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순수한까마귀10임대인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습니다.계약은 올해 8월까지로 되어있는 상태구요.법무법인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법정관리절차를 임대인에게 위임받았다고 임차인에게 브리핑 하기위한 미팅일정을 잡자고 연락이 왔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것 같다고 최대한 변제해주기 위해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거라는데요...제가 선순위를 받아본건 아닌데 전체 13세대중 그 부동산에서 계약한 세대가 8세대인데 그중에 제가 3번째로 계약을 했어요.당연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 당일 바로 했구요.반전세인데 보증금이 2억에, 중기청대출 1억, 제 돈 1억입니다.이런 경우는 온전히 2억 못받을 확률이 큰가요? ㅠ은행돈 1억 만큼이라도 못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파리매117통장압류 초과분 출금가능여부 궁금해요민사소송 패소 후 통장압류가 들어온다면 그 금액이 10만원이고 통장잔액이 300만원일 경우 290만원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견실한치와와212헬스장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환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당근 거래를 통해 헬스장 pt 양도를 받았습니다. 양도비가 44000원이라고, pt 재양도 및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브랜드 헬스장 다른 지점에 전화로 알아보니 피티 양도비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등록한 지점도 작년까지 양도비없이 양도가 되었던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요. 또한, 결정적으로 헬스장 등록비 환불, 회원권 양도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있었지만 pt 양도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Pt 10회 정상가의 10% 양도 수수료 부과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재양도도 원래 안되던건데 이전 고객님(제가 양도받은 고객님 지칭. 이고객도 당근 양도를 한번 받은 상태였음. 그 양도받은 피티를 저한테 또 양도한거죠) 사정 받아들여주어서 양도까지 해준거라며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없던 내용을 직원 실수로 잘못 안내된것에 대해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환불을 받을수있지 않나요? 계약서에 해당 약관이 없는데 작년 9월부터 (pt양도비에 대한) 약관이 추가되었다며 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지점이 양도비를 안받더라도 지점마다 약관이 다르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1. 계약서에 없는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데 이경우 약관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지 않나요? 소보원에 신고하면 무조건 환불 조치 들어오나요?2. 너무 괘씸한데 이부분에 대해 법적근거를 들면서 따지고 싶습니다. 약관 무효화와 관련된 법령이 있으면 첨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유체부동산 압류 관련 우편이 왔는데 유체부동산 강제압류 집행 조건이 뭔가요?빚이 있는데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아서 유체부동산을 압류한다고우편이 왔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화서 빨간딱지를 붙이는 건가요?유체부동산 강제집행은 어느선까지 진행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리따운코끼리258채무관계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제가 빌려준 사람이구요몇년간 돈을 계속 안갚다가이번에 징역에 갈수도 있어서저한테 돈을 절반 정도 갚으면서부탁하길래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했는데합의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나들어가면 안되는 내용이 있을까요?채권자 입장에서요합의내용은 대략합의해주되 나머지 금액을한달에 얼마씩 몇일에꼭 변제한다. 입니다그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하나요?빼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한쭈꾸미1263만원으로도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알게된 사람한테 3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액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나 상대 주소를 모르는지라 불가능합니다. 알고있는거라곤 상대의 실명, 카톡 캡쳐본 및 상대 카카오 계좌로 송금한 사실뿐인데 대응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운바다꿩160상가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뷰티샵을 운영준인데요2/8 천장에 누수가 생겨 임대인에게 알렸고1개월 월세를 빼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타샵 대관하여 운영중)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공사 일정 공유도 안해줘서3/19일 오늘 연락했더니 오후에 일정이 나온다고 하네요....습기가 가득해서 벽까지 곰팡이가 번졌구요몇주가 더 소요된다는 것도 그렇고 공사 후에도 누수가 또생길수도 있다는 불안함때문에계약을 해지 하고 싶습니다.1. 