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힘센호저181이혼 사유중엔 어떤것들이 비중을 많이보통 성격차이로 이혼 사유를 많이 하는것 같던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말고도 가정에 소홀한 부분 등이 해당되는데 비중 높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합의이혼 시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합의 이혼으로 가정법원가서 서류를 제출하러 갈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합의 이혼 시 진행 절차가 궁금한데, 접수 후 이혼진행이 바로 되는 건지 추후 몇번 정도 출석을 하는거며 서류 제출 후 별도 준비해야되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끔한재규어10워크아웃 중이신 부모한테 통장을 빌려드려도될까요?아버지가 현재 워크아웃중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협의이혼 단계에 있습니다.일용직이신데 본인 월급을 제 통장으로 받길 바라십니다.이혼한 부모에게 제 통장을 빌려도 압류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 분할없이 이혼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터치될수있는 일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센호저181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은제 앞으로 대출이 되어 있고 자동차 보험 등이 거의 명의가 제것으로 이런 경우 이혼하려면 명의를 다 바꿔야하는것 맞지요. 협의이혼으로 서류 준비해야할 것이 있다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소루비친 엄마와의 분쟁 문제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긴 이야기는 접어두고 간략하게 법적 친어머니께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이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만나는 걸 반대 하십니다.집안이 어려워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적지 않게 도움도 주고 했는데 간간히 싸우거나 하면 사기죄로 금품갈취 뭐로 고소를 하겠다며 말을 자주 했고, 그걸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싫어하시게 됐구요.어쨌든 그 후에 반대를 쭈욱 하시고 연락도 이어가며 헤어지지 않고 있다보니까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동거를 할 생각이냐 또는 남자네 집으로 이사를 가는거 아니냐는의혹으로 인해서 저희 집을 알고 계시고, 이삿짐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예약을 잡아서저희 집으로 이번주 중에 이삿짐에서 올거라 하네요. 저는 안간다고 했지만요.월세도 제때 잘 못내고 그럴거면 돈이라도 안나가게 전세집인 엄마 집으로 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일단 이삿짐 센터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모를테니 예약을 받았을 거고, 돈을 받았으니 올 거고오면 제가 돌려보내고 하긴 할건데 만약 친엄마가 같이 와서 이사를 주도 한다면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경찰을 불러 일을 중단 시킬 수 있나요?막무가내로 시행할것 같아서 여기에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러블리한굴뚝새162외국인과 혼인신고, 전입신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혼인신고 한 상태)현재 외국인 와이프가 혼자 살고 있는 곳으로 제가(남편) 주소를 옮기려고하는데1. 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없다고 들음)2. 계약서를 제가 세대주로 새로 작성안할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3. 기타 주의사항4. 집주인에게 고지했는데 두명 산다고 월세 5만원 올려달라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증액 상한선이 있나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솔직한참매172추가 질문으로 아들들한테 증여후, 재혼시 저와 재혼 배우자가 증여된 아파트에 공동명의하면 되는 건가요?추가 질문으로 아들들한테 증여후, 재혼시 저와 재혼 배우자가 증여된 아파트에 공동명의하면 되는 건가요?그러면 완전한 아들들 재산이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깨끗한물수리191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4억 5천만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상속채무는 각각B : 1억5천만, C : 1억, D : 1억, E : 1억이렇게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초과특별수익자인 C와 D가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상속채무 전액을 B와 E가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게 되나요?이렇게 되면 B와 E의 상속분이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이미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한번 손해를 봤는데, C와 D의 상속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범한파리209양육비를 2개월 못받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양육비를 2개월째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톡으로 달라고했는데도 아무대답도 없고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회사도 알수가 없어요어떤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결혼식을 하고 3달만에 이혼할 경우, 예식 비용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결혼식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 이혼을 할 계획이라면 사용했던 예식 비용을 귀책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