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봄이엄마빚이 있어서 산속 포기를 하면 국민연금 배우자가 못받나요?배우자가 사망 하는 경우 빚이 많아서 상속 받기 싫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금수령도 일체 불가인가요?또한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튼한쿠스쿠스272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경우 처리 방법안녕하세요!!같은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합헌 위헌 서로 나뉘게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게 원칙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한친칠라280상속에 대한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최근 LG그룹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망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손한멧새162부부간 각서의 효력이 있나요??부부 싸움 후에 쓰는 무엇무엇을 안하겠다는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남편이 술을 1병 이하로만 마시겠다고 쓰면서 어기면 100만원 씩 준다고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뜰한캥거루226친형 사망 후 상속권이 할머니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부모님 안계시고 친형이 미혼입니다.당연히 제가 상속받을 줄 알았는데 조부모이신 할머니(할아버지는 돌아가심)에게 상속이 되더라구요.그런데 상속은 제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1. 법원에 상속포기 제출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2. 상속 포기가 되면 저에게 상속이 넘어와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머쓱한코알라175명의 무효 소송 가능 한가요?30~40년전 시골 농사일하면서 명의를 형제들 한테 도장 받고 집과 집주변 땅을 이전 받았는데~지금은 다들 성장해 결혼하면서 가정 이루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내집과 땅이라 생각 세금도 내고 살았는데 팔게될 경우 형제들이 명의만 해준거고 공동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형편 어려워 팔겠다하니 명의 무효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어떠한 합의서도 없었고 농사일 하다 농약 중독으로 몇년 농사하다 접은 상태입니다 5남매인데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반 협박 입니다 무효 소송 하겠다 하니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먹고 살 형편도 안되는데 소송 들어가면 어찌되는걸까요? 지치는 싸움 하기도 싫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환한다향제비266부모와 연락이 안될 경우 상속개시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상속개시는 부모가 사망했을때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빚을 상속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를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부모와 의절하여 가족 친척들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소식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친족 사망여부도 표시되는건 알고있는데, 관련사항을 검색해보니 사망신고가 되어야 사망기록이 뜨는데, 이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는것이며 불이행시 과태료 정도만 무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으로도 제때 알기가 힘들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 부모가 사망했는지, 상속이 개시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한멧토끼234나도 모르게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10여년전 이혼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여자가 키운다 해서 양육권 포함 데리고 가서 재혼을 했나봅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의. 성을따 황보람으로 호적에 올려 4~5년 살다가 이혼 한듯 싶습니다그런데 최근 호적등본을 떼다 깜짝 놀란게 나한테 다시 최보람으로 호적이 입적되어 있는겁니다.생각컨테. 이혼 후 나 몰래 내 딸로 다시 호적에 올려논거 같습니다이럴경우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지요나나 우리집 동의없이 이게 서류상 가능한건지또, 불법 입적 시켜논거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게다가 딸이나 전처의 연락처도 전혀 모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소탈한종다리23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아버지가 1남 4녀의 자식이 있으셨는데, 1996년에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성인이된 막내아들에게 재산(토지)을 증여하셨습니다.2023년 현재에 와서 동년배(3딸)의 자식들이 상속분할을 요청할수 있나요??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당 토지를 나중에 라도 처분하면 딸들에게도 공평하게 분할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서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런상황에서 막내아들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딸들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귀한때까치75부부 성관계 의무 성적자기결정권민법 동거의 의무에서 부부 사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있어 이혼 소송 사유가 되는데그럼 결혼이란건 성적자기결정권을 일부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양도하게 되는 제도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