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코스믹걸재외국민 등록시 국내 등기부등본 변경안녕하세요.23년 12월 주재원 발령을 받아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2~3년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와이프 및 다른 가족들은 한국에서 거주중이며 단신부임으로 와서 당분간 이렇게 떨어져 지낼 예정입니다.곧 이 곳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현재 한국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거주지에서 제가 전출되거나 변동사항이 기록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였고 확정일자/전입신고도 다 완료된 상태이며 절대 변동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두달 후 전세계약 만료,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예정) 해외에서의 재외국민등록(이민 아님)이 한국의 주민등록 등/초본 기록의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와일드한당나귀36며느리가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부탁한후 연락두절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기를 3일 동안 돌봐 달라고 하여 시어머니가 아기를 3일 동안 돌보다가 며느리 집으로 찾아갔으나 전화를 안받고 아파트 출입문 비번도 바꿔버린 경우며느리를 유기죄로 처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온화한침팬지229이혼 하려면 이혼서류는 어디에서 해야되나요결혼한지 3년인데요 아이 한명 있는데 서로 성격상 안맞아서 합늬 이혼 하려고 하는데요 서류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하나요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죠?제가 조금 있으면 이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쪽은 아는 상식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쑥한허스키29개인 회생 신청자격과 7년 동거인 수입도 적용되는지?54세 여성 입니다ᆢ채무가 9천만 정도 되는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을 하고 싶은데ᆢ이혼한지 7년 정도 되고 이혼했던 남편과 다시 동거인으로 5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ᆢ회생이나 파산시 동거인 재산도 동거인으로 등록 되어 있어서 동거인 재산도 둘에 재산으로 인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잘웃는두더지7강제퇴거명령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2017헌가29판례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면 송환할 수 있을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건 합헌이고2020헌가1판례에서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지않은건 위헌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보호조치 자체는 합헌이지만 상한을 정하지않은건 위헌이라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2017헌가29판례가 변경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부모님과 거주할시에 보증금 도움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어요?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시에 보증금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경우들을 봤었는데요.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시에 보증금 도움받아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해당 분야는 법쪽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올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 피상속인이 직장이 필요한지?우연히 커무니티에서 알게 되었는데요.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 피상속인이 직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생각으로는 전혀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실제는 어떤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란파리138아동학대로 부모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동학대로 부모를 고소하려면 병웥같은 곳으로 가야 신고할수 있는건가요?고소하려면 나이도 중요한가요?증거는 몇개여야 할수 있는 건가요?조부모도 부모랑 같이 하서 신고가 가능한가요?(매일 부모한테 맞고 사는삶 지겹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위용있는청가뢰259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후 1심이 끝난 후인데요..크지도 않은 금액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게 너무도 답답하지만 해결은 봐야겠기에 문의 드립니다.2022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엄마와 언니가 은행에 가서 아빠 예금을 찾으려고 했더니 배우자 및 자녀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수 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아무런 사정 설명도 없이 나가 살겠다며 집을 나간 후 연락 두절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전화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예금과 주식을 찾아서 엄마에게 다 드리려고 하는데 남동생의 동의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엄마 앞으로 다 드린다는 내용)을 했고 이번 달에 1심이 진행됐습니다. (소송진행 중 남동생은 아무런 대응이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동생에 대한 주소보정도 신청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도 제출했고, 남동생은 심문기일에도 안나타났구요) 1심 후 판사님 왈 상속분 전액을 엄마께 드리는 건 안되고 배우자의 기여도 증명이 힘들면 은행에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남동생 몫을 빼고요.만약 은행에서 거부하면 은행으로부터 거부 사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엄마, 언니, 제 몫으로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상대방은 해당 은행 지점이 되는 건가요? 위에 적은 소송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소장 작성하고 그랬어요ㅠㅠ 본가가 서울이라 서울 가정법원 진행건인데 저는 지방에 따로 살고 있어서 법원 다니는 건 언니가 하고 있지만 서류관련은 다 저한테 맡기고 있어서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