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지혜로운물개114아버지 사망후 은행 재산 상속?안녕하세요아버지가 사망하시고 통장에 3천만원정도 잔액이있는데가족에게 상속되었다는데상속받을사람이 사망하신분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사람이상속되는건지 여쭈어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활발한하마143동거자 퇴거이후 물건 처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1. 만약 퇴거 기간이 오래되었고, (최소 1년) 동거자가 남긴 물건을 나중에 달라고 할 경우, 그 물건을 줘야할까요? - 증여형태로 볼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가정폭력, 법원 사건번호가 다른데.... 탄원서 제출 다시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가정폭력으로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됐으며,2023저 *** (사건명: 임시조치) 사건번호로 21일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28일 법원에 사건번호 검색해보니...2023버**** (사건명: 폭행)으로 사건번호가 새롭게 떳는데...동일한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다시 제출해야될까요?아님, 2023저 *** (사건명: 임시조치)로 제출했던 탄원서를~~ 폭행 사건번호로 이관해주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아이가 6세가 됐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초등학교와 중학교3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혹시 아이가 만 6세가 됐을 때,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갓파더국민연금을 받지못하고 사망한경우에는?만약에 국민연금 받기전에 사망하면 지금까지 납부한국민연금은 어떻게되나요? 가족들이 대신받을수. 잇는건지 아님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견한날쥐119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은 망인 재산으로 안치나요?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셨는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엄마고 피보험자가 할머니로 되어있었습니다. 사망하시고 500만원정도 보험금이 나왔는데 이건 망인 재산에 안잡히는건가요? 엄마와 저는 상속포기할 예정인데 이걸 가져도되는건지 할머니계좌로 옮겨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우렁찬꿩206이혼소송을 했고 소송취하시 따로 비용이 드나여?배우자 잘못으로 이혼소송을했고 배우자가 소장을 받고나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만약 소송취하시 처음 계약시 변호사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는건 알고있는데 그외 따로 내야하는 비용이 있나여?계약할땐 따로 설명들은게 없어서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전업주부가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하여 기여도는 몇 % 인정을 받나요?남편이 일을 하든 안하든 시어머니 모시고가사노동을 5년 정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분가한 상황인데, 고부간 갈등은 완화되었으나부부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제대로준 적도 없거니와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이혼 위기까지 온 상황입니다.전업주부는 가여도를 얼마나 인정해주는지궁금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얀가재277소장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도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신랑이 소장을 받았습니다.(작은아버지께서 소송을 거셨습니다.) 자세하게 적으면 이야기가 길어질듯하여 요점만 적는점 양해부탁드려요ㅠㅠ아버님이 갑작스럽게 2022.10.30일에 돌아가셨습니다,,근데 오늘 받은 소장 내용은 2017.10월경 작은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아버님께 5000만원을 빌려주었단 내용이였어요,근데 저희는 돌아가시고난후 들은 이야기가 없었는데 소장이 와서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작은아버님께서 5000만원을 주신 내역이 있긴했습니다.. 저 내용뿐만아니라 다른것들도 걸으셔서 맞대응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궁금한건 저 5000만원이 빌려준건지 그냥 준건지 알수없는데도 패소하게되면 저 금액을 다줘야하나요?..(다른 증거없이 딱 저 5천만원 준 거래내역이 증거라고 보내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견한왕나비38상속재산 분쟁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배우자가 계시는데 얼마전 돌아 가셨어요상속인은 배우자분과 저 입니다.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세금 문제 때문에 배우자분도 사업자를 내서 두개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셨어요지금은 둘다 폐업한 상태입니다.1 . 상속인 조회 신청해보니 아버지의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에 잔고가 0원이라 거래내역을 확인했더니 사망하신 날 (사망전이지만 의식 없으신 상태 였어요) 배우자분이 본인 통장으로 돈을 다 옮기 셨더라구요2. 배우자분 사업자 통장을 우연히 보았는데 아빠 사망하신 후 일하셨던 곳에서 대금이 들어왔더라구요지금 나가야할 돈이 많은데 배우자분은 돈이 없다고 하며 알아서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요~1,2번 돈을 아버지 재산으로 보고 분할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