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르른추가서류제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신청 후에 추가소명 및 추가서류가 생겼을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한다면 추가 소명서 라는 것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겨운청가뢰127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 합니다..전세 1억에 살고 있습니다..얼마전에 경매가 들어 왔습니다..저히가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아이세명에 무주택으로 산지 10년이 넘었습니다..이집을 사야 할지 청약을 포기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부진오랑우탄2143자 사기 의심되는데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모르겠어요ㅜㅜ제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ㅜㅜ오픈채팅으로 중고거래 하는 상황이였고요제가 구매자였습니다 판매자한테 거래액 입금->다음날 배송 바로 못보낼것 같으니 일단 환불 해준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함-> 알려줌->이따가 삼촌이 입금할거라고함->여자 이름으로 입금됨-> 이모가 입금했다고함..->다시 오늘안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 계좌로 입금 요청->보내줌 처음에 제가 보낸금액-5만원여자이름으로 입금되고 다시 보낸금액-4만원학생이고 문제집 거래하다가 이렇게 된건데 사기일까요ㅜㅜ? 사기면 지금 뭐부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근한여치128법원에서 통장압류해지가 내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일 해지 되는건가요?친구가 압류통장이 풀리면 돈을 갚는다고하였는데법원에서 내일 풀린다 했다고 합니다그럼 법원 말대로 압류가 풀리는게 맞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토미토르소액민사소송 승소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소송해야하나요?중고거래 사기로 인하여 소액민사소송까지 하였고 승소하였는데 이후 추심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기간이 오래 지나면 소송이 무효되거나 그런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정한타조181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이 삭제하는 법임차권 등기명령 되어있는 집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분할 상환했습니다. 상환하기까지 기간은 3년8개월이 걸렸습니다.임차인은 법정이자 5% 적용하여 이자를 받고싶어하는데 임대인이 직접 풀 수 있으면 풀라고 합니다.전세 보증금액만 상환한 상태에서 그 증거만 소명하면 임차인의 개입없이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직접 해제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부진아비115재산명시 후 재산조회신청할 때 질문...재산명시 폐문부재 계속돼서 재산조회를 하려합니다.이때 청구금액을 원금+이자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추가로 주문에서 '소송비의 20%피고가부담한다' 인데 이금액도 더해서 청구해도되나요?전자소송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물건을 반품할 때 무조건 해 주는 건가요?제가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샀는데 받자마자 맞지 않아서 반품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반품을 안 해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법적으로 반품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창백한두꺼비240채무부존재 근저당말소송에 관하여!!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앞서 질문을 드렸지만 궁금한것이 더 있습니다.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저는 피고가 여러가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해서 채무가 부존재하다는것을 입증 하였습니다.통장으로 거래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차용증이나 각서 공증을 한적이 없기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의 부당함과 동시에 대여금이아닌 도움을 받았다는 녹취록 등 제출한 상태입니다.이에대해 피고는 두번째 변론기일날 준비서면(반박)은 물론이고 대여금이라고 할만한 증거(차용증,각서,공증서,녹취록등)를 단한개도 제출하지 못하였고(반박을 포기함) 그대로 판결선고기일이 14일후로 잡혔습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피고가 원고의 준비서면에 증거는 물론이고 반박조차 포기하였으니 원고의 증거를 인정한다는 뜻일까요?2.피고가 원고의 준비서면과 증거에대하여 반박을 포기하면 피고는 패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시뻘건지어새203배상명령신청 무죄 후 검사가 항소한 경우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천만원 정도 사기당한 피해자인데요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현금전달책이 무죄 받은 이유가 제가 아무 말 없이 돈을 건네줬다는 것인데 제가 보이스피싱범과 전화 통화한 것만 3시간이 넘는데 그 증거를 다 경찰한테 넘겼는데 3시간짜리를 다 듣고 텍스트로 옮겼는지도 의문이고 증거가 법정에서 제대로 쓰인지도 모르겠어서 항소심 하기 전에 검사님에게 제가 따로 증거를 모아서 편지를 보내도 되나요?? 이렇게 보내더라도 증거로 제대로 쓰이나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민사재판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