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근면한하마253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통장 압류 가능한가요?아는 사람에세 5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갚질 안아서 내용 증명도 보낸 상태이구요. 전화 통화를 몇번 한후에 갚겠다고만 하고 이후로는 전화도 받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통장 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민사소송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회신없음물피도주 사건으로 4채널 블랙박스영상확보, 차량번호 확보로나홀로 민사소송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주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사실확인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오늘 6개월이 지난 후 아직까지 회신이없어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피고정보를 입력하거나 다른 증거를제출하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씩씩한개미새152채권양도통지서를 해제하는 방법에대한 궁금점예를들어 2000년에 갑의 보증금에 대해 갑:양도인 을:양수인 으로 하는 채권양도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2004년에 채권양도를 해제하기위해 을:양도인 갑:양수인 으로하는 채권양도통지를 다시하면 채권해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소송상대를 피고을 강**(조**) 기재했는데요 이걸어떻게 하라는것 인가요소장 기재 피고을 강**(조**)로 이렇게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피고를 특정하시기 바람니다 7일안에 보정하시기 바람니다소송상대를 피고을 강**(조**) 기재했는데요 이걸어떻게 하라는것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거위49공인중개사의 이런 행위가 맞는걸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월세 임대를 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반려동물이 없는 세입자를 원한다 고지를 하였고, 세입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반려동물은 사육이 안된다는 내용과 적발 시 바로 퇴거 할 수 있는 내용까지 특약으로 넣은 계약서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임차인이 반려동물(강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실랑이 끝에 반려동물을 받는 조건으로 월세를 올려 받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린 만큼의 금액을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주날까지 시끄럽게 하더니 지금은 중개인이 월세를 올린만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채권양도 계약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채권양도는 현재 임차인이 부동산에게 철회 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리고 임차인은 월 차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만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중개 실수로 인해 물어 준 돈을 임대인에게 물어 달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민사로 접수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냐는 부분이며, 부동산에서는 채권양도 철회 의사를 표시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부분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올곧은망둥어207민사소송 사실조회 회신을 받고 보정명령은 아직인데 당사자표시정정 진행해도 되나요?민사진행중입니다.사실조회해서 신상정보 회신받았구요보정명령이 나오면 초본을 떼서 당사자정정을 해야하는건지아니면 사실조회 회신온 정보로 당사자정정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신한고릴라215나가라고하더니 갑자기 할거면 월세를올리고 없던관리비를 갑자기 내라고하네요.4년차 1인미용실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이제 11월25일이면 재계약시기인데, 몇개월전에 집주인 본인이 쓴다고 재계약을하지못한다고해서저는 그러면 인테리어등 권리비를 주시겠습니까 하니 내역을 떼어오라해서 떼어드리니갑자기 재계약시 2년에 1번씩 5%올리던것을 1년에5%올리겠다 하시면서 재계약을 하시려더라구요??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지만 알겠다고 한상황에서 갑자기 또 문자로매년5%는맞지만 이번재계약은 10%하고 그다음해부터 5%를 올리겠다하셔서,법적으로 5%이상은 못올린다고 알고있다. 경기가힘들어서 5%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니 알겠다5%인상하고 대신 권리비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ㅜ 4년동안내지않던 권리비 이때는 권리비를원하는대로 줘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정황 증거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이 없습니다다만, 80만원 입금 내역, 카카오톡 주고 받은 내역(돈 빌려달라는 요청, 입금 했다는 내용) 등은 있습니다단,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말이 없었는데요, 5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명한치와와280배상명령신청시 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대여금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예정입니다.원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인물A :고소인B :친구C :B의 지인 (A와C는 일면식 없음, 문자 내역으로 대여 사실 인정)*상황1. B가C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로 이득을 받던 상황 (B주변 지인들도 B의 권유로 여러명 했다고함)2.C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하자 B가 A에게 권유3. 1년안에 갚겠다하여 이자 명목으로A-> B에게 4천만원입금B->C 3500만원 입금 (B가 그 달에 받을 이자 제외하고 입금)4. 1년안에 총 받은 금액 -C: 200만원만 주고 회피-B:대출로 빌려준 상황으로 연체되자 B가 죄책감으로 1000만원 정도 입금* 두달뒤 원금상환이 이뤄지지않자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달라했지만 주지않음.*고소전 C와 연락 한적 없음.*모든 거래와 연락은 B를 통함.*질문1. 배상명령 신청시 금액은 얼마로 적어야하나요?-빌려준 금액 4000만원-C가 갚겠다한 금액 5500만원(대출로 빌려준 금액으로 대출 이자 포함)-C가 실제로 준 금액 200만원-B가 C대신 1000만원 입금2. 친구에게 1000만원을 돌려줘야하나요?3. 민사소송은 약 5년 후~10년 정도까지 상대방 재산이 생겼을때 받아 낼 수 있다 이런말이 있는데 배상명령은 기간이 따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한고양이299민사소송 시 30일이 지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재개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사정이 있어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려 합니다.그 때 답변서만 제출하면 다시 변론기일이 자동으로 새로 잡히나요, 아니면 변론재개신청서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그리고 을 호증(입증서류)를 제출하려 하는데 10장까지만 첨부할 수 있더라구요.10장 이상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상대 갑 호증은 20장 이상 왔더라구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