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끈한하늘소212피고의 민사소송 불출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글쓴이는 원고입니다.1. 피고는 1차 변론기일 때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습니다.다만, 원고의 입증이 조금 부족하여 재판이 속행되었습니다. 2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오늘자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원고는 출석을 하였지만피고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다만 피고는 오늘 자 아침으로 준비시면을 내었는데불출석하고 준비서면만 내도 되는건가요?2. 피고는 불출석을 두번하였는데 상황은 어찌 진행될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슴새255합의금 분납으로 준다는데 무슨 서류를 써야 하나요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무조건 일시불로 받는게 나은가요? 분납으로 준다는걸 믿을수 있는건가요? 각서써서 공증받으면 법적효력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끈한하늘소212피고의 민사소송 불출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해당 피고는 1차 변론기일 때 불출석하였고더하여 원고의 입증이 조금 부족하여 재판이 속행되었습니다.오늘자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원고는 출석을 하였지만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다만 피고는 오늘 자 아침으로 준비시면을 내었는데불출석하고 준비서면만 내도 되는건가요?2. 불출석을 두번하였는데 상황은 어찌 진행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나라 사기 당해서 1명을 신고 했는데 2명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2022년에 철수라는 사람이 번개장터를 통해 저한테 사기를 쳐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를 못 잡았다고 수사를 중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2023년 9월에 철수의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영희라는 사람도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철수를 신고했는데 영희도 같이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피해 당한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누구한테 할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는 동안 검찰청? 인가 전화 와서 철수가 합의 하고 싶다고 저의 전화번호를 철수 변호사한테 줘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합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2 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상대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 안 오길래 계속 기다리다가 피해자 도와주는 기관에 문의해 보니 알아서 판단 하라고 해서 철수한테 배상명령 신청을 법원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영희의 변호사가 합의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희한테 사기당한 적 없다고 말하니, 영희는 계좌만 빌려주고 철수가 사기를 치고 철수와 사건이 완전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희 변호사한테 합의 한다고 하니 다음날 영희 변호사 측에서 우편으로 합의서 양식을 보내 줘서 사기당한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이름에도 영희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철수한테 보낸 배상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되나요? 두 명한테 사기당한 금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영희한테 받은 돈으로 끝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찬여치16이런 경우 중고거래 환불의무가 저에게 있나요?!당근마켓에서 새상품으로 구매했던 부츠를 번개장터에서 가격을 내려 팔았습니다.4만 5천원에 구매해서 택배비 포함 20000원에 판매했습니다.1번 착용했었고, 지워지는 오염 외에는 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 해 물티슈로 오염을 지워 상품을 배송했습니다.제가 당근마켓에서 구매할 당시에 굽 높이가 3-4센치라고 명시되어있었기 때문에, 번개장터 구매자에게도 같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그런데 상품을 받고나서 굽이 6센치라며 전체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중대한 하자가 없고, 충분한 사진을 공유했으며, 굽 높이는 제가 작정하고 속이고자 의도한것이 아니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해주지 읺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미다.저는 신발을 구매한 쇼핑몰측의 측정정보를 제공했을 뿐인데요.애초에 판매자가 3센치가 아니면 사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서 제가 굳이 3센치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구요. 저는 그저 제가 직접 측정하는 것 보다는 제공받은 정보를 번개장터 구매자에게 다시 공지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 한 행동일 뿐이었거든요. 집에 측정 할 만한 도구도 없었구요.이런 경우 저에게 환불 의무가 있나요? 저는 사진과 동일한 상품을 보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환불을 해주지않을 경우 사기 전과가 남는건가요? 혹은 민사로 넘어갈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걸까요? 물품금액은 20,000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깍듯한북극곰56택배 잘못 두 번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둘 다 개봉 했고 돈은 못 준다고 할때?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구매자가 1개 제품을 구매 했는데 실수로 그 제품을 두 번 발송 했습니다. 오배송 내용 확인 후 전화 드렸으나 본인이 두 개 주문 한지 알고 두 개 모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개봉 안했으면 바로 수거 할 수 있다고 설명 드렸거든요. 근데 두 개 모두 개봉 했다고 하고 저희쪽 실수이니 개봉 한 것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있어요 . 저희도 실수로 두 번 발송 하였으나 개봉 한 제품은 반품이나 환불 불가하여 일부 금액 저희쪽에서 부담하고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걸로 안내 했더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합니다. 개봉 상관없이 수거하거나 완전 저렴한 가격에(상품가격 5만원인데 만원요구함) 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법 내용 확인해서 본인이 납득되면 결제 한다고 합니다. 점유물이탈또는 횡령으로 제품 가격 다 받을 수 는 없나요? 개봉 상관없이 저희가 수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까치286지급명령신청서를 쓰는 데 소가 기재하는 곳에 이자를 합친 금액을 써도 되나요?제가 돈을 못받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만원을 더 빌리는 대신 원금 42가 아닌 45로 준다고 하고 만원을 빌려갔는데 제가 지급명령서를 쓸 때 받을 돈을 채무자가 준다던 45로 기재하여야하나요? 아니면 42로 써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비둘기42현재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있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현지 지급명령신청은 끝내놓고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14일이 지나면 해당 정본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강제집행 같은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게 너무 힘들어요ㅠㅠ 제가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하랑반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승소판결을받았습니다승소판결이났구요 만약에 승소했는데불구하고 피고측에서 돈을안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피고측은 현재기초생활 수급을 타는 입장이라 계좌동결도안되구요압류할것도 없어서 걱정입니다다른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젊은오징어284차용증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차용증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법적증빙을 위해 차용증을 쓰는데 이때 내용은 어떤걸 써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