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몇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전세 세입자가 2년 만기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몇 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집주인은 1년만 연장해주겠다 하고, 세입자는 4년을 더 연장해 달라한다면 집주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연장해줘야하는 최소기간이 몇년인가요?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 했으니 임대료5% 올릴수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반달곰21계정판매후 나머지를 입금해야 하는데 입금하지않았을때게임계정을 판매후 얼마는 지금입금 받고나머지는 몇월 몇일에 입금받기로 했습니다하지만 그 날짜가 지나도록 이체하지않았는데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채무불이행으로 통장압류시 채무자가우리은행 압류시 압류후 통장못쓰는게 불편해서 채무자가 농협은행가서 다른은행 계좌만드는게 제한이잆나요 아니면 전은행끼리 압류된사실조회해서 통장개설 거부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전부명령 으로 통장압류하면 통장에 매달 입금되는 금액으로 전부명령채권금액 다변제할때가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도 후순위 채권자는 회수하지 못하나요매우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일정금액 매달 입금되는 통장을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전부명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님 답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개 회사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그런면 통장있는 돈은 어떻게 분배되나요제일먼저 압류한사람이 채권금액 다 회수하고 2번째 압류권자가 남은돈이 있으면 가져가낭요아니면 통장에 있는 돈 3개 채권자가 비율로[채권금액] 배당받아 가나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볍감사함니다 첫접쩨 압류 는 개인돈 못갚아 들어왔고 상당히 많은금액입니다 다변제할때가지 두번째 신용회사는 못가져가요두번째는 신용회사세번째 신용회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법원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나올시법원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나올시원칙은 소송비용확정신청해야되잖아요.근데원금 이자 압류후 피고가 연락와셔 돈줄테니 풀어달라고할때소송비용확정신청별도로안해도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했으니피고랑 합의해서 신청전에 소송비용달라고해서이에 피고가 응해서 소송비용도 받을시 별도절차상 문제될건없죠?불법추심이라거나 이런 여지는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흰매미263전세사기시 전세대출을 임차인 스스로 먼저 상환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된 상황에 놓인 세입자입니다.저는 전세 대출을 하였고 전세보증보험 또한 들어놓았습니다.전세보증보험을 이행하려하고있고 임차권등기 결정이 날때까지 전세대출은 연체상태가 된다고 합니다.해당 상황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이행할시 며칠간의 전세대출 상환 연체가 발생하는데그게 조금 찝찝하여제가 갖고있는 돈으로 미리 전세대출을 상환하려 계획중입니다.만일 제가 먼저 상환을 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분에 있어 불이익이 있거나 전세 보증보험을 이행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냥 먼저 상환해도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참매148프리랜서 계약 미지급 수수료 소액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분양을 하는 프리랜서 입니다.저희를 고용한 (분양대행사2)에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영업을 하고, 업무내용 및 사진을 보고하며 사전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전달받은 수수료 내용은 계약시 80% 중도금시 20%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용역계약서에 수수료는 적힌게 없고 따로 이미지파일로 받은거만 있습니다)하지만 수수료 지급 당일이 되서는 본인들도(분양대행사2) 위 대행사에게(분양대행사1) 돈을 다 못받았다고 하며 70%만 지급하고 30%는 중도금시 지급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후 분양현장의 중도금 실행이 어려워 시행사측에서는 중도금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고 중도금시 수수료를 (분양대행사1)에게 전액 지급하였습니다.(분양대행사1)은 (분양대행사2)에게 중도금시 지급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하지만 (분양대행사2)는 저희가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법대로 하라고 버티는 중입니다.현재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소송을 진행하던도중 처음 저희에게 수수료 80%를 지급하지 않고 70%를 지급하였을 때 (분양대행사1)은 (분양대행사2)에게 수수료 90%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받을거 다 받아놓고 저희한테는 못받았다며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현재 (분양대행사1)은 본인들은 지급할 수수료는 전액 지급을 하였기에 문제가 없고 프리랜서 고용은 (분양대행사2)에서 고용한거기에 둘이서 해결하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용역계약서는 (분양대행사1)(분양대행사2) 두개의 상호명이 적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자 인정이 어려워 노동청에서 접수가 늦어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액민사소송청구를 하지만 (분양대행사2)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변호사를 3명씩이나 의뢰를 했더군요...이런 경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렺쉐요.. 변론기일 잡혔는데 제가 어느부분을 인정 받아야지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소한파리매56형사조정위원회 고소취하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질문있습니다.화요일에 형사조정있습니다.제가 150을 주기로 하였고화요일에 100을 주고 고소취하서를 받고 2월 15일에 50을 준다했는데 취하서 받는순간 50안줘도 상대방은 받을길이 없다는데 맞는건가요?고소취하서 쓰면 보통 민형사도 안하겠다. 조건이 들어가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슴새102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차용증도 안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금액이 작진않습니다.갑자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돈을 따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사망하면 방법이 없다고들 하더라구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