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반전세 보증금 미반환 질문 입니다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린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상황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반전세의 월세금을 보증금 미반환 후에도 집주인에게 보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늠름한테리어102중고 미개봉상품 부품없음 환불의무안녕하세요 제가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후 후기를 보던 중 사이즈 미스로 잘못 주문한걸 알아차리고 택배 오기 전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렸는데요 . 다행이 구매가 성사되어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 미개봉 상품이고 택배온 후 뜯지도 않고 판매한거인데구매자분이 부품이 없다며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구매 사이트에서 조립방법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며 미개봉이라 고지하였는데 환불요청만 합니다. 미개봉인 제품을 판매한거라 구매자가 뜯어서 이미 저도 이미 환불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반딧불11897년도 홈쇼핑구매 미대납금을 지금 추심가능한가요?97년도 당시 전 미성년자였는데 홈쇼핑에서 제 명의로 30만원짜리 도자기를 할부로 샀다가 10만원은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지않았다며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홈쇼핑에서 직접 연락온것도 아니고 채권이 넘어갔다며 대부업체?에서 이것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제가 내야하는 돈이라고 했다합니다.1. 전 법원에서 어떠한 등기도 받은적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저한테 보냈다고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할 기간을 놓쳐서 제가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2. 제가 내야할 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하면서 대부업체?에서 실제 원금은 20인데 소송비포함해서 30 언저리로 협의해줄 수 있다고합니다. 제가 원금이 아닌 소송비까지 부담하는게 맞나요?3. 이러한 채권추심?에는 공소시효같은게 없나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것도 효력이 있나요?4.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고슴도치205계약했을 때 평수와 다르면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계약할 때 평수가 45평으로 알고 계약했습니다.체인점이기 때문에 평수 중요했거든요.그러다가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부동산에 올려놓았는데부동산 중계인분께서 평수조사 하고 가셨는데계약한 45평이 아니라 38평이라 합니다.보상 받을 방법 없을까요 ?+ 가게가 안 팔려 건물주가 철거를 원해서 철거 했는데보증금도 늦게 주시려는 뉘앙스에 반 밖에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시간을 끌기 위해서 인지 건물철거에 딴지를 많이 거셨고간판을 철거하면 어느 건물이든 구멍이 생기는게 당연하다고 철거업체도 그렇게 말했는데 구멍을 매꿔달라니, 바닥이 원래 이거 아니였다니 되지도 않는 딴지를 거십니다.심지어 가게 운영 중간에 건물주도 바뀌었습니다.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소액민사소송진행시 폐문부재떴습니다송달했는데 피고가 폐문부재로 떴습니다그래서 법원에서 추납통지서 전자소송으로 송달받고10만원 추가납부했습니다이후 법원에서 자동으로 다시 특별송달해주나요아님 제가다시 특별송달 신청서제출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겸손한개미새248채무 부존재소송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 선임 이전에 먼저 법원에 가서 먼저 고소할가 하는게 저개인적으로 할수 잇나요?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보험회사 상대로 고소 할수 잇는 밤법 잇을가요 ?일단 먼저 고소하고 변호사 선임할려구요 ~^고소해 야 채무 연체가 안된다고 해서요 ~^시간이 급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쥐76판결이 나고 배상명령신청서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야하는 절차가 어떤것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22년도 12월에 첫 신고를 하고 판결이 나고 조금 잊고 살았습니다. 사기꾼은 집유받고 뻔뻔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피해금액이 25만원이라 큰돈은 아니지만 , 아직도 1원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고 , 지금까지도 카톡이나 연락한번이 없는 상태입니다. 돈 갚겠다고 말만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죠. 제목처럼 판결이 나서 2년 집유를 받았고 배상명령신청도 인용이 되었는데, 혹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제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cotton경매에서 배당 신청을 안하면 대항력이 있는 사람도 배당을 못 받나요?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안하면 그 채권자는 낙찰자에게 채권금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청렴한벌새131형사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하였고, 인지사건으로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동의하에 형사조정 기일이 잡혀 양측 모두 출석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합의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처벌불원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1. 이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처벌을 감경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관대한흑로254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약 300만원정도 돈을 빌려주고 피의자가 돈을 갚지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피의자는 동일전과가 있어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 징역행이 유력한 상황입니다.총액 300만원중 100만원만 일부변제하고 합의서를 써주면 자신이 공증을 써주고 남은금액을 갚아나겠다는 제안을 하였는데요.이런경우 어떤 문서를 받아야 하는지와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듣고싶습니다.100만원을 받지않고 합의서를 써주지않는게 원금 회수에 더 유리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