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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도마뱀258정식재판 취하후 무엇을 해야하나요?공판기일 잡혀 출석 요구 우편을 보냈는데 못 받아 반송처리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 취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벌금을 납부 했습니다. 1. 언제 사건이 종결 되나요?2.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우편 보낼 일이 있나요? 보낸다면 어떤 우편이나요?3. 있다면 그 우편을 안받거나 전자우편으로만 받고 싶은데 되나요? 되면 방법 알려주세요4. 공판기일에 법원 출석을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숙련된노린재114민사소송소장이집으로 왔는데 답변서를 직접법원에가서제출해야 하나요답변서를 법원에 직접가서 제출해야 하나요아님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되나요 제가민사소송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밝은참밀드리196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따른 보정권고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했고 최근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이에따른 지연이자 12%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어야 했는데 현재 점유중임에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12%를 청구하여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개인사정으로 2달정도는 제가 추가로 임차건물을 점유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보정서에 '원고가 임차건물 퇴거 후부터 지연이자 12%를 배상하라'라고 수정하여 보정서를 작성하면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아니면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운한오솔개246보증금반환 전, 이사 + 전출 신고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상황입니다.]1. 이전 집(A), 3/10 전세 계약 만료 예정2. 이사 집(B), 3/3 일부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3. 현재 이전 집(A), 짐 일부가 남아있고 거주중에 있으나 전출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이사간다고 50일 정도 전, 미리 얘기해놓은 상태였으나 여태 집이 안나갔습니다.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질문입니다.]1. 3/10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 신청하여 전세보증반환 소송을 하게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혹시 못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나요?2. 집주인은 현재 제가 이사한것과 전출한 상태를 모르는 상황입니다.이걸 집주인에게 알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알리지 않고 있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밝은참밀드리196전세반환소송 보정권고 대응법 알려주세요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 후 전세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12%를 청구하였습니다. 임차건물을 반환후에 했어야 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현재 점유중임에도 전세반환소송 및 12%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이에대한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럴 경우 보정서에 현재 원고가 임차중이며, 곧 퇴거예정이니 퇴거 이후부터 12% 지연이자를 배상해달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실한멧토끼534년전에 통장이 압류되면서 신분이되고 24년 또 카뱅,토스 압류가능한가요?20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검색,2024년 사건검색 해보니 이 종국일자가 뭔지요? 제가 뭘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빚을 갚을 의사가 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신박한물범207지불이행각서를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기간이 지나도 효력이 있나요?지불이행각서를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그 뒤로도 계속 돈을 빌려갔고요.빌려긴 시람이 벌금이나 제판 등으로 계속 압류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빌려준 돈을 못받은 것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생길정도 입니다.민사로 밖에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민사로하면 빨리 안된다고 해서요형사로 접수가 가능한가요?계속해서 금전적인 문제로 돈을 빌려간 상황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WantCpla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 시기 및 보정명령서 관련 질문1.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소제기 : 3.2, 소송비용 납부 : 3.4).그런데 피고의 주소, 전화번호를 몰라 주소 불명, 변경 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소보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대전법원 천안지원에 넣었는데 통상 주소보정명령이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피고의 실제 주소지와 관련없이 원고 주소지 쪽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도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3. 추가로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원고 본인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둘 다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담한파랑새117민사 조정 불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불응의사 서면을 재판부에 내고 조정기일에 그냥 불참해도 되나요?그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출석해서 불응의사를 밝히는게 더 나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통한상사조8중고거래후 하자를 발견하여 부분환불을 받았습니다.중고거래시 한번에 2가지의 물품을 거래하였는데그게 판매할때 설명과는 다르게 보증기간이 이미 끝난 제품들이고 하나는 아예 고장까지 나있는걸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확인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전액 환불을 받으려 했으나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피로감에 시달리기 싫어 판매자와 합의를 봐서 5만원 부분환불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근데 판매자가 다시 말을 바꾸어서 다 환불해줄테니 부품들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돌려줘야되나요?일단 부분환불을 받은 이유는 판매자가 처음에는 전액환불을 거절하였고 부품을 다시 받아가기 싫다 하였습니다.그래서 소송으로 전액환불을 받으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질거같아 부분환불을 받고 고장난거 부품용으로 팔고 다른 한가지는 다시 중고로 팔아서 원금회수를 하려고 했습니다.저렇게 부품용으로 팔고 나머지도 중고로 팔고 부분환불을 받은 금액을 합쳐도 원래 구매했던 금액에는 미치지 못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