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따뜻한오랑우탄257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하여 매월 이자를 300~500만원 주겠다고 해서 1억6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는 '공증'을 받으면 걱정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식을 대신 투자해 주어 수십억의 이익을 내줘서 외제차를 선물 받았다고 자랑도 했고 주식 투자 성공한 상장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이자를 약 1년 정도 주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자도 주지 않고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의 아내 앞으로 등기돼 있었고,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법을 모르는 바보 같은 본인은 공증만 받으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속임수에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받지 못한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실한코요테195이행권고결정문으로 성공보수를 줘야하나요?전세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해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금액은 80만원 들었습니다.이행권고결정문으로 제가 피고인에게 법률 비용 들어간거는 청구를 안할테니 원금만 달라고 했습니다피고인이 4개월에 걸쳐 매달 100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첫달 10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변호사님께서는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군요돈 다받으면 성공보수를 피고인에게 청구할려고 했는데 성공보수를 못받게 되었으니잔금 다 받으면 제가 400만원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시네요이행권고결정문 만으로도 성공보수를 줘야하는 건가요?짧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채권자가 연락왔는데 빌린 돈 나머지 안주면 법적으로 한다고 합니다.3년 전에 5천만원을 빌려줘서 공사대금으로 쓰고이자는 1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매달 5부 이자를 갚았습니다.현재는 일용직 일을 하고 있고몸이 아파서 쉬고 있는데전화가 와서 자기도 힘드니까 법적으로 한다고 합니다.제가 재산이라도 있으면 팔아서 주는데 그것도 아니고그럼 편하신대로 하라고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쌈박한너구리263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제끝날까요 재판이?현재 금액에 대해서 법적소송을 진행중이고 제가 아는것만 다 이야기하자면이번달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데 부동산에대한 금액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모두 끝난 상태이고민사조정실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판사가 강제적으로 집행하여 강제로 판결이 날 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 상대측에서 재판열리기 2일전 기일변경신경을 해서 다음달로 연기가 되었는데대법원 나의 사건번호 검색을 해보니 민사조정실에 열리는게 아니라 민사법정에서 다시 열리더군요판사가 강제집행할때 민사조정실에서 열리는걸로 아는데 민사법정에서 열린다는건 청취자가 참여할수있고이는 또 연기될수있음을 뜻하는건가요?기일변경신청은 총 3번인가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줄나비36땅매매에대한 채권을 위임받을려고 합니다.동생이 땅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놈이라 이사람 저사람 피해자가 많아서 동생이 잘 몰라서 제가 위임울 받아서채권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위임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권리행사를 해야 할것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깔끔한병아리184개인간거래 사기 신고, 뒤늦게 원치않는 환불을 받았다면?안녕하세요.개인간 거래로 100만원여의 생물을 입양받았습니다.그러나 판매자가 기재했던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은 인정하였으나, 제 말투가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저는 그 다음날까지 입금을 받을 것이고, 입금이 안될 경우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입금은 없었고, 그래서 사기 고소를 하였습니다.고소하는 시점부터 저는 환불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상대방의 처벌입니다. 몇일 밥먹이고 케어하면서 정도들었고, 상대방이 과연 생물을 잘 키울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러다 며칠 후, 판매자가 분양금액을 입금을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요. 환불을 강제로 당한 느낌이었습니다.일단 저는 고소를 한 상태이기에, 수사가 이루어질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일거라 생각해 입금했다는 문자에 답장하지않았고, 입양받은 생물도 그대로 저희 집에 두고 있습니다.그 후로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가 두 번 왔으나 전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법은 잘 모르다보니 수사가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않고 그대로 있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실질적으론 제가 돈도 받고 생물도 그래도 데리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혹시 제 귀책사유가 있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문제가 된다면 지금 돈을 다시 돌려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수사 시작되면 진행 중 돌려주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입금된지는 약 일주일정도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채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한테도 전세보증금은 채무인데 채무변제를 못받고 있으니 미반환금액에 대한 이자발생율? 즉 채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풍족한하마144원초본은 주민등록초본을 말하는건가요?대출 진행할때 원초본을 띄어 오라고 하는데 주민등록초본을 말하는 걸까요?아니면 다른 서류가 있는건가요?주소도 전체 나오게 하라고 하는데 주민등록 초본도 주소가 다 나오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고픈살모사190사기 배상명령신청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사기죄로 재판중이고 같은 사건으로 동일 피고인에게 고소장 제출한 사람이 배상명령신청서 내라고 왔다는데 ( 저는 아직 연락못받음) 이거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려고하는데 의미가없나요??? 둘이 같은 채권이라고 하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팔팔한고니159동생 대신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한 약속을 공증해 달라는데요?동생이 저지른 취업 사기에 장사를 하던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심부름으로 서류와 돈을 받아 전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 주었고, 두 번째 받아서 심부름해 준 돈을 동생이 써버리고 갚지 못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도 억울하게 공범으로 경,검 조사를 받았고 당시 녹취록과 문자 등을 제출하여 혐의는 거의 벗었지만, 구형을 1년 받았습니다. 당시 검사님도 조사가 끝난 뒤 저를 불러 따로 말씀하시길" 정상 참작이 될 꺼고, 사실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고 " 하였습니다. 동생은 같은 금액의 또 다른 건이 추가(저는 무관합니다)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는 분이라서 제가 형 된 도리로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니 공증을 해 달라고 합니다. 공증을 해주게되어 만약 제때 다 못 갚는다면 형사 고소를 또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겁이 납니다. 피해자는 계속 전화가 와서 공증을 해주면 처벌 불원서를 넣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