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황로56보증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문의드립니다채권회수를 위해 보증음 소송 법인과 하고 있습니다총 2천만원이며 그 오피스텔 집값은 약 9천5백 이며1순위 근저당 은행이 7천80만원 정도 있습니다저는 후순위 입니다위같은경우 법원에 경매가 가능한지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아니면 법인계좌 추적 추심밖에 못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 ?? 진술서 작성해서 세입자가 퇴거했다고 내보냈는데.. 그 후에 어떻게해야할까요?등기온거 압류 된다는 거고 진술서 작성했고 그 뒤에 법원에서 압류된거 해지한다고 취하한다고 등기 날라오나요?등기온거 압류 된다는 거고 진술서 작성했고 그 뒤에 법원에서 압류된거 해지한다고 취하한다고 등기 날라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채권압류 및 추심" 사건번호가있는데 .. 검색이 안되요~ 왜이런걸까요?등기가 날라온 걸로 사건번호 쳤는데 .. 사건 조회할수가없다고 뜹니다;;;왜이런걸까요?????????어제 등기받았고 사건번호 누르니 .. 사건 조회할수없다고 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 소명후 제가 할일은없나요? 압류,추심해지증서는요?"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 소명후 제가 할일은없나요? 압류,추심해지증서는요?진심으로 추가로 궁금한건 보증금압류인지 아파트압류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제3채무자로 되어서 보증금압류?아파트압류?어떤거일까요? 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월세계약서를 엄청 뿌려서그런가보증금 압류 어쩌고하네요??이게 압류가 되는건가요~???퇴거하고나갔는데 ..그럼 소명을 한 후에는 압류 해지는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제3채무자는 소명 후 그냥 기다리면은 해지통보서가 법원에서 오나요?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전 세입자로 인해 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가되어 소명하면 끝인가요?저번달에 세입자는 전출해서 나갔습니다 (전입신고에도 내역은 없어요)그렇다고 대충 적어서 법원에 우편보냈는데 그럼 ???그뒤에는 해제증서 이런게 날라오나요?? 아니면 해제를 제가 해야하는걸까요?아님 그 반대편 법무사에 해지해달라고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채권압류 및 추심포기 제3채무자 법원에 소명했는데 ... 해지 증서 같은거 오나요?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전출해서 나간 후 법원등기가왔고 , 나름 소명을 했는데 .. (안해도된다지만 ..그래도 보냈습니다)법원 해지 증서? 같은게 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런대로소심한라이온빌려준 돈을 4년동안 못받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ㅠ안녕하세요. 제가 전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준지 4년정도 되어가는데요. 제가 아는 거는 이름이랑 사는 지역만 아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은 카톡만하고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렸드라구요. 차용증은 처음부터 안썻고 카톡내용이랑 거래내역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 임대인이 해두되나요? 아님 기다릴까요?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