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듀듑바바바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전세 재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 필증을 받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 소재지 주소가 서울시 xx 구 xx동 xx-xx xx 빌라 201호 라고 지재되어있는데요(참고로 첫 번째 계약, 재계약은 계약서상과 확정일자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임대차 신고 필증에는 서울시 xx 구 xx동 xx-xx 201호 2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물론 주소는 둘 다 정확합니다) 주민센터에 왜 계약서와 다르게 입력이 됐냐고 물어보니 본인들이 기재할 때 시스템상의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만약 소재지 주소 표기 방식을 수정하길 원한다며 시스템이 바뀌어서 정정 신고가 안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설령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력이 됐더라도요..) 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 방식과 확정일자 표기 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와 달리 등기부등본상에는 서울시 xx 구 xx동 xx-xx 제2층 201호 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어떤 곳에서는 나중에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면 받아주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아예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똑같이 임대차 신고 필증,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가처분 기각이랑 취소 관련 궁금그런데 가처분은 상대방이 보통 모른다는데그러면 가처분을 신청해서 기각당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거고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에게도 통지가 가서 상대방이 취소 신청하는거예요?그런데 가처분금지가 뭐를 못하는건데금지 명령 받았는데그 물건 등을 처분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가처분 이의랑 취소랑 달라요?어떤 아저씨가요 판사님한테 억울하다면서 가처분 이의를 했는데 오늘 종결한대요. 그래서 본안소송 말고 머를 하라는데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ㅠ 근데 가처분 이의랑 취소랑 다른건가요? 이의는 신청했는데 안해줘서 하는거고 취소는 가처분 당한 사람이 취소해 달라는거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상한코브라176관람권 환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영화관람권을 구매했으나 이용하지 않아 환불을 시도했습니다.판매 측에서는 구매 취소가 가능한 10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관람권 구매 당시 10일 이내 취소 룰은 고지가 되어있어서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용하지도 않을 관람권을 긴 유효기간 동안 (2년) 보유했다가 그 이후에 환불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관람권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다수 채권자가 있을 경우 선순위 변제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작은 아버지께서 공사해주고 공사대금 1억 5천만원을 2년이 지나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니 신탁회사이름으로 잡혀서 압류도 못하게 해놨던데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변제권 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늠름한밀잠자리290재계약 시 담보대출과 확정일자 선후 관계로 인한 우선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전세 감액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께서 감액 분을 대출 받아서 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도 알아본다고 합니다. 기존 계약에 대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돼 있고 실거주 중이고요.이번에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알아보시겠다는데, 만약 집주인의 담보대출(현재 거주 중인 집 담보)이 저희가 주민센터에 재계약에 대한 임대차 신고보다 앞서면 권리 순위가 바뀔 수가 있나요?왜냐 하면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새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시스템 상 확정일자 부여를 누락하고 신고를 받을 순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다고 하고 일각에선 오히려 받으면 안 된다고까지 합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선순위를 놓칠 우려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찬뿔영양286중고 거래 돈 회수 가능할까요?제가 장비를 1000만원 정도 중고로 지인 소개로 구매 했는데 입금은 전부 한 상태인데 물건을 안보내주는 상황입니다.전화 문자 확인도 안하는데 이럴 때 선입금한 10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한귀뚜라미232세입자가 도어락 마스터번호를 초기화하는건 불법인가요?이번에 이사가는 빌라에 집주인이 도어락 마스터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월세 살면서 마스터 번호를 초기화하는 것은 불법인가요?마스터 번호를 꼭 초기화하고 싶은데, 만약 번호를 못 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견실한웜뱃100전세계약 단기 연장 시 특약 내용 추가를 통해 기존 대항력 등 효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현재 전세 계약은 24.3.15일 기준으로 만료되며, 임대인 사정과 제 사정으로 조율하여 24.4.26 까지 특약 사항 추가하여 단기 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현재 상황-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 현 계약서에는 전 임대인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음, 현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은행 대출 단기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나 차감은 없이 단기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주고받은 문자 내용전세 계약 단기 연장에 따른 추가 특약 조건-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 계약의 만기일인 [24. 3. 15] 이후 [24. 3. 15 ~ 24. 4. 26]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하며, 연장 만기일인 [24. 4. 26]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전액 반환한다.-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2024년 3월 15일을 1회차로 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15일 발생하는 대출 이자 25만원에 대해 선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이사 시 일일 계산하여 정산 환급한다.)임차인 000 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0- [24. 4. 26]까지 연장 갱신 계약에 해당하며, 갱신 기간 중 세입자가 구해지는 즉시 현 세입자는 보증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고, 현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24. 4. 26]전으로 이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고, 현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 잔금 90%를 받고 이사한다.------------------------------------------------------------------------------------------------------------질문 1. 문자를 통해 위 내용을 추가 특약사항으로 보냈고 임대인의 확인 문자까지 받았는데 새 계약서나 현재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임대인이 중간에 바뀐적이 있어 새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질문 1번)을 진행 완료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나요?질문 3. (질문 2번)을 진행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제 선순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제가 건물 선순위중 3번째로 빠른 축에 속해 문제가될까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머쓱한황여새253채권압류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을 때?현 상황 : 채권압류와 같이 진술최고서를 신청하였고 열람하여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1. 제가 추심요청서를 갖고 은행에 방문해야 압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장은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기에 방문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은행 방문을 미뤄두고 1개월 이후에 가도 압류를 넣을 수 있나요?2. 추후 위2개 은행을 포함한 7개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고 및 진술최고서를 신청할 생각입니다.그럼 이때 처음 신청한 채권압류는 취하하고 새로이 두번째 채권압류를 신청해야 하나요?3. 두번째 채권압류때 처음 채권압류를 신청과 똑같은 절차로 내용을 입력하고 필수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액과 송달료 보관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4. 3번의 답이 "예"라면 채권압류 신청할 채무자가 갚아야 할 청구채권을 기입하며 소송에 들어간 인지액, 송달료, 보관금까지 적게 되어있는데 두번째 채권압류 신청 소송비용과 처음 채권압류를 신청할때 들어갔던 소송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하나요?4. 채권압류 신청 전 지급명령 소송비용은 일부 송달료 환급이 이뤄졌었습니다. 채권압류 또한 송달료 환급이 진행되나요? 처음 채권압류와 두번째 채권압류 등 횟수와 상관없이 모든 소송 건의 송달료 환급이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채무자가 이제 막 성인이 되었기에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러하여 제 수준에선 통장압류 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워 전문가분께서 해주실 피드백이있다면 자유롭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