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흰딱따구리296약2년전에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여 회사경매이후받을수있다고해서?쓰자면 긴데여 ㅜ 2년전에 회사가망해서 경매가들어온다고 퇴직금 일부?를 나라에서 조금주는거받고 경매끝나면 받을수있다고ㅠ여태기다렸는데여 저번주에 드디어 삼차경매끝에낙찰되어서 이제받겠구나했는데 무슨일처리를 잘못해서 낙찰받을때 직원들도 경매에참여?같은걸 안해서 아예나머지 금액을 받을수가없다는데 그당시 변호사선임해서 저흰 당연히 그분이 처리를해주시는건지 알고 기다린건데 접수까지만 이라네여 그이후는 그럼 그이후에 어떻게해야하는건지를 알켜줘야 하는거아닌가여 ㅜㅜ 낙찰된금액은 온전히 은행빚진거 갚는걸로 들어가나본데여 그당시 저희가 일순위라는걸 들은거같은데 ㅜㅜ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 정말 미치고 돌아버리겠네여 ㅜ 직원대표를 세워놨는데 그냥 마냥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서여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범한물범217관리비 미납으로 승강기 중지 합니다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강기를 운행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합법적인 유치권 행사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불법이라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범한파리209현재형사소송으로 감옥에 들어가있는데 또민사소송할수 있나요?지금현재 돈을 못받아서 헝사소송으로 해서상대방이 징역6개월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출소하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신고 할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청렴한바다표범50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전세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했을 경우의 할 수 있는 조치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몰래)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습니다현재 집은 임대인(법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아 임의경매로 넘어간 상태이며, 해당 법인은 폐업상태이고임대인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임차인 동의없이 전세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습니다.폐업한 법인과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물입니다.현재 사기(전세사기)로 고소한 상태이며위의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부진기린39반전세 월세 감액 재계약시 계약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반전세로 거주 중,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감액 후 갱신권 청구하여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 : 24년 6월 16일1. 계약일에 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계약서 계약일은 계약 만료일 이전이면 무방할까요?(문자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 or 계약서 날인 날짜)2. 만약 재계약 확정일자(계약일) 이전에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면, 반전세 중 월세 부분만 감액하더라도 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경건한후루티226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공증 작성한 경우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작성했습니다.채무자가 변재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1. 채무 변재 의사 확인2. 미변재 시 내용증명 발송3. 내용증명 미회신 시 소액 재판 진행그리고 재판 진행 시 지급한 내역에 대한 현금 지급에 대한 증빙을 공증 서류로만 진행해도 되나요?아니면 카톡같은 대화 내용으로 일부 증명해도 인정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상대방이 한 달 전까지는 연락이 됐는데 최근에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그래서 괘씸해서 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우선 내용증명 보내고 언제까지 갚아달라는 내용으로 알리려고 하는데 주소는 아는데 모르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돈을 받든 못 받는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꾸무꾸민사 소장 접수시 소장보낼주소를 피고 사업장으로 보내도 되나요?현재 재물손괴 건으로 형사소송에서 약식명령으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가 금전적보상이나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않아민사소송으로 이어가려고하는데요피고가 될 피의자 집주소는 정확히 모르고 사업장(가게) 주소는 압니다그래서 민사소장을 사업장으로 적어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가온49집이나 공장 등등 부동산재산이 경매가 쉽게 넘어가나요?개인 명의의 집, 공장, 땅 5개(전, 전, 전, 답, 임야[증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로 씨티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내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매달 1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으로 있다고 함. 그런데요 이 신용카드의 이용 금액이 한번 미납된다고 집이나 모든 재산이 경매로 바로 나 빨리 넘어갈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게 경매가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족제비113채무자의 정확한 집 주소를 알고싶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그리고 주소를 지도에 검색을 해보니까 빌라가 검색이 되는데도 초본에는 집 호수가 안 나와서 채무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1. 채무자의 정확한 집 호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초본에 나온 주소를 직접 찾아가는 건 불법인가요?3. 채무자의 호수를 알기 위해 빌라의 우편함을 확인하는 건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