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관대한기린213이혼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1심에서 재산분배 비율이 55대45 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바꾸어 항소를 하려는데 일반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잏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센재규어224부 사망시 상속포기를 하지않아도 되나요아버지가 재산은 1원도 없고 빚만 여러군데 있습니다아버지 자식은 아들2명 누나 2명 친조카2명 외조카9명이 있습니다 아들1명은 한정특별승인을 받고다른 아들은 상속포기를 한다면 누나 친조카 외조카들은 상속포기를 안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깍듯한기러기46부모님집이 형 명의로 되어있어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부모님집이 (2억3천 정도) 형 명의로 되어있습니다.근래 문제가 생겨 형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여명의변경도 알아보고(형 동의가 있어야 한다하여 형이 동의를 안해줄거 같습니다..)집을 파는 쪽으로도 알아보았으나(형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함..)최대한 형과 엮이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는걸까요?급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멋돼지104부모나 자식 중 사망시 상속포기는 어느선까지 해야 합니까?예를들어 노부모인 아버지가 제1 또는 2금융에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면 자식들과 손자손녀, 그리고 친인척들도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느 선까지(친인척들)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앵무새104이혼 소송 중 양육권 가져오는 것에 대해 빚도 연관이 있나요?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아이는 자기가 데려가고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태어나고 5개월동안 2번보러 왔어요.(별거중) 생활비며 양육비를 주지 않아 지원금으로 아이 필요한거 구매했어요.남편은 현재 대학생. 저는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어요. 친권은 서로 환경을 보고 아이가 더 잘 클수 있는 환경으로 결정난다고 알고있어요. 맞나요?남편집은 축산업 하고 있고 저희집은 두분 다 회사 다니세요. 남편집은 빚이 있고 저희집은 없습니다. 남편집은 재산이 많지만 빚이 있고 저희집은 재산은 보통이나 빚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아이는 어디로 갈 확률이 높나요?저는 아이를 꼭 지키고싶습니다. 임산부 태우고 고의로 난폭운전 및 술먹고 위협 한 사람에게 제 아이를 보낼 순 없어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짓굳은호랑이29전입신고할때 세대주의 민증이 필요하나요?전입신고를 할때..동거인이 전입신고하게 되면 세대주의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하나요?(세대주는 형, 전입신고하려는 사람은 동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랄한숲새203집주인이 계약만료전 나가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전세2년계약이구 올해 23년 5월이 만기인데 지금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살고 있는데요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11월10일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나가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인데 똑같이 2년적용되어 25년 5월까지 세입자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빈티지한치와와27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갔던 형제들 상속저희 어머니께서 총 3번을 결혼하셨는데 첫번째 결혼에서 딸 두 명을 낳으셨지만 사정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내셨고 두 번째 결혼에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세 번째 결혼에서는 새아버지께서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새아버지께서는 3명의 친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년뒤 새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새아버지의 유산때문데 친자들에게 쫒겨나 저희 두 가족만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토지, 아파트, 부채를 제 이름으로 다 상속 받으려하니 가족관계부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는 입양간 어머니의 자식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채가 상당하지만 어머니의 집을 그냥 처분하기에는 내키지 않아 제가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명한반딧불215시댁에 빌려준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결혼 4년차입니다 결혼기간내내 시아버지가 땅사느니 부동산 사느니 저에게 야금야금 가저간돈이 세어보니 7천만원 넘습니다 . 차용증도 없고 통장내역도 남편을 거쳐서 간돈도 있고 다다릅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아이도 잘 보지않아서 독박육아도 도맡아했습니다..그래놓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혼도장 찍으면 저 돈 못돌려 받을까봐.. 빠르게 돌려받을수 없나요?? 그쪽집은 건물 땅 재산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까마귀203저희 아버지가 은행빚으로 인해 감옥에있다 나오셨는데요.현재. 아버지의 빚이 2천만원에서 1억대로 늘어난 상황이고 재산은 저희 어머니 명의로 5억 제 명의로 1억5천정도의 부동산 재산이 있습니다. 아버지 빚을 못갚을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희어머니와 제가가지고 있는 부동산압류당할수도 있나요? 온전히 아버지의 잘못으로 생긴 빚입니다. 2천에서 1억으로 늘어났는데 아버지가 파산신청했을때 가족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될수도 있나요?만약에 아버지때문에 어머니와 저한테 피해가 간다면 이혼할생각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연금들지말라고 해서 국민연금도 없는데 이혼시 저희아버지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