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양또깡경매물건이 유찰이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초보입니다.~질문요지는 예를들어서 감정가가 1억5천이고 최저가는8천이면 입찰가를 8천이상으로만 쓰면 되는것 아닐까요?예를들어서 제가8천5백을 쓰면 이보다 높은금액을 쓰신분이 낙찰받는것 맞겠지요.근데 어떻게 해서 유찰이 두세번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입찰희망자가 없었을까요?그럼 그물건이 두세번 유찰후 낙찰이 되는것은 왜그런건지 잘이해가 안되서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라 했는데요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하는방법 양식좀 알려주세요가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바 가압류할 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기 바람니다나는 피고을 상대로 소송중 피고주택을 가압류 하였고 피고는 법원에 해방공탁한 후 피고는 주택을 처분 이후 나는 피고에게 재판에 패소피고을 상대로 추가소송중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추가 채권 가압류하는중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라 했는데요 무슨말인지 몰라서요하는방법 양식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처음부터과식하는청설모통장 압류 사망보험금 수령받을수잇나요통장이 압류되엇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햇는데 오늘갑자기 압류가 되어서요아직 보험사에 가지는 않앗지만 몇일 뒤 누나랑 보험금 받으러 갈거같은데 압류된 통장으로 받을수잇나요?받을수잇다면 그돈으로 채무를 바로 갚을수잇나요?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색다른뿔영양50가압류권자 전입신고열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채무자 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가압류권자는 그 아파트에 대해 전입신고열람신청을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권압류 및 추심을 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일단 재산명시신청은 해놓은 상태이고 그나마 효과가빠른 방법이 있을까요?채무자는 무직이고 채무액은 200만원이하의 소액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붉은돌꿩76아주오래전 현금으로 천만원을빌려주고 법원 결정문까지 받고 그냥 내버려둔 채권이 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결정문받고 내버려준지는 15년?20년? 너무 오래됐는데 어렴풋이 받을수있다고만 알고있는데 받을수 있는돈이면 절차등등 도움말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처음부터과식하는청설모통장압류 당할거같은데 보험금들어오면 알아서 빠져나가나요?통장압류 예정이고 토스는 압류가 되엇는데요 제가 보험금 수령받을 예정인데 압류가 되면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혹시 제 통장으로 받게되면 알아서 돈빠져나가고 압류가 풀리나요 아니면 어떻게해야 압류를 풀수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견실한웜뱃100지급명령 신청 확정 후 강제집행 법무사 비용이 궁금합니다.거주중인 전세집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첫 계약 만기일 이후 1달간 유예를 두고 단기 연장 한다는 조건과 함께 이후 발생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지불한다는 특약 조건을 작성하였고, 유예를 주었으나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이사를 가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된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진행했고, 송달 후 2주가 넘게 지나 확정 상태가 되었고, 지급명령 내용은 전세보증금 1억6천만원 + 특별 손해금 이자 2.8%를 청구하여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었는데법무사를 통해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lipter채무자의 소유 부동산 파악관련 문의드립니다채무자의 초본주소가 아니였던 주소인데,신용평가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소유부동산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된다면 가능한 법령조항도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이러한 구절을 봤는데, 내용이 맞는가요?채권자가 압류해지를 할 때 들어가는 송달료를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할 때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을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압류 해지의 주체는 채권자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으로 집행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압류를 해지하는 것도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거나, 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 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와 같은 비용은 압류를 해지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압류 해지의 필요성: 압류 해지는 채권자가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는 이미 채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변제받았거나,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2. 법적 책임: 압류 절차를 시작하고 해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이를 해지하기 위한 절차 역시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3. 비용의 공평성: 만약 압류 해지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변제했거나 합의를 통해 해결된 상황에서 불합리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합니다.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채권자가 압류 해지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적 책임과 공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며, 채무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4. 절차의 효율성: 압류 해지 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비용 납부에 대한 협의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압류 해지 과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5. 법적 명확성: 법적 절차에서는 책임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압류 해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절차를 명료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6. 경제적 이해관계: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입니다. 반면, 채무자는 이미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압류 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경제적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적절합니다.7. 사회적 신뢰: 법적 절차에서의 비용 부담 원칙은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가 압류 해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를 사회에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8. 실무적 관행: 많은 국가와 법제도에서는 이미 채권자가 압류 해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적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절차와 관행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실무적으로도 검증된 원칙입니다. 이러한 실무적 관행을 따르는 것은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 글의 내용이 타당하고 옳은 내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