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과 연금분할 궁금증 질문드립니다.저희 누님이 군인남편과 이혼을 하려합니다.서로 정이 떨어졌고, 합의이혼입니다.25년 정도 결혼생활 했고, 3년 뒤에 연금개시를 한대요.이혼을 하게되면 누나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정법원의 허가(?)가 나면 연금은 결혼기간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분할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상호간 협의하에 분할하게 되는 건가요? 연금분할 절차를 마친 후 이혼서류에 최종 도장이 찍히는지 아니면 이혼 후 연금분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