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힘센청설모253압류범위변경신청후 심문서도달후압류범위변경을 10월17일 신청하고 10월 26일채권자에게 심문서가 도달했다고 뜹니다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건진행사항이 바뀌지도 않고 담당부서는 전화도 안받네요 언제즈음 돈을 찾을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달팽이105파산중인 채권자 상대 강제집행 가능한가요?대여금 소송 진행해서 전부 승소 확정이 났습니다.피고는 두명이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 내용입니다. 확정이 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변제를 하지 않아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중 한명이 파산 진행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파산 진행중인 사람에게는 채권 회수가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명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해보려고 하는데, 파산진행하지 않는 한명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룽룽지누수로 인한 보험청구 서류 요청 아랫집에서 응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죠?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하여 손해배상비 계좌 이체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 저희집 리모델링 하면서 화장실 방수공사하였습니다. 보험 청구 위해 아랫집에 확인서 및 기타서류를 요청했지만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까 걱정하여 이를 거부 중입니다.이럴 경우 아랫집에 줬던 손해배상비를 돌려받거나,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요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숙연한무희새50중고나라사기 병합 배상명령 신청할수 있나요?어제 구공판, 오늘 배상명령문자와서 법원사건번호 조회하니 병합되었다고 나왔습니다.1.병합된 법원사건번호로 조회해보니 타이밍도 딱 오늘 공판기일 열리던데 배상명령신청 할수있나요?2.배상명령신청서를 저한테 부여받은 법원사건번호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병합된 법원사건번호로 보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밀잠자리260재반박 준비서면 준비하는 법. 피고가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어떻게 확신하나요?저는 재반박 준비서면? 을 제출하고 싶습니다.피고가 성명불명의 피의자에게 속아 출처가없이 갑자기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이체한 행위에 책임은 묻지 못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못 받으면 효력이 없나요?제가 아는 지인한테 돈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그런데 제 날짜에 갑질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차용증을 못 받았는데요 혹시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사마귀87민사 지급명령소송 판결이후 돈을 지급 안함 형사소송가능하나요?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이후 연락을 하였을때 그 기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돈도 입금안해주는데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필요하며, 형사소송 승소시 이미 승소한 민사재판의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원고,피고 둘다 20대중반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사슴205등기부 등본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를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어제 보증금 1000에 월세 45 집을 계약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구두로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계약 후 집에 돌아와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무단증축, 무단대수선)로 지정되어 있더라구요.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실제 계약한 집의 층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한 집이 5층이면 등기부 등본 상엔 4층까지만 등록되어 있어서 맨 위에 한층을 더 증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입니다.)계약서는 실제 호수가 적혀있고, 부동산에서는 30일 이내에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통지받았습니다.다만 그 호수가 있는 층이 등기부 등본 상에선 층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 자체는 실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전입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 주소 상엔 확인되지 않을텐데 이럴 경우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엔 융자가 없어서 경매로 넘어갈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불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후루티115이런 경우 사기죄가 적용 될 수 있나요?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사람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이틀뒤에 판매자가 당신한테 물건팔고싶지 않으니 다시 돈 돌려줄테니 계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이 꼭 갖고싶은거라 계좌를 줄 생각은 없고 물건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없습니다.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안보내면 사기죄 적용되나요?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표현하여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끈질긴복어299상대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파기 후 환불이라는 채무불이히닝금요일에 상대측 티켓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저는금액을 다 보냈으나 상대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했고 이에 취소표 예매를 위해 부분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이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또 월요일에 문제 해결을 해보고 안 되면 환불하겠다고 하며 거절 당했습니다. 덕분에 학생인 저는 돈이 부족해 주말동안 다른 취소표나 중고물품 거래를 잔액이 없어 결제에 실패하였고 월욜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욜에 연락이 없다고 톡을 보내니 이제와서 그냥 환불해준다고 하길래 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취소표 예매를 못하는 손해를 봐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으나 거절하더라구여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참고로 예매를 실패해서 6만원 정도의 웃돈을 주고 구매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