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사망한 처의 동생과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상처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처제가 아이들을 봐주고, 반찬을 봐준다며 왕래를 꾸준히 하다보니 서로 정이 들었습니다. 처제는 미혼입니다. 사망한 처의 동생과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브랑토크친생부인의 소 제기 궁금합니다!!!제가 8년전쯤 저는 미성년자였고 남편과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남편과 합의하에 성매매로 돈을 벌었고 그때 남편이 저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데려왔고 그돈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였고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남편의 아이인줄알았고생활이 너무 힘들었기에 시어머니께 아이를 지울수있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고 거절당해 아이를 출산 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아이를 낳고 결혼생활을 유지중 최근에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남편이 저 몰래 유전자검사를 하였고 친자가 아닌걸로 나왔습니다.저와 남편은 그때 당연히 친자인줄 알고 출산을 하였고둘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 유전자 검사에서 알게되었습니다.친생부인의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제가 알아보니 출산당시상황, 부부간의 관계, 주장의 근거를 소장에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요..그때 당시에 부부간의 관계도 좋았고 출산 당시 상황은 위에 적어놨습니다..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 제기가 가능한건지 또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머쓱한호박벌232이혼 후에도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어떨 때 혼인 무효가 가능해졌는지요?지금 까지는 일단 이혼을 하면 혼인 무효로 돌릴 수 없었는데 이를 뒤집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와서 앞으로는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혼인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훈훈한두꺼비124이혼을 할 때 부모님의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이혼 관련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혼을 고려할 때 부모님께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부모님의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독특한딱새107주민등록상 배우자와 미등록 사실혼과 차이점주민등록상의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차이점을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종종 이런 문제로 법적분쟁이 야기 되는 주변의 경우가 있어 질의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자녀가 2명인 경우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적용 되었을까요?다자녀 기준을 자녀 2명부터로 바꾼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바뀌었을까요?만약 바뀌었다면 자녀가 2명인 가정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정한나팔새9제가 가진 고민을 말해도 힘들고 말하지않아도제가 가진 고민을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말하고싶은데 말해도 힘들거같고 말하지않아도 힘들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일까요?제 주위에 나이드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대부분 이혼을 하시고 혼자서 여행도 다니시고 노년을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에도 모두 이혼을 하시고 각자 생활을 하시더라구요.젊어서는 이혼을 하지 않고 나이 60이 넘어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원래 나이가 들면서로 의지 하면서 노년을 같이 보내야 하는게 정상 같은데. 왜 이혼을 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조정기간이 2009년 하반기 까지 잖아요옛날에 이혼 조정기간이 3주 4주인데 지금 이혼은 2010년부터 왜 1달 2달 3달 개월마다 숙려기간으로 불리나요 왜 숙려기간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혜로운베짱이147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4형제가 있습니다.유산은 시세 16억정도의 아파트와 1억짜리 펀드가 있습니다.4형제중에서 1명은 오랫동안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형제중 맡이인데 이번에 연락을 했는데 저희집 맏이는 둘째라고 하고 둘째랑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라고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경우 이것만으로 법무사를 통하면 효력을 낼수 있나요?펀드는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서 둘 생각이고 아파트는 법정지분으로 나누던가 아니면 어머니 50% 나머지가 나누려고 하고있습니다.첫째가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같은거 없이 상속을 진행할수 있을까요?또한 이정도 되었을때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