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달팽이188전자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2023.07.23에 전자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를 피고에게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를 몰라 보정명령서를 이용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이후 피고에게 9.12부터 2차례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였지만, 2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소장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이로 인해 피고의 최근 1개월 내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피고의 초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11.1에 제출하였고, 주소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하지만 금일 변론기일통지서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송달되어 법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전자소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고 생각하여 갑작스럽기도 하고, 송달이 안된 상태에서 소가 진행이된다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원고와 피고가 참석을 못하거나 원고인 저만 출석을 못하게 된다면 재판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이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 종결로 피고가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리한코뿔소81인테리어 이렇게 마무리하고 as요청 중 연락두절 고소가 가능할까요 ?숨고에서 알게되서 열심히할테니 5만원만 더 달라해서 알겠으니 잘해달라고까지했는데 .. 이렇게해서 임대인분이 보증금40만원을 덜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작업비용은 총 57만원이지만 이건 좀 너무한거같아서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사건 피의자가 합의하고 싶어한다고 법원에서 문자왔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소액이지만 대리구매 사기로 피의자를 신고했는데 신고하고 나서 피해자인 제가 꾸준한 연락과 약간의 협박을 통해 돈은 돌려받았어요.근데 저한테만 사기친 놈이 아니라 6월에 구공판 결정 되었고, 문자로 배상명령 제도를 안내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돌려받은 상태라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면서 합의 진행 및 피해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는 재판부로 연락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1. 돈은 이미 돌려받았지만 따로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한가요?2. 돈 돌려받은 것과는 별개로 사기 친 것에 대한 벌은 받게 하고 싶으면 그냥 합의 연락을 안 하고 기다리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력한푸들299미환불금 채권접수시에 질문있습니다.비행사미환불금 관련하여 환불을 받으려면 법원에 채권접수를 해야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서류양식이라던가 그런것들을 어디서 뽑는지는 다 알아두었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할때 카드상의명의자인 제껄로 떼서 우편접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비행기 이용자인 어머니 명의로 된것을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서류들도 결제카드가 제명의이면 서류 작성을 제 명의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시 폐문부재 반송으로 법원에 공시송달하는게 있던데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올 연말 전세계약만료로 계약해지 후 이사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이구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부재로 반송되어왔는데 법원에 공시송달절차가 있던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계약만료일에 미반환사고 발생시 이사갈 집에 잔금지급을 위해 저도 각종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라 특별손해에 대한 부분도 향후 청구하고자 명확히 하려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권자가 '지참채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우선 저는 채무자입니다10만원 가량 돈을 빌렸고, 계좌송금으로 갚으려 하는데채권자가 "별다른 약정이 없었으므로 지참채무다." 라며자기가 사는 곳으로 직접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채권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이를 복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1. 계좌로 송금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게 되나요?2. 공탁을 이용한다던지 다른 방법이 없나요?4시간 떨어진 지역으로 오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딱새117필라테스 폐업 환불이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2023년 8.1일 부로 필라테스점이 건물에 임대계약을 못하여서 해당 필라테스점이 폐업이 되었습니다.남은 기간이 책정하여 금액을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3개월 동안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 환불금액은 안받아도 괜찮으니까, 법적조치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개미핥기54코인지갑에 대해 가압류 할수 있나요?돈을 받아놓고 계약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않는 특정인의 코인지갑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국내발행코인인데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다면 그 코인지갑에 대해 가압류 할수 있나요? 궁극적으로는 압류를 통해서 보전받았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여운담비267대여금소송 도의적인 책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대여금 소송중입니다. 원고대여금의 절반은 입금내역을 통하여 증명 하였는데절반은 피고가 당장 갚을돈이 없다며 제 명의로 코인 투자를 하게하고 잃을시 원금을 갚아주겠다 하여저는 대여금이라 생각하고 투자하였고 (저는 당시 코인이 뭔지도 몰랏음)그 이후로도 돈얘기가 나올때마다 그액수까지 포함해 매일 갚겠다고 하여 둘사이에서는 명확히 대여금이었습니다결국 갚지않고 튀었고이제서야 소송을 거니 말을 바꾸며 스스로 투자한것이며 제가 자문을 구하길래 거래소만 추천해주었다고 하며말을 바꾸며 당시 도의적으로 갚아줄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갚을 마음이 없다는 답변서도 제출하였습니다변론기일을 앞두고있는데제가 제출할 수 있는건 돈을 빨리 갚겠다는 카톡이나 (코인관련 주어는 없음) 도의적으로 갚아줄려고 했다는 상대방의 답변서 뿐입ㄴ자ㅜ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제가 이길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변론 기일에 가봤자 달라지는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금조109돈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지인에게 100만원 빌려주고 이자까지 해서 갚는다고 했는데 변제기한이 많이 지났고제 연락을 안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저는 제 지인의 집주소를 알지 못해서 형사고소로만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민사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증거는 다 갖고있고 아는 정보는 이름 나이 전화번호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