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영리한호아친39주거지 내 배우자 차량 등록 관련안녕하세요. 결혼한지 몇개월 안된 신혼부부입니다. 서로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어 혼인신고, 남편의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사온 아파트 내 차량등록은 1대까지 무료이며 2대 이상부터는 추가금이 부과되는데, 차량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라고 합니다.남편 차량 보험에 지정 1인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차량등록 신청을 한 상태인데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인 반려나는 경우 관련 법률이 있나요? 세대당 1차량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꼭 첨부해야한다는 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세련된검은꼬리202홀로 계신 아버지가 사망후 사망보험금 수령하는법?이혼후 모질게 가족을 버리고 사시던 아버지가 사망 하셨는데 가족이라곤 왕래가 전혀 없던 할머니와 고모님과 저와 여동생 한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사망보험금이 있다고 하는데 보험금 수령의 우선순위는 할머님이 돼는 건가요? 아님 자식들이 돼는 건가요? 그리고 수령 방법은 어떻게 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짙푸른꽃새299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여자쪽의 귀책 사유로 남자쪽이 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는대 이혼시에 여자쪽에 재산 분할을해줘야 하나요?참고로 여자쪽은 전업 주부로써 경제 활동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태평한푸들280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변론기일이 6월 19일로 잡혔습니다.당사자가 연락이 안돼서 가족인 제가 이걸 연기 신청하려고 하는데연기 사유는 당사자가 연락이 안되니 준비 기간을 달라고 할 것이고연기 기간은 2달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사유와 기간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태평한푸들280이행권고결정 등기를 실수로 받아버렸습니다.제 가족 중에 민사소송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현재 저희 집에 주거하고 있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가족 중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행권고결정 등기를 받아버렸습니다.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기를 받아버렸으니 이행권고에 이의신청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질문을 두가지입니다.1.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등기 받은걸 취소할 수 있나요?2. 아니면 이의신청을 당사자 허락 없이 가족이 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투명한키위263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어머니의 명의로 전세 보증금이 계약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시 전세 보증금은 아버지. 자식 2명이 있는경우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안하고 보증금을 아버지가 아닌 자식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사무소에서 세명이서 작성하고 공증 받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면접교섭권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친권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긴 후 2주 토요일 12시 부터 오후6시까지 만나기로 가정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전처가 제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도 아이와 통화게 하며 예전에는 아이가 감기 때문에 못 만나게 하거나 이제 감기가 다 낳으니 학원을 많이 다녀 주말에 아이가 쉬고 싶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한 사진파일을 보시면 청구인이 원하는 만나 지낼 수 있다는 문구를 악용하여 만날려면 전처집에 잠깐만 얼굴보고 가라 말하거나 법적으로 6시간 만나는 것도 청구인과 아이와 상의해서 시간을 줄일수 있다고 저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안만들게 하며 저의부모님에게 아이를 보여주면 면접교섭권 불이행이라는데 면접교섭권이 청구인 마음대로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착실한북극곰57상속 포기를 협의 분할로 진행했고, 채권자가 채무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아빠께서는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하는 채무를 갖고 계신데요, 이 때문에 2021년 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할머니와 고모에게 상속에 대한 권한을 분할 협의 통해 넘기신 상태입니다. 당시 저희는 상속 포기 각서를 제출해서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법무사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ㅜㅜ 검색해보니 대부분 판례에서상속 포기가 답인 것 같은데)1년 뒤인 지금 갑자기 채무 소명에 대한 서류를 내라고 할머니와 고모에게 채권자인 **신용정보에서 연락이 왔어요...검색해본 결과 지금 사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이곳 저곳 알아보며 케이스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ㅜㅜ 어떻게 해야 저희 아버지 채무가 고모나 할머니께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십여년을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데... 저희가 법쪽으로는 아는 게 없고, 일단 아빠를 돕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겨요!++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없을까요?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이 형제가 네명이시라서2/11 정도인데, 무조건 넘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만약 재산을 넘기게 되면 저희 집에 정말 돈이 없어서정말 길가에 나앉게 되는 수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라이온리채무자와 배우자의 채무변제 범위는 어떻게되나요?채무자의 배우자가 약8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채무자의 사망하였습니다.이후배우자에게 남은 채무액을 청구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발한하늘소13아버지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무슨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돈을 지속적으로 빌려가셨고 아버지라는 명목하에 빌려드렸으나 일부만 변제 후 변제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현재 해당 금전문제 및 자살협박 등으로 엄마와는 이혼 소송 중인 상태입니다.제게 빌린 돈도 이자까지 받고 싶은데 부녀간 소송이 진행 가능한지, 민사소송으로 급여가압류까지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차용증은 없고 빌려달라고 하는 문자, 카톡, 이체이력 보관 중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