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제사 주재권은 어떻게 되나요?갑은 남편 을 사이에서 병을 낳았는데 을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면서 을이 병의 양육권을 가져갔는데 을은 자신의 후처 정과 병에 대한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되었습니다.1. 이럴경우 병(직계비속)에 대한 제사주재권은 직계존속에 대한 제사주재권을 준용하나요?2. 그렇다면 을은 병에 대한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즉, 갑이 병에 대한 제사 주재권을 가질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