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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호박벌252보증보험 가입되지 않은 보증금 증액분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법원에서 보낸 임대인의 사건번호 및 배상명령신청 관련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진행내역을 보니 1차 기일을 앞두고 있고, 임대인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저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었고 HUG에 이행청구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차 계약시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나,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한 85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인데요,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전세대출을 받은 NH은행의 약관상 증액분에 대한 가입은 전액 상환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당시에 가입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HUG에서도 1억 7천만 원에 대한 청구만 할 수 있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해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위자료 부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글을 보았는데요,1. HUG에서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증액분 850만 원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또한 등기부에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 상황에 유리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아직 이사갈 곳은 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가능하다면 현재 집에 일정간 머물고 싶습니다.)3. 그리고 HUG에 방문하여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제한다는 위임장도 날인을 했는데요, 담당자분이 제 경우에는 위 위임장을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절차상 받아두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튼한멧돼지160중고거래 택배 반송 시 재배송 의무가 있나요?구매자가 2주 전에 보낸 반값택배를 수령하지 않아서 반송되었다고 재배송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저는 기본적으로 반송에 대응 안한다고 고지해두었습니다제가 본가가 아니고 지금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반송이 곤란해서요. 이럴 경우 재배송 의무가 있을까요?기간 내에 제대로 수령하지 않아서 반송된 것으로 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따뜻한크낙새241민법 연대채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민법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갑,을,병이 정으로부터 1,500을 빌린 후, 이를 각각 500씩 나누어 사용한 케이스에서1. 정이 갑에 대해 연대면제를 해주면, 갑이 자신의 부담부분인 500을 변제하고, 을,병은 1,500 그대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500을 빌리고 2,000을 갚아야 되는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2. 정이 갑의 채무를 면제해 준 이후 채무 전액을 부담한 을이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이 갑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그냥 외우려다 보니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때그고기국수월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공인중개사분인 줄 알았는데 중개보조인분이었고, 원래 보고자 했던 매물은 너무 안좋다며 다른 매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재촉하는 느낌이 들어 본 매물 중에 계약을 하고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준 후, 아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문자 보고, 가계약금으로 50만원을 임대인에게 이체했습니다만나기전에도, 만나서도 중개보조인이라는걸 알리지 않았으며, 명함은 가계약금 50만원 보내고 아래 문자를 받은 후 집에 관련해서 물어보다 뒤늦게 받아보고 보조인이라는걸 그때 알았습니다가계약금 환불에대한 여러 글을 봤지만 많이 헷갈립니다위약금 특약사항이 제가 받은 문자에도 있는건지, 계약금이랑 계약금일부라는 표현도 다르게 사용되는거라고하던데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보는건지.이 사람이랑 보러갔던 월세 매물 가계약금 돌려받고, 거래파기 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사기당한 느낌이 듭니다▶계약조건-소 재 지: ooo건물 ooo호-금액조건: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60만원-관 리 비: 5만원(수도,유선,인터넷 포함)-입주일자: 2024년 4월중입주-계약기간: 1년-계 약 금: 선계약금 50만원 금일 지불, 추가계약금은 본 계약서 작성시 지불※ 다른 약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계약 체결후 임대인,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본 가계약은 임대인/임차인에게 위 조건으로 문자나 전화로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 단 임대인이 연락이 안된 상태이거나 계약조건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경우 다음날 정확히 확인하고계약조건 변경시 계약금 그대로 반환하는 조건입니다.상기 내용에 동의하시면 등기부상 소유주 명의 OOO으로 계약금 중 일부 50만원 이체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행운의청설모21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소, 합의할 시 소취소가 가능할까요?전에 해결된 줄 알았던 사건이 끝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온 등기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제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때 채권자분과 잘 합의하면 소 취소가 가능할까요?소가 취소된다면 명부등재는 완전히 없는 일이 되는 걸까요?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눈부신나방45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인상 요청을 거절하고 퇴거하게 되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2022년에 24년 6월 1일까지로 2년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한 달 조금 안남은 시점에 임대인으로 부터 금액 인상을 하려고 하고, 인상 못하면 퇴거했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약 임차인이 인상 동의를 하지 않고 임대인의 의견에 따라 퇴거를 한다면,1. 보증금 반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으로 인한 해지여서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6월 1일에 반환 받을 수 있는지,합의에 따라 따로 정해야 하는 문제인지,또는 묵시적 갱신 상태여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후에 주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기존 계약에는 특약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상태입니다2. 이 경우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퇴거하는 것이니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 등 더 부담하게 되는 게 없는 것도 맞을까요?3. 퇴거일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의 만료일인 6월 1일에 나갈 수 있는지 혹은 그 후에 나가야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착실한사슴벌레41가족이 빌린 대여금 이 있는데 피고가 되었습니다 통장압류가 가능할까요?우선 저는 피고2로 민사소송을 받은 상황입니다 내용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사업부도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원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여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원고도 이 사실을 알고있으며 전 원고와 전혀 안면식도없는 모르는 사이입니다.그리하여 저는 본건과 상관이없으며 무관하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이러할경우 제 통장이 압류가될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콘도르144중고거래 사이트 판매자의 변심으로 판매취소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판매자고 상대가 구매자입니다.물건을 판매하려고 상대에게 입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저의 변심으로 판매를 안해야겠다싶어서 구매자에게 판매를 취소해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구매자는 그럴수없다며 만약 판매 취소를 할거라면 2배이상으로 환불해주라고합니다.제가 중고거래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이럴경우 2배이상으로 환불해주는수밖에없나요?2배이상은 보낼수 없다고 거절하고 원금을 보내줄테니 계좌를 알려달라고했더니 구매자는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있는 상황이고이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호한사자79형사재판 최종선고 했는데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피해자입니다. 최근에 사기 피해로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징역과 배상명령까지 인용됐다는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선고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현재 항소담당 법원으로 해당 사건이 접수 됐습니다. 1. 제가 엄벌탄원서를 2번 작성했는데 항소 담당하는 재판부에 재작성을 해야 될까요?2.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면 증인심문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현재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으며 합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합의 의사가 없는데 이 부분은 기각에 더 유리한가요?4. 배상명령 인용을 확인 후 채권추심업체에 피고인에게 추심의뢰를 진행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인테리어 계약금 보낸 후 계약금 돌려받기. 영업사원 날인 식별 안됨. 계약 무효 주장하여 계약금 돌려받고 싶어인테리어 계약을 했고 백만원 정도 계약금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록 생각과 다른 점이 있어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업체의 도장이 영업사원 이름이 식별이 안되는데 그것을 이유로 계약서 무효 주장 등을 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