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임차인 세입자가 허락 안구하고 가건물 10평짜리를 세우고 나서임차인(세입자)가 마음대로 공장하고 공장 사이에 가건물을 10평짜리 세웠는데허락도 안구하고 세우고 나서 가건물 허가를 받으려면 건물주가 도장찍어 달라는데 허가?꼭 가건물 신고하는데 건물주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가건물은 어디에 신고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기한웜뱃86상가 2년계약이고 1년지난 시점에 5프로 올릴려고 합니다5프로 인상을 임차인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적으로 해결해야하나요?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요?법적으로 해결한다면 계약당시보다 지금이 이자비용이 3백만원정도 매달 더 발생하고 임대료인상은 5프로 월 16만원인걸로 법적으로 더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오징어10속아서 돈을 주었다면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건축업자와 구두계약을 맺은 현장대리인이 건축주인 저에게 완공후 건축업자의 공사비내역서를 보여주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자신의 증액임금이 빠져있고 건축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임금을 뺀 싼가격에 공사했기때문에 제가 현장대리인의 임금을 주어야한다고 속였습니다 저는 공사연장의 책임이 전혀없고 책임은 건축업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잔금완납때 지체상금률까지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현장대리인에게 돈을 줄 책임이 전혀 없었는데 당시엔 그사실을 모르고 현장대리인의 공사내역서에 따라 제가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말만 믿고 돈을 주었습니다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현장대리인이 저의 돈을 받고 자신소유 회사이름으로 가짜거래명세서도 썼습니다이중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결같은늑대30민사소송 판결나와서 강제집행 전인데 채무자 회생/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 2명 집행유예 받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서 현재 판결나온 상황입니다. 피고들이 지급해야할 금액이 적지 않게 나와서 피고들이 혹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해서 제가 변제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을까 걱정입니다. 아직 피고 한 명한테 소송비용액신청 결정문이 송달이 안 되서 강제집행 전인데 이렇게 피고들이 사람을 때려서 변제해야할 돈임에도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저와 같은 고민 가진 채권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꽃무지168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소액심판소송이 가능할까요?제가 기차역 앞 지하철에서 차비가 없다고 해서 7만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잠수를 타게 되어 해당 금액을 받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소액 심판 소송으로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 채무자의 전화번호와 이름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2.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atm기에서 돈을 뽑아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3. 돈을 빌려준 이후, 돈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상대가 응답한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할지 소액 심판 소송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결같은거미212개인회생신청관련 채권자가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돈 받을게 있는데 채무자가 이번에 개인 회생신청했습니다.우편으로 저희 집으로 해당 내용 이의제기 할것인지 받아들일것인지 묻는 우편물이 왔는데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저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이 판단하는것인지..아니면 채무자가 채무계획서 수정하여 다시 신청하는것인지.. 빌려준 돈 반틈도 못 돌려받게되어 마음같아서는 이의신청하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결같은거미212개인회생신청한 채무자에게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10년전 약2억가량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동안 채무자에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에서 우편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60개월간 매달170만원씩 총 금액 1억원상당의 돈을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받아들이겠냐 내용으로 연락이 왔어요.. 궁금한건 그 채무자가 계획대로 60개월간 꾸준히 다 갚는다고 하면 나머지못받은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못받게 되는건가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도한할미가압류 걸리기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아도 사해행위 인가요?전 매수인이고 상대방 매도인이 집이 많아서 빨리 처분하고싶어합니다.잔금전에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매도인이 말씀하셔서왜그런지 물어 보았더니 허그에서 가압류가 걸릴수도 있다고 하는겁니다.소유권이전을 먼저하고 잔금일이 그다음이면 사해행위로 간주되어서 허그에서 소송이 추후에 올 수 있다고 하는데잔금을 계약 다음날로 하고 잔금날에 소유권이전을 하면 되는것이 아닌가요?이미 제가 이 사실을 안이상 사해행위로 간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심한나팔새3계약금 돌려주기로하고선 안줄경우 신고되나요?기술전수 받기로하고 15만원 계약금을지불했으나 사정상 배우기 힘들어서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준다고하고선 계속 미루고계속 오늘은 입금한다 한다한게 일주일입니다.심지어 계좌도 남기라해서 보냈더니다시 계좌번호 보내라해서두번이나 보냈는데오늘은 전화조차 안받네요.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2014.5.13일에 위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넨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효가 경과하여 소송을 할수 없는것 인가요-2014년 2.14일부터 4.16일 까지 지인에게 26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다니느라 위 지인에게 입금사실을 까마듣하게 일어버렸습니다지인에게 입금한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되였습니다 그지인과는 어디에 거주하는지 전혀모르는데요2014.5.13일에 위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넨사실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시효가 경과하여 소송을 할수 없는것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