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즐거운돌고래150이 경우에 환불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입니다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하자 있는 부분은 게시물에 적어놓았고 구매하시기 전에 하자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달라도 부탁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저에게 택배 거래를 요청하셨고 저는 수락하고 계좌번호를 보내드렸고 입금하셨습니다.저는 택배를 당일 혹은 익일까지 접수하겠다고 약속 후 먼저 모바일로 택배를 예약해놨습니다.몇 시간 후,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데 적합한 사유가 있느갓도 아니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택배 접수 전에는 환불을 꼭 받아줘야 하나요?환불 어렵다고 하니 신고하시겠다고 하면서 더치트에 제 계좌번호를 등록했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두꺼비235민사소송 항소 판단. 시(윈고일부승) 소송총비용 윈고 30%. 나머지 피고가 부담하라. 판결인데. 소송총비용중. 감정가액(%) 궁금???ㅡ소송총비용 30%. 윈고의 변호사선임비용ㆍ송달료ㆍ인지대ㆍ누수감정료ㆍ보정료 등. 여기서 감정비용. 금액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철저한등에5자동갱시시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밝힌 날로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해도 된다는건가요월세 자동연장 중 세입자가 1년을 다채우지 않고 나간다고 2개월 조금 더 남겨 두고 통보했어요이런경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바로 나가는 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요그리고 매달11일 월세가 들어오는 날인데 다음달 22일에 나간다면 월세는 한달치를 다 받아도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철저한등에5월세 자동연장중에 만기시 월세인상제안을 했더니 만기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다른세입자가 화정된것도 이니고 다음달 나가는 경우 보증금을 그때 바로 반월세 2년 계약후 자동연장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2월 계약완료시 인상 요구를 제안하였더니 12월 22일경 미리 나간다고 하는데 이럴때 보증금을 바로 주어야 하는지요. 나간다는 말을 며칠전에 듣고 부동산에 세입자 구함을 내었는데 아직 구한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동면장이라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요 만기는 2.10 일경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피파계정 회수당했는데 조건이 애매해요피파에서 페이백이라는 그런게 있는데 돈을 내고 강화를 해서 붙으면 계정도 받고 냈던 돈도 돌려받는게 페이백입니다 근데 저는 그 페이백을 붙이고 돈도 받고 계정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회수당했습니다 금전적 피해는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튼한하운드199조정기일 정해진 후 이의제기 및 반소장 제출민사소송 진핼 중 조정결정이 나서8월 31일에 이의신청을 하고현재 반소장 준비중에있습니다거의 마무리되었고 다음주중으로 제출 예정이었는데금일 조정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조정은 원치 않고 반소장을 제출하고자하는데1. 이후 한번 더 기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다음주쯤 해당 사건번호로 반소장을 제출하면되나요?2. 조정결정나고 이의제기 후 두달이 지나도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조정기일이 잡힌걸까요? 반소장 제출이 늦어짐에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너있는소쩍새127세입자가 감옥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저희 아버지 빌라에 세입자가 한달째 연락이 안되고 집에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합니다..서울의 낙후된 빌라촌이기도 하고 이전의 다른 세입자들의 이력들에 비춰서 감옥에 간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서 편지를 보내온 세입자가 있었음)혹시 법원 등에 연락하여 세입자가 감옥에 갔는지, 아버지가 명도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있는지 자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금 미반환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시 예상기간 및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 줄 경우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12월말에 전세계약 만료예정인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구해서 준다고만 하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띄엄띄엄 합니다.새로 이사갈 집이 계약 되어 있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아 잔금치루고 이사가야하는데요. 만약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나면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보증보험도 들어논 상태이구요.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보증금 반환소송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2)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주면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3) 소송 진행 중 제가 보증금을 가입한 보증보험을 이용해 허그에 신청해서 받으면 소송을 통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전문 변호사분과 상담도 받아볼까 하는데 고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비쿠냐277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 임대인 연락두절일 경우안녕하세요.2023년 12월 26일 부로 전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지난 8월(가압류 및 임대인 개인회생결정)부터 임대인이 모든 세입자의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저 또한 8월부터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답이 오지 않습니다. 11월에 3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였고 우체국에서 직접 임대인이 찾아갔다고 합니다.계약서상 주소와 이후 개인회생결정에 적힌 주소가 달라 두군데 보냈는데 직접 찾아가서 실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결정에 적힌 주소가 맞을까요?현재 가압류와 개인회생 상태+월세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 전 지급명령조치가 가능할까요? 혹은 소송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새침한무당벌레138경매신청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되나요??주택 담보로 1순위 : 은행- 2억. 2순위 : 일반인 7천 , 3순위 : 제가 2억 4천 되어 있습니다 . 담보 물건은 7억 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경매진행 한다고 연락은 했는데 전혀 연락이 없네요. 경매 진행하면 무조건 가능한건지...아니면 1순위가 경매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