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개굴개굴개굴ㅇ돈안갚는사람이 합의?요청합니다악성채무로 지금 형사 준비중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형사의사를 표현하고, 저는 끝까지 잘 풀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수그리며 달래가며 돈을 갚고 해결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였지만 상대방도 저를 고소하겠다 이러는 중입니다 (저는 고소 당할게 없어요) 얘가 개인회생에 저를 넣는다해서 저는 사기로 고소 준비중이였어요 증거는 다 있고 여러 자문 구해서 사기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사무원과 증거, 고소장 양식 같이 정리중이였어요. 여기서 상대방이 오늘 연락이 와서 서로 양보하자며 개인회생으로 2~30프로만 변제 될텐데 본인이 지금 4~50%의 돈을 선입금 하겠다합니다. 저는 이사람이 거짓말도 많이 치고 사기도 치고 1년넘게 시간이 흘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입금 하겠다는 거 답장 안하고 무시하면 나중에 형사 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보낸다는 말을 하였지만 한번도 보낸적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니엘 손검찰압수물품 코인을 민사를 통해서 채권압류 할수있나요코인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앞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기소된 상태이며 일부 사람은 배상명령을 통해 검찰에 코인을 압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추가 고소는 할생각 이나 민사를 통해 보다 빨리 압류를 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민사를 통해서 검찰에 압류된 범죄피해금액을 민사집행을 통해서 채권압류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하고문의 합니다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해서 법원에서 돈지급을 하라고 하면 돈에 관한 이의 제기도 가능한가요 아님 그대로 줘야 하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몽구스237가압류 상태인 종중 임야에 유실수 사업을 할경우 채권자는 어떤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종중은 임야에 유실수 수익사업을 영농법아에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가압류자가 이 사업을 대상으로 권리행사를 주장하게될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염려됩니다예) 공사금지 가처분, 사업수익배분요구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 소액재판 문의 합니다상대방이 고소했는데요 이후 민사소송 소액재판까지 상대방이걸면 법원에서 돈주라고 판결을 내리나요 아니면 기각이되나요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 소액재판 하게되면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민사소송 소액재판 하게되면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서류를재출해야 한다면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요 당근에서 자소서를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었는데사례금 돈을 안주었다고 고소한 상태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갸름한도요16불구속 재판 기일을 출장 사유로 미룰 수 있나요?불구속 재판 진행중에 기일이 잡혔는데 출장 사유로 기일을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기일을 미루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소액심판문의 합니다 ~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 달라고글을 올려서 고소를 당해서 내일 경찰서에 감니다 장애인이고 심리상담도 받은상태 이구요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 청구할경우 우리가 상대방에게 져서 돈을 줄경우 그리고 우리가 이겨서 돈을 받을경우 판결이 날경우 얼마까지 주어야 하고우리가 이기면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아주 끝까지 해보겠다네요 장애인인거 경찰에 이야기한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가한불독43법무사쪽에 소송이 가능할까요?깡통전세 세입자입니다.임대인이 반환해 줄 전세보증금이 없다하여부동산소장님한테 소개소개를 받아 법무사사무소팀장이라는 분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그때 그 팀장이집을 경매에 넘기고 현재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도 임대자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으면 남은 잔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하여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 말만 믿고 지금 부동산 경매까지 진행중이고 낙찰을 받을까말까 고민하던 찰나 임차인이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대해 팀장에게 얘기를 했고 확인해보겠다한 후 2주가량 연락이 없네요.그동안 제가 3-4번정도 물어볼 때 마다 낙찰받고 남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하였고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볼때도 그랬고 저희 신랑이 통화할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이 내용에 대해 녹취록도 있습니다.지금까지 제가 진행하면서 든 비용이300만원 조금 넘는데 만약 낙찰받았을때 잔금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 전 경매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중간에 낙찰이라도 받았으면 어땠을지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이 사실에 대해 저는 그 팀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팀장개인에게 해야하는건가요 그 법무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부동산때문에 안그래도 머리아픈데 법무사사무소까지 잘못만나 머리가 아픕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파리매117민사패소 후 채권추심해가면 압류해제는 알아서 되나요?민사패소하여 변상하려는데 원고가 연락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압류를 건다면, 그리고 추심해가면 압류는 알아서 해제되나요?해제가 안된다면 해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