이 업체들이 운영을 못할 것 같아서 10/1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월세도 그때 내서 카운트 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권리를 내세울 수 있나요?3. 아니면 빨리 계약하게 하려고 진짜 임대인도 못보고, 중도퇴사인지도 확실하게 알고서도 계약해도 되는데 중개인들 이익만 생각하고 일을 진행시켰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량한벌196공탁금 수령 신청후 지급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1. 공탁금 수령 신청 후 지급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2.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2심에서 선고기일 며칠전에 공탁금을 건 후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상고를 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 제가 공탁금을 받아가도 양형에 영향을 끼치진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가한부전나비49녹취록은 어디까지 필요한가요?대여금청구소송 이나 지급명령신청 진행하려고 합니다.빌려준 돈이 전부 ATM출금이라 받는사람이 기록되어있지 않은데, 출금시 인증번호 불러준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약 40회)인증번호 부르는 부분을 모두 속기사분에게 맡겨야할까요?마지막쯤에 ~만큼 갚을거야?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언제까지 주겠다 하는 부분에 대답한 그 통화 녹음본만 맡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