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월세를 안주는건 당연한거고법적으로 제 손해 부분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2. 권리금은 이전 샵 임차인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서권리금까지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또한 가능할까요? 그외 제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 공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신한벌새통장정지 그리고 통지해제 문의 드립니다사연은 길지만 몇가지 추리겠습니다저는 임차인 입니다횡령으로 징역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선고 받음1.전세자금 대출 1억(주택보증공사)2.전세집 입주 1억 2천 3.1억은 보증공사에서 집주인에게 / 2천은 본인이 집주인에게 송금4.21년 5월 2년 계약 종료5.집주인이 약 2년간 연락 안되고 계약종료 사실 알릴길이 없었으나 2년 만기 전 부동산 통해서 연락 됨6.집주인 왈:현재는 돈이 없으니 이사 간 뒤에 마련되면 주겠다7.당시엔 몰랐으나 이사 후 생각해보니 전세사기가 아닐까 의문은 들었으나보증보험을 들었기에 그 사실 고지하고 이사 나옴8.얼마가 지난 후 2천만원(본인돈)이 입금 9.추후 1억이 또 입금 , 임대인이 주택공사에 보낼돈을 2천만원 보낸 제 개인 통장으로 또 입금 함(당시 입금 된 사실을 인지 못 함 , 안쓰는 통장이라 2천만원만 확인하고 본 통장으로 모두 송금)추후 1억이 입금되어 여차저차 되서 전세사기꾼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억의 돈을주택보증공사에 전화하여 그쪽으로 입금 하겠다고 한 뒤 이체 한도 2천만원 안에서며칠간 약 7천여만원 송금 .이떄 집주인이 저를 횡령으로 고소 , 모든 통장 정지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나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옮겼다는 죄가 인정된다하며최초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 되었고 항소하여집행유예 선고.본 사건으로 회사로 퇴사하고 다른 은행은 소명하여 풀렸는데당시 최초 입금되었던 카카오뱅크에서만 통장을 풀어주지 않는 상태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같은 소리만 반복'법원에서 풀어주라고 해야 풀어줄 수 있어요'당시 사건했던 지방법원에 연락하니'이미 끝난 건이라서 풀어주라 마라가 없어요'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한 끝에이미 사건이 끝난 후 신용도 한순간에 9등급이 되어버려서신용회복위원회 찾아 상담받은 결과채권자가 있다고 함 (임대인)제 앞으로 5천여만원을 민사로 고소 했는데이거 떄문에 통장이 풀리지 않는거 같다고 알아 보라고 함임대인은 1억에 대한 피해도 본 적 없고보증공사에 연락에 1억에 대해 제가 다 납부 하기로 했으며당시 7천여만원과 통장에 있던 돈 전부+차량 매해서 약 9천여만원 납부현재 천만원 가량이 남아있는데임대인은 저에게 5천만원을 내놔야 통장을 풀어준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이의신청 또는 다른 방법으로 통장을 풀 수 있을까요?현재 파산이나 개인회생 진행은 하지 않고채무조정만 받은 상태에서 제가 다 납부하려고 합니다.퇴사한 상태로 생활이 힘들어져 지급정지된 통장에 약 1200만원 정도 있어서 풀어야 합니다짧게 쓰려했으나 시간내어길어진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행복하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정한여치83임차인 입니다 월세미납으로 계약해지안녕하세요임차인이구요지금 월세를 3개월 미납하였습니다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와 4월14일 까지(만기날8월14일)나가라고 하였습니다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98만원 입니다(부가세포함)계약서상에 만기되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해지할경우 보증금에서 렌탈프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제하고 지급한다라고 써있던데임대인이 렌탈프리 금액까지 빼고 주려고 하는데이게 맞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달팽이75월세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할까요?저희가 2022년 4월 30일에 월세 계약후2년을 거주하던중 2024년 2월 초월세를 인상후 재계약을 원하신다고 하셔서저희는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어서인상후 재계약을 하겠다고 구두로 연락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임대인분께서 3월 중 만나서 계약서를다시 쓰자고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후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후 3월 중순에 갑자기 월세는 안될 것 같다고전세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여계약 만료후 전세로 돌리시던가이사를 가셔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러면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말씀드리니 갱신청구권은 2개월 전에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1. 이 경우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걸까요?2. 그리고 구두로 재계약을 한 상황이고임대인이 1개월 전 통보로 계약 변경을요청한 상황인데 저희는 갱신청구권을사용안하고도 계약이 진행된것 아닌가요??3. 그러면 갱신청구권 철회후 이미구두계약이 진행된 상황이니 2년 살고,그 후 2026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조언 부탁드겠습니다…!!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너무 힘드네요 ㅠㅠ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